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구사2006

㈜나리꼬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의 기재와 같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내용과 관련제도에 대해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대상임ㆍ직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야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나리꼬모’를 사용하여 커피 및 디저트 등을 판매하게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1.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5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1년 6월부터 ∼ 2022년 3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8인의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가맹금 등 수령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5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및 법인계좌 입금내역(소갑 제4호증), 가맹본부보증보험증권계약서(소갑 제5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0965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