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건하1719

(주)농협네트웍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농협 ㅇㅇ지점 내부마감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농협 ㅇㅇㅇ 지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ㅇㅇ 등 19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유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8.∼2021. 11. 기간 중 ㈜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농협 ㅇㅇ지점 내부마감공사’ 등 15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동 수급사업자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피심인은 위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12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서면 지연발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최종 날인하여 계약서를 발급한 날을 말한다.</각주> <각주>공사 착공일의 익일부터 서면발급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하도급계약서) 재구성

7 이러한 사실은 당사자 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3.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ㅇㅇ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지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3. '농협은행 ㅇㅇㅇ지점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도급계약의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 등 6개 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최초 도급 및 변경계약서(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소갑 제4호증)를 통해 확인되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사업자정보공개 자료,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


<별지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39"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