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302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5,906,847천 원의 38.30%에 해당하는 9,923,800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31,030,787천 원의 35.72%에 해당하는 11,084,939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2,901,578천 원의 35.55%에 해당하는 15,252,011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후원수당 누락 내역(자문료)(소갑 제5호증), 소속 다단계판매원 관련 자문계약서(소갑 제6호증), 후원수당 누락내역(여행경비 및 자동차 렌트비)(소갑 제7호증), 여행 경비 관련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