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서카1749
(주)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건설사가 실시하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 1,440,000,000원
2) 주식회사 넵스 : 2,872,000,000원
3) 주식회사 대주 : 10,000,000원
4) 베스띠아 주식회사 : 46,000,000원
5) 주식회사 에넥스 : 2,876,000,000원
6)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 26,000,000원
7) 주식회사 한샘 : 3,110,000,000원
8)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2,67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 1,440,000,000원
2) 주식회사 넵스 : 2,872,000,000원
3) 주식회사 대주 : 10,000,000원
4) 베스띠아 주식회사 : 46,000,000원
5) 주식회사 에넥스 : 2,876,000,000원
6)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 26,000,000원
7) 주식회사 한샘 : 3,110,000,000원
8)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 2,67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는 가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내지 5-8호증<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사무용가구, 기타 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각주>5</각주>,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눌 수 있다.
5 이 중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8 주방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생산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 필요하여,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9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10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12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7</각주>3) 특판가구 시장현황
13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4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5 최근 3년간 주요 가구 제조사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특판가구 입찰의 특성
1) 특판가구 입찰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내부 기준, 평가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가구업체(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 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누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간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현황
20 대우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가구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 특판가구 입찰이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데 반해, 대우건설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과 같이 입찰을 구분하고, 각 입찰 유형별로 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과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달리하였다.
(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21 대우건설은 매년 6월경 향후 1년간(당해연도 7월∼다음연도 6월) 예상되는 주방가구 공사 물량에 대해 사전 단가입찰<각주>10</각주>을 실시하였다. 연간단가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지명 대상 사업자는 2017년까지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였고, 2018년 6월부터는 넥시스가 추가되어 5개사<각주>11</각주>(이하 '주요 5개사’)였다.
22 대우건설은 연간단가 입찰 시 최저가 투찰 순으로 낙찰순위를 결정한 후 공사현장 담당자들의 협력사 평가 점수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물량을 차등 배정 하였다. 대우건설은 평가순위별 배정 물량을 투찰 전까지 협력업체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전단가 입찰 후 낙찰자별로 배정물량을 결정하고 이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연간단가입찰에서의 투찰가는 대우건설이 제시하는 공동주택의 유형별(59형, 74형, 84형 등) 견적서에 직전년도 연간단가(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 기준 '할인율’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 투찰가(최고 할인율)를 제출한 1순위 업체의 입찰가격이 연간단가로 인정되었다. 즉, 최저가를 투찰한 1순위 이외의 후순위업체들도 1순위업체가 투찰한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4 대우건설은 연간단가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별 배정 물량을 확정하고, 공사현장에서 목업(mock-up) 공사(혹은 샘플하우스 공사)<각주>12</각주>요청시 공사 업체를 배정하였다. 이후 목업공사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 규격 및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된 주방가구 업체와 공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5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대우건설 구매팀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연간단가 입찰 실시 전 간담회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여사업자들에게 당해 연도 실시될 입찰의 내용과 방식을 설명하였다.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입찰대상품목, 입찰대상 예상물량, 연간단가계약 체결기간, 업체선정방식, 연간단가 결정 방식 등이 적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2-3호증
(나)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26 대우건설은 2018년부터 일부 아파트 현장에 외국 브랜드 제품의 주방가구 도어(door)자재<각주>13</각주>를 사용하였다.(이하 '주방 외산도어 현장’ 또는 '외산도어 현장’이라 한다) 외산도어 현장의 경우 프로세스 및 단가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방가구 공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간단가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요 5개사를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하여 현장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다.
(다)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
27 대우건설은 아파트 일반가구 공사 및 오피스텔 공사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현장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 대하여 목업(샘플하우스)공사 입찰과 본납공사 입찰이 별도로 이루어졌다.<각주>14</각주>28 일반가구 입찰에 참여 가능한 가구사는 주요 5개사를 포함한 20여개사<각주>15</각주>였으며, 대우건설은 입찰별로 위 20여개사 중 6∼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별 입찰을 실시하였다.
