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입담1748

롯데건설(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및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 207,000,000원

2) 주식회사 넵스 : 1,653,000,000원

3)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 148,000,000원

4)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 34,000,000원

5) 주식회사 에넥스 : 2,145,000,000원

6)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 162,000,000원

7) 주식회사 우아미 : 59,000,000원

8) 주식회사 위다스 : 10,000,000원

9)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 35,000,000원

10) 주식회사 파블로 : 11,000,000원

11) 주식회사 한샘 : 2,145,000,000원

12)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 274,000,000원

13)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1,99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스페이스맥스,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및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서 사용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각주>4</각주>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5</각주>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피심인 한샘과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6</각주>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브랜드 시장 30%, 非브랜드 시장 70% 정도이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주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각주>7</각주>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및 피심인 에넥스 등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피심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7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구업체들 제출자료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8 특판가구 구매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9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20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1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입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3) 이 사건 롯데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22 롯데건설은 주로 주방가구 또는 일반가구 등 품목별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같은 현장 내에서 주방ㆍ일반가구를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3 롯데건설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지명경쟁입찰이며,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방식이다. 롯데건설은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기 2~3일 전에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여할 것을 가구업체에게 통보하였고, 현장설명회 실시일로부터 7~10일 이후에 전자입찰을 진행하였다.

24 롯데건설은 2013년까지는 사전 입찰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모델하우스 건립 이후 실제 납품까지의 기간 동안 물가 및 인건비 변동으로 인한 가구사의 납품권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4년부터는 사후 입찰로 입찰 형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25 롯데건설이 입찰참가업체를 지명하는 기준은 가구업체들에게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주방가구 입찰에서는 피심인 한샘, 피심인 현대리바트,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넵스 등 주요 4개사(이하 '주요 4개사’라고 한다), 일반가구 입찰에서는 7~8개사<각주>10</각주>가 고정적으로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한편, 2020년 말부터는 주방가구 입찰에서도 고정적 입찰참여업체였던 피심인 넵스를 수시로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7~8개의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등 입찰참가업체 구성의 변동성이 커졌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26 피심인들은 2014. 3월부터 2022. 4월까지의 기간 동안<각주>11</각주>롯데건설이 실시한 총 5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참가자(이하 '들러리’라 한다)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27 구체적인 합의ㆍ실행 방식 및 가담자는 입찰 품목,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주방가구 입찰의 경우, 대체로 주요 4개사만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요 4개사의 임직원들은 예정된 입찰의 목록 중 낙찰받기를 원하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정하는 합의를 했다. 또한 주요 4개사 외 가구업체가 주방가구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도 합의에 포섭하였다.

28 주요 4개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를 결정할 때 각사의 누적 수주 세대수가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합의의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주요 4개사의 롯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의 수주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소속 임직원 간 만남에서 공유하였다. 이 원칙은 2020년 10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입찰참가업체의 변동성이 커져 개별 입찰 건마다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업체를 확인한 후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9 일반가구 입찰의 경우에는 주방가구 입찰에 비해 입찰참가업체의 수가 많고 지명 업체가 비고정적이었다. 따라서 입찰참가업체 간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는 경우(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합의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 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또는 상향 조정<각주>12</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30 이와 같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으며,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투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각주>13</각주>. 이처럼 피심인들 간 견적서 공유행위 내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만을 합의한 입찰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사례는 없었으나, 입찰가격 합의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14</각주>, 소갑 제1-4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3-20호증, 소갑 제3-21호증, 소갑 제3-22호증, 소갑 제3-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합의 배경

33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 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피심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표 5>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34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에 연락하여 낙찰받을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입찰가격을 문의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피심인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35 또한, 이 사건 입찰의 경우, 롯데건설은 2014년 사후 입찰 방식을 채택한 이후 모델하우스의 건립 협조를 구하기 위해 규모가 큰 주요 현장에 대해서는 주요 4개사만을 입찰참여업체로 지명하게 된다. 따라서 롯데건설 발주 주방가구 입찰에서 주요 4개사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었다.

