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하조0059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24년 1월 22일
이유
5. 결론
7 위 4.와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 위 4.와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