29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경우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일괄입찰하였다. 오피스텔 입찰에는 주요 5개사 및 일부 중견 가구업체(형경산업,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등)가 주요 입찰참여사로 참여하였다.
30 공사 품목 및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른 협력업체 및 입찰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의 배경
(1) 국내 건설시장 호황에 따른 가구사 간 경쟁 심화
31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지 필요
32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33 이에 피심인들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입찰에서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합의 개요
34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2016년 6월<각주>16</각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3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표 15> 기재와 같다.
35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개별 입찰 건마다, 또는 예상되는 수 개의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낙찰 순번 또는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 등이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각주>17</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6 이 사건 입찰담합은 크게 3가지 유형(①연간단가 입찰담합, ②외산도어 주방가구 건별 총액 입찰담합, ③일반가구 총액 입찰담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찰 유형별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방식은 이하와 같다.
37 첫째,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담합의 경우 주요 5개사(2017년까지는 4개사) 임직원들이 매년 연간단가입찰(매년 6월경) 이전에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만나 업체별 낙찰순위 및 투찰금액(할인율)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4호증
38 둘째, 외산도어 주방가구 입찰의 경우, 2019년 7월경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현장(연번 8번<각주>18</각주>)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5개사는 2019년 6월경 연간단가 합의 이후 '주방가구 연간단가에서 물량을 가장 적게 배정받은 업체가 외산도어를 우선순위로 수주하여 만회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로 낙찰예정자를 결정(이하 '외산도어 합의’라 한다)하였다. 주요 5개사 담당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 순번을 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였다.
39 실제로 주요 5개사는 2019년 7월 이후 외산도어 주방가구 입찰에서, 2019년 연간단가 합의에서의 낙찰순위(넥시스, 넵스,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순)의 역순으로 낙찰자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각주>19</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1-2호증
40 셋째, 기타 현장별(아파트 일반가구 및 오피스텔 주방ㆍ일반가구) 입찰에는 주요 5개사 이외에도 중견 가구사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 낙찰예정자 등을 정하는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담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의 진술조서, 한샘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41 다만 일부 입찰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입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42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면서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하는 노력이나 비용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43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9호증
44 즉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주1」표 기재 입찰유형 ①, ②, ③은 각각 위 2. 다. 2)의 (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나)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다)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을 의미함
주2」합의 유형 중 낙찰자 합의는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위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합의를, 입찰가격 합의는 명시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를 의미함
45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표 1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구체적 행위사실
46 위 <표 15>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용 및 그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합의사실은 피심인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및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된다.
(1) 연번 1번 2016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각주>21</각주>(2016.6.16.)
47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는 2016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2016년 연간단가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1순위 넵스, 2순위 에넥스, 3순위 현대리바트, 4순위 한샘이다.
48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김○○ 진술서 및 현대리바트 김○○(소갑 3-4, 3-10호증), 한샘 양○○(소갑 3-5호증) 및 소○○(소갑 3-6호증), 에넥스 고○○(소갑 3-7호증) 및 김○○(소갑 3-8호증), 넵스 이○○(소갑 3-2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49 2016년 연간단가 입찰시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투찰금액 및 계약금액<각주>23</각주>은 <표 18>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2-1호증
(2) 연번 2번 2017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17. 6. 21.)
50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는 2017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2017년 연간단가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1순위 에넥스, 2순위 넵스, 3순위 한샘, 4순위 현대리바트이다.<각주>24</각주>51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김○○ 진술조서(소갑 3-10호증) 및 앞 (1)항의 <표 17> 관련자 진술내용(한샘 양○○ 및 소○○, 에넥스 고○○ 및 김○○, 넵스 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52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샘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지 않고 금액을 더 낮게 투찰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순위 3순위로 합의되었던 한샘은 2순위로, 2순위로 합의되었던 넵스는 3순위로 낙찰되었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본 건 모든 입찰 결과는 소갑 2-1호증(입찰현황 총괄표(대우건설 제출))을 통해 확인된다.