36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하에 피심인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견적서를 공유하고 입찰가격만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3) 합의 내역 및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37 피심인들이 롯데건설 입찰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한 내역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롯데건설 입찰 관련 합의 내역
<img src="table_image_7(0).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1).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2).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3).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4).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5).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6).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7(7).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8 롯데건설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내역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내역
<img src="table_image_8(0).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1).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2).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4) 구체적 행위사실
① <표 7> 연번 1번<각주>18</각주>순화 1-1블록 주방가구 입찰 건(2014.3.1.)
39 주요 4개사는 2014년 초경 롯데건설 입찰 담당자(이하 '입찰 담당자’라 한다)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9> 연번 1번 순화 1-1블록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② 연번 2번 춘천 온의 일반가구 입찰 건(2014.6.3.)

43 피심인 외 대주<각주>19</각주>및 피심인 에넥스는 2014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외 대주가 피심인 에넥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에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외 대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4 이에 따라 피심인 외 대주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외 대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5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외 대주 및 피심인 에넥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금강가구가 낙찰받았다.




<표 10> 연번 2번 춘천 온의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③ 연번 3번 춘천 온의 주방가구 입찰 건(2014.8.29.)

47 주요 4개사는 2014년 8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8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4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11> 연번 3번 춘천 온의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47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4-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④ 연번 4번 태안 화력발전소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4.10.28.)

51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2014년 10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선앤엘이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선앤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2 이에 따라 피심인 선앤엘의 이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선앤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3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2>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한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각주>20</각주>.
<표 12> 연번 4번 태안 화력발전소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5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⑤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1공구 보조주방<각주>21</각주>및 일반가구,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5.1.26.<각주>22</각주>)
55 주요 4개사는 2014년 9월경 스타벅스 신사점에서 모임을 갖고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낙찰예정자로, 피심인 한샘을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56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57 입찰 실시 결과,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고,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13>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1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4>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2공구 보조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8 한편, 주요 4개사는 연번 5번 롯데월드타워 입찰을 계기로 향후 롯데건설이 발주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주요 4개사 간 누적 수주 세대수가 동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원칙(이하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이라 한다)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7호증, 소갑 제3-30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4-4호증, 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⑥ 연번 6번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 주방가구 입찰 건(2015.10.13.)

60 주요 4개사는 2015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1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15> 연번 6번 양산시 주진동 공동주택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6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3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⑦ 연번 7번 아산 모종 주방가구 입찰 건(2015.11.18.)

64 주요 4개사는 2015년 11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5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우아미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주요 4개사 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피심인 에넥스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우아미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에도 유선연락 등으로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고, 3개사 모두 피심인 에넥스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6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넵스, 피심인 우아미, 피심인 위다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6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6> 연번 7번 아산 모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6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⑧ 연번 8번 세종 2-2 생활권 주방가구 입찰 건(2015.12.30.)

주요 4개사 중 이 건 입찰의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못한 피심인 넵스를 제외한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5년 1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9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17> 연번 8번 세종 2-2 생활권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⑨ 연번 9번 세종 2-2 생활권 일반가구 입찰 건(2015.12.30.)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5년 1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이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이들 2개사는 해당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2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3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18>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금강가구가 낙찰받았다.

<표 18> 연번 9번 세종 2-2 생활권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⑩ 연번 10번 미아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6.6.10.)

75 주요 4개사 중 이 건 입찰의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못한 피심인 넵스를 제외한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6년 6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7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1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19> 연번 10번 미아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⑪ 연번 11번 당산동 2차 APT 주방가구 입찰 건(2016.10.12.)

79 주요 4개사는 2016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0> 연번 11번 당산동 2차 APT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8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4-1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⑫ 연번 12번 남양주 다산 진건 B2블록 주방가구 입찰 건(2016.12.13.)

83 주요 4개사는 2016년 1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4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주요 4개사 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피심인 에넥스는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위다스 등 3개사에도 유선연락 등으로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고, 그 중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에넥스의 제안에 동의하였다<각주>23</각주>.
85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86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등 6개사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21>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위다스가 낙찰받았다.

<표 21> 연번 12번 남양주 다산 진건 B2블록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8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3-24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⑬ 연번 13번 대연 2구역 재개발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2016.12.27.)

88 주요 4개사는 2016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89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2> 연번 13번 대연 2구역 재개발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9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1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⑭ 연번 14번 용인 기흥 역세권 주방가구 입찰 건(2016.12.29.)

