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제하2549
㈜영원아웃도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8일
주문
1. 피심인이 △△△△ 주식회사 등 4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원ㆍ부자재 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는 의류 제조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 등 42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4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원단 및 부자재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11. 29.부터 2021. 11. 28.까지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개별 위탁시마다 발주서를 발급<각주>3</각주>하였으나 동 문서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면 기재사항 중 제4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제6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업무프로세스 설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 거래내역(소갑 제3호증),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기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발주서에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 중 제4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제6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명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42개이며 서면 미발급 건수가 기본계약서 기준 42건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법 위반 기간이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3점<각주>8</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영원아웃도어는 의류 제조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 등 42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4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원단 및 부자재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32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11. 29.부터 2021. 11. 28.까지 4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의류 제작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피심인은 개별 위탁시마다 발주서를 발급<각주>3</각주>하였으나 동 문서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면 기재사항 중 제4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제6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업무프로세스 설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 거래내역(소갑 제3호증),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 사이에 기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발주서에는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 중 제4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제6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및 방법과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명한다.
9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42개이며 서면 미발급 건수가 기본계약서 기준 42건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법 위반 기간이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3점<각주>8</각주>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