(3) 연번 3번 대구범어센트럴 푸르지오(일반) 입찰(2017. 11. 2.)
53 대구범어센트럴 일반가구 입찰 당시 해당 건을 낙찰받고자 했던 한샘은 2017년 11월경 에넥스, 넥시스, 대주, 넵스,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한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한샘의 소○○은 위 6개사가 제출할 견적서를 각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한샘 소○○ 검찰 진술조서(소갑 3-6호증), 에넥스 고○○ 진술조서(소갑 3-7호증), 에몬스가구 김○○ 진술조서(소갑 3-15호증),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3-13호증, 3-23호증 내지 3-25호증 등)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3호증
55 피심인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연번 4번 송도지웰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2018. 3. 6.)
56 송도지웰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현대리바트, 한샘, 넵스, 에넥스 등 4개사가 2018년 3월경 유선, 이메일 협의를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리바트는 입찰일인 2018.3.6. 에넥스 등 3개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4-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주」한샘의 입찰 건별 내부 보고자료인 '원가분석표’에는 입찰건별로 담합을 하여 수주를 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단순’ 혹은 '단순입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음. 이하 한샘 원가분석표 관련 자료에서 모두 동일함(한샘 구○○ 검찰 진술조서, 소갑 3-9호증)
* 소갑 4-1호증
58 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 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 연번 5번 역삼역 센트럴 오피스텔 입찰(2018. 5. 25.(1차), 2018. 6. 14.(2차))
59 2018년 5월경 한샘은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한 들러리사는 현대리바트, 넵스, 에넥스,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넥시스 등 총 6개사이다.
60 이후 한샘은 1차 입찰일 전일인 2018. 5. 24. 견적서를 들러리사들에 송부하면서 유찰이 될 것이며 재입찰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언급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 PC자료(소갑 3-13호증), 넥시스 제출 답변서(소갑 3-23호증), 베스띠아 답변서(소갑 3-25호증), 에넥스 제출자료(소갑 3-28호증), 현대리바트 제출 담합 경위(소갑 4-2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2호증, 3-15호증, 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호증
62 담합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1차 입찰 유찰 후 재입찰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형경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6) 연번 6번 고덕 센트럴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찰(2019. 1. 31.)
63 에넥스, 현대리바트, 베스띠아 등 3개사<각주>25</각주>는 2019년 1월경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면 현대리바트, 베스띠아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4 이에 따라 2019.1.31. 에넥스의 김○○가 현대리바트의 오○○, 베스띠아의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이하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에넥스가 발송한 이메일(소갑 4-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3호증
66 3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 연번 7번 2019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19. 6. 26.)
67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넥시스 등 5개사는 2019. 6. 25. 서울 논현동 소재 카페에서 부서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연간단가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 순위는 1위 넥시스, 2위 넵스, 3위 한샘, 4위 에넥스, 5위 현대리바트 순이다.
68 또한, 2020년 실시될 연간단가 입찰에서는 2019년 연간단가 낙찰순위의 '역순’으로 정하자는 취지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69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제출 답변서(소갑 3-23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5호증, 3-7호증,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70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사후)계약금액은 이하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 연번 8번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7. 23.)
71 2019년 7월경 대우건설이 외산도어 현장에 대해 개별 현장별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주요 5개사는 2019. 7. 23.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현장 입찰을 앞두고 담합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9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에서 물량을 가장 적게 배정받은 업체가 주방가구 외산도어 입찰시 우선 수주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외산도어 합의’라 한다)
72 이에 따라 주요 5개사는 담당자 간 모임 등을 통해 현대리바트를 본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각주>26</각주>하였으며,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3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 PC자료(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현대리바트가 들러리 4개사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4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1 내지 3-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30호증
74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 연번 9번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9. 24.)