92 주요 4개사는 2016년 1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93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3> 연번 14번 용인 기흥 역세권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9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4-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⑮ 연번 15번 파주 운정 A27-1B 주방가구 입찰 건(2017.1.24.)

96 주요 4개사는 2017년 1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97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우아미 등 3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주요 4개사 간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정해져 있던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우아미 등 3개사에도 유선연락 등으로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고, 그 중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98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임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99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6개사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우아미가 낙찰받았다.

<표 24> 연번 15번 파주 운정 A27-1B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10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1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6번 부산 연산 4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7.4.10.)

101 주요 4개사는 2017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2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0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5> 연번 16번 부산 연산 4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0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10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4-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7번 안산 군자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2017.7.20.)

105 주요 4개사는 2017년 7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06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0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26> 연번 17번 안산 군자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0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8번 금천 독산 3차 주방가구 입찰 건(2017.8.16.)

109 주요 4개사는 2017년 8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10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27> 연번 18번 금천 독산 3차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1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1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 연번 19번 전농 11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7.8.18.)

113 주요 4개사는 2017년 8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14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28> 연번 19번 전농 11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1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3-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0 연번 20번 청원 오창 주방가구 입찰 건(2017.9.13.)

117 주요 4개사는 2017년 9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18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1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2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29> 연번 20번 청원 오창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1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2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2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1 연번 21번 창원 합성동 주방가구 입찰 건(2017.9.29.)

121 주요 4개사는 2017년 9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22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2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0> 연번 21번 창원 합성동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12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3-54호증, 소갑 제4-21호증, 소갑 제4-2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2 연번 22번 안산 고잔 주방가구 입찰 건(2017.10.13.)

125 주요 4개사는 2017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2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2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31> 연번 22번 안산 고잔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3"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2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4-2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3 연번 23번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주방가구 입찰 건(2017.10.17.)

129 주요 4개사는 2017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3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32> 연번 23번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3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46호증, 소갑 제4-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4 연번 24번 목제1구역 (목동) 주방가구 입찰 건(2017.11.28.)

133 주요 4개사는 2017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34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3> 연번 24번 목제1구역 (목동)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13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2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5 연번 25번 길음 3구역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18.2.13., ②2018.3.9., ③2018.3.13.)

137 주요 4개사는 2018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38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39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2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34> 연번 25번 길음 3구역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4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26호증, 소갑 제4-2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6 연번 26번 흑석 8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①2018.2.14., ②2018.2.26., ③2018.2.28.)

142 주요 4개사는 2018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43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입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5> 연번 26번 흑석 8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4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2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7 연번 27번 구미 도량 주방가구 입찰 건(2018.3.27.)

146 주요 4개사 중 이 건 입찰의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지 못한 피심인 넵스를 제외한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18년 3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47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4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36> 연번 27번 구미 도량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4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2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8 연번 28번 무악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
(①2018.4.19., ②2018.4.25., ③2018.4.30.)

150 주요 4개사는 2018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1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52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37> 연번 28번 무악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5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30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9 연번 29번 효창 5구역 용산 주방가구 입찰 건(2018.4.25.)

154 주요 4개사는 2018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5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5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3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38> 연번 29번 효창 5구역 용산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15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3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0 연번 30번 성복역 1공구 및 2공구 주방가구 입찰 건(2018.5.18.)

158 주요 4개사는 2018년 5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1공구 주방가구 낙찰예정자로, 피심인 넵스를 2공구 주방가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59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공구 주방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공구 주방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60 입찰 실시 결과, 1공구 주방가구 입찰은 다음 <표 3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고, 2공구 주방가구는 입찰은 다음 <표 4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39> 연번 30번 성복역 1공구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0> 연번 30번 성복역 2공구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6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1 연번 31번 효창 5구역 용산 APT 일반가구 입찰 건(2018.6.12.)

162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에몬스는 2018년 6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에넥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에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63 이에 따라 피심인 에몬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64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에몬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41>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스페이스맥스가 낙찰받았다<각주>24</각주>.
<표 41> 연번 31번 효창 5구역 용산 APT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6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3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2 연번 32번 롯데월드타워 21세대 일반가구 및 7001호, 7002호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8.8.2.)

166 주요 4개사는 2018년 7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67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6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42> 및 <표 4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모두 낙찰받았다.

