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302
라라코리아인터내셔날(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8. 5. 2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구 제2019-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각주>1</각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5,906,847천 원의 38.30%에 해당하는 9,923,800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31,030,787천 원의 35.72%에 해당하는 11,084,939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2,901,578천 원의 35.55%에 해당하는 15,252,011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후원수당 누락 내역(자문료)(소갑 제5호증), 소속 다단계판매원 관련 자문계약서(소갑 제6호증), 후원수당 누락내역(여행경비 및 자동차 렌트비)(소갑 제7호증), 여행 경비 관련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9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실제보다 적은 금액<각주>5</각주>및 비율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2018. 5. 21.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대구 제2019-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각주>1</각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1.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1291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5,906,847천 원의 38.30%에 해당하는 9,923,800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31,030,787천 원의 35.72%에 해당하는 11,084,939천 원의 후원수당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42,901,578천 원의 35.55%에 해당하는 15,252,011천 원의 후원수당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후원수당 지급비율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후원수당 누락 내역(자문료)(소갑 제5호증), 소속 다단계판매원 관련 자문계약서(소갑 제6호증), 후원수당 누락내역(여행경비 및 자동차 렌트비)(소갑 제7호증), 여행 경비 관련 광고선전비 계정별 원장(소갑 제8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2021년,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4</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9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아래 <표 2>와 같이 실제보다 적은 금액<각주>5</각주>및 비율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