75 주요 5개사는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각주>27</각주>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가 전달한 견적서(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9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1호증, 3-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9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3호증
77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 연번 10번 대구 중동 수성푸르지오 리버센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10. 8.)<각주>28</각주>78 에넥스,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각주>29</각주>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9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에넥스가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5호증
80 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1) 연번 11번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0. 1. 30.)
81 주요 5개사는 2020년 1월경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한샘이 넵스에 공유한 견적서(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9호증), 한샘이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4-6호증) 및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83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2) 연번 12번 2020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20. 6. 9.)
84 2020년 연간단가 입찰 시에는 2020. 5. 20. 주요 5개사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2019년 연간단가 입찰에서 합의했던 바와 같이 1순위 에넥스, 2순위 현대리바트, 3순위 한샘, 4순위 넵스, 5순위 넥시스 였다.
85 그러나 대우건설은 2020년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기존과 달리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입찰을 1그룹(10,000세대)과 2그룹(8,000세대)으로 구분하여 1그룹 입찰(연번 12-1)의 경우 1순위자에게 물량의 100%(10,000세대)를, 2그룹 입찰의 경우 기존 연간단가 입찰과 동일하게 낙찰순위별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86 이에 따라 주요 5개사는 1그룹 입찰에서 상위 4개사(현대리바트, 한샘, 넵스, 에넥스)가 참여하여 에넥스가 낙찰받는 것으로, 2그룹 입찰에서는 주요 5개사 중 에넥스를 제외한 4개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낙찰순위(1순위 현대리바트, 2순위 한샘, 3순위 넵스, 4순위 넥시스)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87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한샘 내부 문건(소갑 4-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7호증,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7호증
88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사후)계약금액은 아래 <표 46> 및 <표 4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3) 연번 13번 원흥 퍼스트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찰(2020. 7. 30.)
89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020년 7월경 현대리바트, 넵스, 베스띠아 등 3개사가 유선, 이메일 협의를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0. 7. 30. 현대리바트는 넵스, 베스띠아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타사가 제출할 견적서와 금액을 송부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가 넵스, 베스띠아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8호증
91 상기 3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4) 연번 14번 수성레이크뷰(일반) 입찰(2021.3.16.)
92 피심인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2021년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넥시스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1. 3. 15. 넥시스의 최○○이 현대리바트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93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입찰건별 담합 경위 답변서(소갑 3-31호증), 넥시스가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4-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9호증
94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한림가구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5) 연번 15번 계룡대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20. 3. 2.)
95 주요 5개사는 2020년 3월경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넵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96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 하○○ 검찰 진술조서(소갑 3-7호증), 현대리바트 김○○ 진술조서(소갑 3-10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넵스 답변서(소갑 3-34호증), 2020. 2. 28. 작성 한샘 원가분석표(소갑 4-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7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넵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98 이후 2021. 5. 21. 낙찰자인 넵스와 계룡대실 푸르지오 더퍼스트 현장에 대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계약금액은 유상옵션 변동금액 등을 반영하여 ㅇㅇㅇㅇㅇㅇㅇ원이었다.
(16) 연번 16번 2021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21. 6. 15.)
99 주요 5개사 실무자들은 2021년 6월경 한샘 본사 근처 카페에 모여서 주방가구 연간단가입찰 관련 낙찰순위를 논의하였다.
100 2020년에는 2019년 부서장회의에서 결정된 낙찰순위를 역순으로 하여 낙찰순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2021년 낙찰순위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넵스 이○○ 이사가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위로 낙찰순위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0</각주>101 이에 따라 합의된 낙찰 순위는 1위 넵스, 2위 현대리바트, 3위 넥시스, 4위 한샘, 5위 에넥스 순이다.
102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제3-23호증), 넵스 답변서(소갑 제3-34호증), 낙찰순위 관련 한샘 직원 메모(소갑 4-11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1호증
103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은 이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주」심의일(2024. 1. 24.) 기준 21년 주방가구 연간단가입찰 관련 현장의 계약이 모두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의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17) 연번 17번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2021. 8. 6.)