<표 42> 연번 32번 롯데월드타워 21세대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3> 연번 32번 롯데월드타워 7001호, 7002호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4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3-54호증, 소갑 제4-3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3 연번 33번 하남 강변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8.10.16.)

170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2018년 10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가 피심인 현대리바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71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72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44>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한샘넥서스가 낙찰받았다<각주>25</각주>.
<표 44> 연번 33번 하남 강변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7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4-3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4 연번 34번 해운대 중동 주방가구 입찰 건(①2019.1.3., ②2019.1.18.)

174 주요 4개사는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실시 전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75 한편, 이 건 입찰의 경우 주요 4개사 이외에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우아미 및 피심인 에몬스 등 4개사도 입찰참가업체로 지명되었다. 그 중 피심인 넥시스의 오ㅇㅇ는 2018년 12월경 주요 4개사 입찰 담당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이 건 입찰에서 피심인 넥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4개사는 모두 피심인 넥시스의 요청에 동의하였고, 그 결과 이 건 입찰의 낙찰예정자는 피심인 현대리바트에서 피심인 넥시스로 변경되었다.

176 이에 따라 피심인 넥시스의 이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넥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7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4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표 45> 연번 34번 해운대 중동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5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7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호증,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30호증, 소갑 제4-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5 연번 35번 연산 6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9.2.19.)

179 주요 4개사는 2019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80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8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4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46> 연번 35번 연산 6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5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18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3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6 연번 36번 사당 2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19.4.2.)

183 주요 4개사는 2019년 3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84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입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8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4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47> 연번 36번 사당 2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5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18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3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7 연번 37번 사당 2구역 일반가구 입찰 건(2019.4.10.)

187 주요 4개사는 2019년 3월경 입찰 담당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88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8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4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48> 연번 37번 사당 2구역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59"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19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8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4-3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8 연번 38번 하남 미사 2, 3블록 복합시설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9.4.12.)

191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2019년 4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현대리바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92 이에 따라 피심인 에몬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93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49>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금강가구가 낙찰받았다.

<표 49> 연번 38번 하남 미사 2, 3블록 복합시설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61"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19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4-4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9 연번 39번 용인 성복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
(①2019.9.4., ②2019.9.18., ③2019.9.20.)

195 주요 4개사는 2019년 9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96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97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2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및 유선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19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50> 연번 39번 용인 성복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6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19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5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41호증, 소갑 제4-4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0 연번 40번 의왕 오전동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19.10.31.)

200 주요 4개사는 2019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주방가구 낙찰예정자로,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일반가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주방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신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일반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02 입찰 실시 결과, 주방가구 입찰은 다음 <표 5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고, 일반가구 입찰은 다음 <표 5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51> 연번 40번 의왕 오전동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6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52> 연번 40번 의왕 오전동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6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203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43호증, 소갑 제4-44호증, 소갑 제4-4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1 연번 41번 상도 역세권 주방가구 입찰 건(2019.12.19.)

204 주요 4개사는 2019년 1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05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06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53> 연번 41번 상도 역세권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7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07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4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2 연번 42번 대구 남산 2-2 주방가구 입찰 건(2020.2.19.)

208 주요 4개사는 2020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09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10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54> 연번 42번 대구 남산 2-2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73"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211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1호증, 소갑 제4-4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3 연번 43번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주방가구 입찰 건
(①2020.2.27., ②2020.2.28., ③2020.3.3.)

212 주요 4개사는 2020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13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14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2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넵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및 유선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15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55> 연번 43번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75"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21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48호증, 소갑 제4-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4 연번 44번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0.2.27., ②2020.2.28., ③2020.3.3.)

217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스페이스맥스는 2020년 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가 피심인 스페이스맥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스페이스맥스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18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스페이스맥스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피심인 스페이스맥스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19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스페이스맥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56>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금강가구가 낙찰받았다.




<표 56> 연번 44번 용인 성복동 2차 공동주택사업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77"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2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6호증, 소갑 제4-5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5 연번 45번 길음 1구역(길음뉴타운) 주방가구 입찰 건(2020.10.8.)

221 주요 4개사 및 피심인 넥시스는 2020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누적 수주 세대수 고려 원칙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22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곽ㅇㅇ 및 정ㅇㅇ은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2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57> 연번 45번 길음 1구역(길음뉴타운)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79"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2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4-5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6 연번 46번 인천 주안 4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2020.11.6.)

