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신하1695

남양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5일

주문

피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3공구)의 철근공사 등을 각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을 하도급공사의 준공일보다 늦은 도급공사 준공 이후 아파트 입주기간 종료 시점으로 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이고, 16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각각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 등 1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체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관련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고,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주)[KISLINE],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백만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하도급계약서]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3.부터 2021. 10.까지의 기간 중 ㅇㅇㅇㅇ주)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도급공사는 2020. 3. 및 2020. 4.경 준공이 되었다.

6 피심인은 공사 준공시점에 각 수급사업자들과 별도 작성한 준공정산합의서<각주>5</각주>를 통해 도급공사 준공시점으로부터 4∼5개월이 경과한 시점, 즉 공사 목적물인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각주>6</각주>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발급받은 하자보수보증서에도 합의서 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각주>7</각주>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3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주) 사업자정보공개 자료,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