104 넵스 및 한샘은 2021년 8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8. 5. 넵스의 강○○는 한샘 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05 이러한 사실은 넵스 강○○와 한샘 구○○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2호증) 및 넵스 강종구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2호증
106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베스띠아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8) 연번 18번 완주 푸르지오 샘플하우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9. 9.)
107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년 9월경 피심인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넥시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08 이러한 사실은 넵스 강○○와 넥시스 신○○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3-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3호증
109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9) 연번 19번 안산 브리파크(안산원곡)(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0. 22.)
11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년 10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11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가 한샘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및 넵스 강○○와 한샘 구○○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4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4호증
112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0) 연번 20번 청라국제도시역 1단지 오피스텔(102동) 입찰(2021. 10. 25.)
113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1단지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021년 10월경 현대리바트가 낙찰을 받기 위해 타 사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요청에 응한 들러리사는 에몬스가구, 에넥스, 넵스, 베스띠아, 한샘, 넥시스 등 총 6개사이다.
114 낙찰예정사인 현대리바트는 입찰일인 2021. 10. 25.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15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현대리바트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31호증), 현대리바트 김○○과 에넥스, 넵스 담당자간 카카오톡 대화 및 현대리바트가 베스띠아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15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4호증, 3-15호증, 3-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6 위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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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번 21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1단지(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1. 24.)
117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16. 이전 현대리바트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입찰 합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소갑 4-16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9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2) 연번 22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2단지(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2. 8.)
12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24. 넵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넵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1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입찰 합의 관련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소갑 4-1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2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3) 연번 23번 완주 푸르지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2. 15.)
123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22.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인 2021. 12. 13.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4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넥시스가 에넥스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 및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소갑 4-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8호증
125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4) 연번 24번 세운 헤리시티 오피스텔 샘플하우스 입찰(2022. 1. 7.)
126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1. 12. 20. 한샘의 소○○이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담당자방에서 샘플하우스 견적을 요청하였다.
127 이후 넵스,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넵스의 강○○는 입찰일인 2022. 1. 7.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을 요청한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 담당자에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8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관련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4-19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주1」에넥스의 경우 해당 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 넵스 강○○의 진술과 달리 견적서 공유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아닌 담당자 간 개인별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는데 넵스 강○○와 에넥스 담당자 간 개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 합의 참여사에서 제외한다.
주2」넵스 강○○는 해당 입찰 현장의 모델하우스 견적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입찰 건 증거자료(소갑 4-19호증 등) 검토 결과 모델하우스가 아닌 샘플하우스 견적을 공유하였음이 확인된다.
* 소갑 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9호증
129 합의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샘을 제외한 넵스,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형경산업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25) 연번 25번 서산푸르지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1. 25.)
13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 1. 25.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1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가 들러리 4개사에 발송한 이메일 및 담당자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소갑 4-20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0호증
132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6) 연번 26번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1. 27.)
133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답변서(소갑 3-32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관련자 간 카카오톡 대화(4-21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1호증
135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7) 연번 27번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목업(일반) 입찰(2022. 2. 23.)
136 넵스, 에넥스는 2022.2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2. 2. 23. 넵스의 석○○은 에넥스의 하○○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및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2호증
138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재입찰 결과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퍼니원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8) 연번 28번 천안레이크(천안상성) 목업(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3. 29.)
139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3월경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0 이러한 사실은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단체방 및 넥시스 최○○과 에넥스 하○○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4-23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3호증
141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9) 연번 29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1단지(일반) 입찰(2022.3.23.)
142 에넥스와 한샘은 2022년 3월경 본건 입찰에서 에넥스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한샘이 에넥스보다 3∼4%가량 고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에넥스는 2022. 3. 23. 카카오톡을 통해 한샘에게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3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 하○○와 한샘 송○○ 간 카카오톡 대화(소갑 4-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4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30) 연번 30번 수원 화서역 브리시엘(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4. 1.)
