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조0260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직권취소의 건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0. 8. 13. 제2소회의 의결 제 2020-244호 주문 1. 내지 3.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개요
가. 행위사실
1 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9. 6. 3.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신설법인인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물적 분할되었으며, 법 위반행위 관련 사업 부문은 같은 날짜에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는 2015. 3. 31.부터 2016. 5. 31.까지 기간 동안 제품 불량 개선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 피스톤 제조와 관련된 작업표준서<각주>2</각주>, 지그(Jig) 개선자료<각주>3</각주>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또한, 舊 현대중공업은 2014. 10. 23.부터 2016. 5. 13.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 피스톤 제작과 관련된 4M 관련보고서<각주>4</각주>, 관리계획서<각주>5</각주>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舊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 절감 차원에서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기로 결정하고, 2015. 3월부터 2016. 5월까지 기간 동안 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인 □□□□□에게 제공하였다. □□□□□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피스톤 제작을 위한 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최종 이원화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원화 완료 이후 피심인은 ㅇㅇㅇㅇ와의 거래를 단절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舊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일 당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新 현대중공업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970,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7</각주>(이하 '위원회 처분’이라 한다).
2. 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4 피심인은 2020. 9. 18.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3.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5 舊 현대중공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분할 신설회사인 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 건<각주>8</각주>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각주>9</각주>을 확정하였다.<각주>10</각주>4. 피심인에게 부과된 위원회 처분의 직권취소
6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4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각주>11</각주>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 중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일한 쟁점이 문제 되었던 행정소송<각주>12</각주>에서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개요
가. 행위사실
1 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각주>舊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9. 6. 3.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신설법인인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물적 분할되었으며, 법 위반행위 관련 사업 부문은 같은 날짜에 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각주> 는 2015. 3. 31.부터 2016. 5. 31.까지 기간 동안 제품 불량 개선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 피스톤 제조와 관련된 작업표준서<각주>2</각주>, 지그(Jig) 개선자료<각주>3</각주>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또한, 舊 현대중공업은 2014. 10. 23.부터 2016. 5. 13.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 피스톤 제작과 관련된 4M 관련보고서<각주>4</각주>, 관리계획서<각주>5</각주>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舊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 절감 차원에서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기로 결정하고, 2015. 3월부터 2016. 5월까지 기간 동안 ㅇㅇㅇㅇ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인 □□□□□에게 제공하였다. □□□□□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ㅇㅇㅇㅇ의 기술자료를 참고하여 피스톤 제작을 위한 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최종 이원화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원화 완료 이후 피심인은 ㅇㅇㅇㅇ와의 거래를 단절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舊 현대중공업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일 당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新 현대중공업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총 970,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7</각주>(이하 '위원회 처분’이라 한다).
2. 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4 피심인은 2020. 9. 18.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3. 유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5 舊 현대중공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납품받으면서 그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분할 신설회사인 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 건<각주>8</각주>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각주>9</각주>을 확정하였다.<각주>10</각주>4. 피심인에게 부과된 위원회 처분의 직권취소
6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4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각주>11</각주>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 중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동일한 쟁점이 문제 되었던 행정소송<각주>12</각주>에서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이유
5. 결론
7 위 4.와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 위 4.와 같이 위원회 처분 중 피심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