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심0229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27일

주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27호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1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77호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11개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27호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관련매출액(감액 적용 후), 산정기준, 2차 조정 산정기준, 최종 부과과징금 등에 계산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9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9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