225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4개사는 2020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26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김ㅇㅇ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27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8>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58> 연번 46번 인천 주안 4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8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28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50호증, 소갑 제4-5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7 연번 47번 인천 주안 4구역 일반가구 입찰 건(2020.11.20.)

229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4개사는 2020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30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31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59>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59> 연번 47번 인천 주안 4구역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8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3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7호증, 소갑 제3-40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5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8 연번 48번 수원 영통 지식산업센터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21.2.2.)

233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2021년 2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몬스가 피심인 현대리바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34 이에 따라 피심인 에몬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고,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35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몬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60>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파블로가 낙찰받았다<각주>26</각주>.
<표 60> 연번 48번 수원 영통 지식산업센터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8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236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4-5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49 연번 49번 원효로 기업형 임대주택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21.5.18.)

237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한샘넥서스는 2021년 5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넥서스가 피심인 선앤엘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선앤엘은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38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넥서스의 최ㅇㅇ는 피심인 선앤엘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선앤엘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39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한샘넥서스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61>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외 아코퍼시스가 낙찰받았다.

<표 61> 연번 49번 원효로 기업형 임대주택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9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24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5호증, 소갑 제3-4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0 연번 50번 청량리 4구역 일반가구 입찰 건(①2021.7.28., ②2021.7.30.)

241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5개사는 2021년 7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으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42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43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1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4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6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표 62> 연번 50번 청량리 4구역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9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4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5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4-55호증, 소갑 제4-5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1 연번 51번 수원 망포 3블록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21.10.20.)

246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및 피심인 한샘넥서스 등 4개사는 2021년 10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넥서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넥서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47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넥서스의 최ㅇㅇ는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입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4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63>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넥서스가 낙찰받았다.

<표 63> 연번 51번 수원 망포 3블록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97"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24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3-35호증, 소갑 제3-39호증, 소갑 제3-4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50 한편, 해당 입찰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는 롯데건설이 타 협력업체의 '투찰 행태 점검’을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견적을 요청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자신은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실도 없고, 이로 인해 전자입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롯데건설에 직접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입찰 관련하여 심사관이 아무런 합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51 그러나 발주처인 롯데건설에 확인한 결과,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가 롯데건설의 임시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실 및 전자입찰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효하게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점<각주>27</각주>, 해당 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피심인 한샘넥서스 소속 최ㅇㅇ는 다음 <표 64> 기재와 같이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에게 견적서를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소속 김ㅇㅇ도 피심인 한샘넥서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고 이를 참고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 64> 피심인 한샘넥서스 최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6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6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49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6호증

52 연번 52번 이천 안흥동 2차 일반가구 입찰 건(2021.10.26.)

252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2021년 10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가 피심인 현대리바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서를 참고하여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53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54 입찰 실시 결과,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65> 기재와 같이 최저가로 투찰한 피심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각주>28</각주>.

<표 65> 연번 52번 이천 안흥동 2차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0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5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4-5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3 연번 53번 반포 우성 재건축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1.11.2., ②2021.11.9.)

256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에넥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에넥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57 이에 따라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58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2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2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또는 유선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에넥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59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66>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66> 연번 53번 반포 우성 재건축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0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260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58호증, 소갑 제4-5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4 연번 54번 여수 웅천 마리나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1.11.16., ②2021.11.25.)

261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피심인 파블로,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7개사는 2021년 11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넥서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넥서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62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넥서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피심인 파블로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63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1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한샘넥서스의 김ㅇㅇ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에몬스,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피심인 파블로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유선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64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67>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넥서스가 낙찰받았다.

