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카0358

4개 터널용 강섬유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주문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12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914,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1. 신청인<각주>1</각주>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0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24-01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4. 3. 1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4. 1. 11.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24. 2. 13.<각주>3</각주>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914,000,000원으로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각주>4</각주>을 초과한다.

이유

<별지>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1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은 원단위 부과가 불가능하므로, 분할 납부 신청금액 152,333,333원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허용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