145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4월경 넥시스를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6 이러한 사실은 넵스 답변서(소갑 3-34호증),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담당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견적서(소갑 4-2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37호증
147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31) 연번 31번 대치 푸르지오 써밋(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4. 6.(1차) 2022. 4. 12.(2차))
148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 3. 21.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9 이러한 사실은 주요 5개사 담당자 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 및 에넥스가 현대리바트, 한샘에 발송한 이메일, 견적서(소갑 4-26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5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실행예산 초과로 유찰되었고,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유찰에 따른 재입찰(2차 입찰)에서 넵스에게 예정가격에 맞추어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6호증
151 에넥스와 넵스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넵스가 예정가격에 맞추어 투찰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넵스를 제외한 4개사는 기존 합의에 따라 에넥스가 전달한 견적금액에 따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넵스가 최종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2) 연번 32번 익산 더퍼스트, 감일 마크베르(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5. 11.)
152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53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현대리바트 답변서(소갑 3-32호증), 한샘과 넵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소갑 4-2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7호증
154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33) 연번 33번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5. 20.)
155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경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56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가 에넥스, 넵스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28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8호증
157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4호증),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2-1호증 내지 2-5호증),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소갑 3-1호증 내지 3-9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3-10호증 내지 3-22호증), 피심인별 공동행위 인정여부 답변서(소갑 3-23호증 내지 3-34호증),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 고발 통지서(소갑 3-35호증), 입찰별 증거자료(소갑 4-1호증 내지 4-29호증), 피심인 일반현황 등(소갑 5-1호증 내지 5-8호증),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59 <별지1> 기재와 같다.<각주>31</각주>2) 법리
16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6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2</각주>16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6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16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16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67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5</각주>168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6</각주>169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37</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7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38</각주>17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39</각주>172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40</각주>173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41</각주>174 또한 법원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담합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입찰참가(투찰)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입찰참가로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42</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75 위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실시한 각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낙찰 순위),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176 또한, 본 건에 있어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함이 없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77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3</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44</각주>178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5</각주>179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33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8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82 둘째, 이 사건 담합은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8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184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함이 없이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위의 인가 여부
18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8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8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88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189 둘째, 입찰의 유형(연간단가 입찰, 외산도어 입찰 등)과 무관히 대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내지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190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1 넷째,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도 대우건설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192 이 사건 합의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발주처인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주요 5개사가 모든 입찰에서의 합의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합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3 또한, 2016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46</각주>194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고,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9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196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넵스,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의 경우 2016. 6. 16.을, 넥시스, 대주, 베스띠아, 에몬스가구의 경우 2017. 11. 2.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97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98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47</각주>199 이 사건에서 대주는 2017. 11. 2., 에몬스가구와 베스띠아는 2021. 10. 25., 나머지 피심인은 2022. 5. 20.이 마지막 입찰 참가일이므로 해당 일자를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00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표 9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6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6) 소결
20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02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단지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위해 편의상 견적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법 제40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이미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 여러 업체들 중 2∼3개 업체 간 이루어진 점,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에서 투찰하였던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03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04 첫째,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견적서 기재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입찰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205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에 견적서 제공 사업자와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간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제40조 제1항 8호<각주>48</각주>에 위반된다.
206 더욱이,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해당 입찰 건에서 본인의 후순위에 다른 입찰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본인의 낙찰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이루어져 공동행위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49</각주>207 둘째,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8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견적 제공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히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50</각주>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9 더욱이,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본 건 입찰 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10 피심인 에넥스, 한샘, 넥시스 등은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합의 시마다 개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에서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11 또한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가격 합의와 나머지 합의(낙찰자 합의)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유지’와 '출혈경쟁 저지’라는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이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13 첫째, 위 2. 다.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입찰별 합의의 목적, 대상, 단절 여부, 합의 참여자, 합의 방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든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1</각주>214 둘째,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참가자들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가 이후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였으며<각주>52</각주>,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합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15 법원도 공동행위의 단절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쟁입찰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된 이상 합의가 단절되었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4427 판결 참조), 입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수요기관별로 입찰을 구분할 수 있지만, 원고 등 해당 사업자들이 각 입찰과 수요기관에 따라 종전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거나 가격 수준을 인하하는 등 종전 합의를 중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4427 판결<각주>53</각주>참조).
