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가조0913

㈜지제이케이홀딩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제이케이홀딩스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베이리프커피(BAYLEEF COFFEE)’를 사용하여 커피 및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년말 기준, 단위: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2022.10.14. 최종등록)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2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2023.3.28.자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각주>2</각주>하기 전인 2019. 11. 15.부터 2021. 3. 29.까지 기간 동안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ㅇㅇ(ㅇㅇㅇㅇㅇㅇ점) 등 총 6인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그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별지 1>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별지 2>

교육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5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