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066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0,188,815,805원의 45.55%에 해당하는 18,307,902,56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9,065,213,420원의 39.55%에 해당하는 7,541,228,050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1</각주>제1호증), 후원수당 지급비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소갑 제10호증), 기타소득 지급명세(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2. 적용법조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0조 제3항, 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