<표 67> 연번 54번 여수 웅천 마리나 오피스텔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0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65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32호증, 소갑 제3-44호증, 소갑 제4-6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66 한편, 해당 입찰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는 롯데건설이 타 협력업체의 '투찰 행태 점검’을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견적을 요청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자신은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실도 없고, 이로 인해 전자입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롯데건설에 직접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신의 직원이 피심인 한샘넥서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은 시점은 해당 입찰 종료 이후<각주>29</각주>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투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67 그러나, 발주처인 롯데건설에 확인한 결과,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가 롯데건설의 임시협력업체로 등록된 사실, 전자입찰 사이트를 이용하여 유효하게 입찰에 참여한 사실 및 해당 입찰이 2021.11.17.에 종료된 사실 등이 확인된 점<각주>30</각주>, 다음 <표 68>과 같이 해당 입찰 건에서 낙찰받은 피심인 한샘넥서스 소속 김ㅇㅇ가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 소속 김ㅇㅇ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 점, 다음 <표 69> 기재와 같이 피심인 한샘넥서스 소속 김ㅇㅇ가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에게 견적서를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케이씨씨글라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 68> 피심인 한샘넥서스 김ㅇㅇ가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37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07"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표 69> 피심인 한샘넥서스 김ㅇㅇ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09"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14호증

55 연번 55번 부산 서면 부전동 주상복합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
(①2022.2.23., ②2022.3.3.)

268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4개사는 2022년 2월경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을 주방가구 낙찰예정자로, 피심인 에넥스를 일반가구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1</각주>.
269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주방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일반가구 입찰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으며,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70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1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한샘의 구ㅇㅇ 및 피심인 에넥스의 강ㅇㅇ는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또는 유선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각 입찰 별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71 입찰 실시 결과, 주방가구 입찰은 다음 <표 70>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이 낙찰받았고, 일반가구 입찰은 다음 <표 71>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표 70> 연번 55번 부산 서면 부전동 주상복합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1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표 71> 연번 55번 부산 서면 부전동 주상복합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1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72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11호증, 소갑 제3-14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38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4-61호증, 소갑 제4-6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6 연번 56번 수원 망포 4, 5블록 APT 주방 및 일반가구 입찰 건(2022.4.5.)

273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넵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6개사는 2022년 4월경 주방가구 입찰 현장설명회 직후 입찰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한샘넥서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한샘넥서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74 이후 피심인 한샘넥서스는 일반가구 입찰 현장설명회에서 일반가구 입찰참가업체로 피심인 넵스 대신 피심인 에몬스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심인 에몬스에 합의 가담을 제안하였으나 피심인 에몬스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일반가구 입찰 관련 최종 합의는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5개사 간에 이루어졌다.

275 이에 따라 피심인 한샘넥서스의 최ㅇㅇ는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고, 각 입찰 별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한샘넥서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76 한편, 위 합의와는 별개로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우아미는 2022년 4월경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선앤엘이 피심인 우아미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사전에 전달하면 피심인 우아미는 그 견적금액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77 이에 따라 피심인 선앤엘의 입찰 담당자는 피심인 우아미의 입찰 담당자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였고, 피심인 우아미는 합의한 바와 같이 투찰하였다.

278 입찰 실시 결과, 주방가구 입찰은 다음 <표 72>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한샘넥서스가 낙찰받았으나, 일반가구 입찰은 피심인 한샘넥서스 등 5개사의 낙찰자 합의 및 피심인 선앤엘 및 피심인 우아미의 견적서 공유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73> 기재와 같이 피심인 에몬스가 낙찰받았다<각주>32</각주>.
<표 72> 연번 56번 수원 망포 4, 5블록 APT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1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표 73> 연번 56번 수원 망포 4, 5블록 APT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1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27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7호증, 소갑 제3-12호증,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3-35호증, 소갑 제3-41호증, 소갑 제3-53호증, 소갑 제4-6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7 연번 57번 신반포 14차 르엘신반포 일반가구 입찰 건(①2022.4.6., ②2022.4.8.)

280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한샘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3개사는 2022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현대리바트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81 이에 따라 피심인 현대리바트의 오ㅇㅇ 및 김ㅇㅇ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82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1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현대리바트는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또는 유선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현대리바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83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74>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74> 연번 57번 신반포 14차 르엘신반포 일반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21"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284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3-50호증, 소갑 제3-52호증, 소갑 제4-64호증, 소갑 제4-6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58 연번 58번 인천 청천 1구역 주방가구 입찰 건(①2022.4.8., ②2022.4.13.)

