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심0230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2월 16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이의신청인은 2020. 4. 10. 신고인 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각주>1</각주>한 이후인 2020. 5. 8. 신고인에게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 이의신청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2020. 7. 31. 신고인이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59,306,300원을 법정지급기한<각주>2</각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신고인은 2021. 11. 5. 이의신청인의 채무자인 이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23. 발주자인 ㅇㅇㅇㅇ의 법원공탁금 중 배당금 28,702,060원을 회수<각주>3</각주>하였다.
4 또한,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7,596,774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나.의 행위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7 이의신청인은 원 사건 용역위탁을 위한 촬영장소를 애초에 강원도로 하기로 하였으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신고인이 일방적으로 그 장소를 제주도로 변경하는 등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비가 증가<각주>5</각주>하였고 이로 인해 미지급대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 사건 용역위탁을 위한 촬영장소가 강원도가 아닌 제주도로 확정된 것은 2020. 4. 중순경으로 계약체결(2020. 5. 8.)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계약서<각주>6</각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은 235,733,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촬영장소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이후 양 당사자 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 계약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은 계약금액 전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이의신청인은 2020. 4. 10. 신고인 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 멤버스 광고 영상 제작(이하 '이 사건 용역위탁’이라 한다)을 의뢰하였고,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각주>1</각주>한 이후인 2020. 5. 8. 신고인에게 위탁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2 이의신청인은 2020. 4.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한 후, 2020. 7. 31. 신고인이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59,306,300원을 법정지급기한<각주>2</각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신고인은 2021. 11. 5. 이의신청인의 채무자인 이 사건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여 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5. 23. 발주자인 ㅇㅇㅇㅇ의 법원공탁금 중 배당금 28,702,060원을 회수<각주>3</각주>하였다.
4 또한,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한이 지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17,596,774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69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나.의 행위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7 이의신청인은 원 사건 용역위탁을 위한 촬영장소를 애초에 강원도로 하기로 하였으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신고인이 일방적으로 그 장소를 제주도로 변경하는 등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비가 증가<각주>5</각주>하였고 이로 인해 미지급대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 사건 용역위탁을 위한 촬영장소가 강원도가 아닌 제주도로 확정된 것은 2020. 4. 중순경으로 계약체결(2020. 5. 8.)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계약서<각주>6</각주>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금액은 235,733,000원(부가세 별도)이고 촬영장소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이후 양 당사자 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도급 계약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은 계약금액 전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34700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