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지주1327
노스폴코리아비드코㈜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주문
피심인이 2022. 5. 2.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21.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2. 7. 4.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21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22.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21.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2. 5. 2.<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를 63일 지연하여 2022. 7. 4.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1 피심인은 2021.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22. 7. 4.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21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22.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21.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2. 5. 2.<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를 63일 지연하여 2022. 7. 4.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는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