285 주요 4개사,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우아미 및 피심인 한샘넥서스 등 7개사는 2022년 4월경 입찰 담당자 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 건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넵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그 외 피심인들은 피심인 넵스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아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86 이에 따라 피심인 넵스의 김ㅇㅇ, 유ㅇㅇ 및 이ㅇㅇ 등은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우아미,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입찰가격을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87 또한, 이 건 입찰은 발주처가 실행금액 초과를 이유로 1회의 재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피심인 넵스는 피심인 선앤엘, 피심인 에넥스, 피심인 우아미, 피심인 한샘, 피심인 한샘넥서스 및 피심인 현대리바트 등 들러리 업체의 입찰 담당자들에게 1회의 재입찰의 입찰가격도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었고,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한 바와 같이 피심인 넵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288 입찰 실시 결과, 다음 <표 75> 기재와 같이 낙찰예정자인 피심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75> 연번 58번 인천 청천 1구역 주방가구 입찰 결과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25"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28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3-16호증, 소갑 제3-19호증, 소갑 제3-26호증, 소갑 제3-41호증, 소갑 제3-46호증, 소갑 제4-66호증, 소갑 제4-67호증, 소갑 제4-6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290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29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9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3</각주>29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34</각주>(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294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35</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9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9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6</각주>297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7</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298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8</각주>299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9</각주>300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40</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301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41</각주>302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42</각주>303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43</각주>304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44</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305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롯데건설이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306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307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5</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46</각주>308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7</각주>309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롯데건설이 발주한 58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31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1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12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1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참가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작지 않다.

314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1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1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1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318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19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롯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320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321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도 롯데건설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322 이 사건 합의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발주처인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323 또한, 2014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48</각주>324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롯데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32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326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327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49</각주>328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는 다음 <표 76>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27"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32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330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단지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위해 편의상 견적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이미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 여러 업체들 중 2~3개 업체 간 이루어진 점,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에서 투찰하였던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31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32 첫째,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견적서 가격 기재대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333 위 2. 가.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에 견적서 제공 사업자와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간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

334 더욱이,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해당 입찰 건에서 본인의 후순위에 다른 입찰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본인의 낙찰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이루어져 공동행위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50</각주>335 둘째,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336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견적 제공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하게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51</각주>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37 더욱이,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본 건 입찰 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338 피심인 넥시스, 피심인 에넥스 및 피심인 한샘 등은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합의 시마다 개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39 또한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나머지 합의(낙찰자 합의)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유지’와 '출혈경쟁 저지’라는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이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40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41 첫째, 위 2. 다.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입찰별 합의의 목적, 대상, 단절 여부, 합의 참여자, 합의 방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든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2</각주>342 둘째,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참가자들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가 이후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였으며<각주>53</각주>,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합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43 법원도 공동행위의 단절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쟁입찰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해당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된 이상 합의가 단절되었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입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수요기관별로 입찰을 구분할 수 있지만, 원고 등 해당 사업자들이 각 입찰과 수요기관에 따라 종전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거나 가격 수준을 인하하는 등 종전 합의를 중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54</각주>.
344 셋째,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합의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찰자(또는 낙찰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의사가 확인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합의 목적, 합의 대상, 합의 참여자,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하다.

345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낙찰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와 마찬가지로 합의 대상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들러리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공유해주었으며, 입찰가격 합의 또한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 저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55</각주>.
346 또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에서의 들러리 사업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을 제공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이 유력한 사업자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를 기저에 두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입찰에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7 즉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는 모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동일한 의사ㆍ목적에서 이루어졌는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48 더욱이, 두 유형의 합의 모두 롯데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공 사업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가 공유받은 견적서를 '흔들어서’ 공유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합의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합의가 주요 4개사에 의해 주도되었고 입찰별로 발주처가 지명한 그 외의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라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49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350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다음 <표 77> 기재와 같다.

<표 77>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29"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각주>56</각주><각주>57</각주>2) 부과 여부
35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58</각주>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각주>59</각주>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35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353 이 사건 각 입찰들은 모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354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78> 기재와 같다.

<표 78>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597547"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355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8개 피심인<각주>60</각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합의 가담자가 실제로 낙찰받은 건이 전체 58건 중 45건이어서 부당이득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거래상 지위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각주>61</각주>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56 또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5개 피심인<각주>62</각주>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각주>63</각주>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과징금고시 적용 대상인 8개 피심인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64</각주>에 더하여, 담합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합의에 가담한 8개 피심인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1건 ~ 8건의 합의에만 수동적으로 가담한 5개 피심인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5개 피심인은 단순 들러리 사업자로서 롯데건설 발주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357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65</각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