216 셋째,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합의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찰자(또는 낙찰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합의 목적, 합의 대상, 합의 참여자,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하다.
217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낙찰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와 마찬가지로 합의 대상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들러리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공유해주었으며, 입찰가격 합의 또한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 저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각주>54</각주>218 또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에서의 들러리 사업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을 제공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이 유력한 사업자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를 기저에 두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입찰에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9 즉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는 모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동일한 의사ㆍ목적에서 이루어졌는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20 더욱이, 두 유형의 합의 모두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공 사업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가 공유받은 견적서를 '흔들어서’ 공유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합의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모든 합의가 주요 5개사에 의해 주도되었고 입찰별로 발주처가 지명한 그 외의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라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1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222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아래 <표 9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6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주1」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주2」이하 '2017년 개정 고시’라 한다.
주3」이하 '2016년 개정 고시’라 한다.
2) 부과 여부
2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55</각주><각주>56</각주>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22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2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바, 연간단가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의 경우 공동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26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이후 건설 현장별로 물량이 확정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심의일 현재 물량이 확정되어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계약금액의 합산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57</각주>227 또한, 연간단가 입찰 중 연번 1번 입찰(2016년 연간단가 입찰) 및 연번 2번 입찰(2017년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발주처인 대우건설 및 피심인들이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나 실제 발생 매출액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낙찰단가에 피심인별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58</각주>(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2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29 첫째, 이 사건 관련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발주처가 기계적으로 입찰의 예정가격을 해당 입찰 전년도 입찰의 낙찰가격으로 정하였고, 투찰 방식을 예정가격 대비 할인율을 기재하도록 정하여 피심인들이 매년 전년도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투찰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입찰 조건 자체의 부당성이 크다.<각주>59</각주>230 이러한 입찰 조건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급원가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년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입찰 조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3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는 상승<각주>60</각주>하였으나 가구사가 발주처인 대우건설에 공급하는 평균 특판가구 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바<각주>61</각주>,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발주처에 대한 경제적 피해나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32 셋째,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부당한 입찰 조건 외에도 연간단가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자의 계약단가를 후순위 낙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배제하는 부당한 계약 일반조건을 설정하였다.
233 넷째, 이 사건 입찰은 모두 지명경쟁입찰로서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었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자제하는 것 외에 입찰참가 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234 마지막으로, 2017년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주, 베스띠아, 에몬스가구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주요 5개사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공동행위에 일부 참여<각주>62</각주>하였고, 실제 합의 참여에 따라 낙찰받은 건이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산정기준
235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63</각주>한다.
236 나아가 연간단가 입찰은 발주처가 전체 예정물량을 복수 낙찰자에게 순번에 따라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그 실질이 순위별 낙찰자들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1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단서에 따라 각각의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을 지분율로 보아 공동수급체 감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기준을 감액한다.<각주>64</각주><각주>65</각주><각주>66</각주>237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9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6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67</각주>나) 1차 조정
<별지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별지2> 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1. 연간단가 입찰을 제외한 입찰 건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7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주」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로, 낙찰예정자가 수주에 실패한 경우 '☆’로, 들러리 사업자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로, 들러리사업자가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하였다.
2. 연간단가 입찰 건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7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주1」2020년 연간단가 입찰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1그룹(10,000세대, 연번 12-1번) 입찰에는 넥시스는 지명을 받지 못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주2」“X” 표기된 사업자의 경우 각 입찰에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를, “0원”으로 표기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로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주3」연번 16번의 경우 안건상정일 현재 해당 입찰 관련 계약체결이 전부 완료되지 않아 심의일 기준 계약이 체결된 건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주」과징금고시 및 2017년 개정 고시에 따라 공동수급체 감액, 들러리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현대리바트<각주>1</각주>는 가구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5-1호증 내지 5-8호증<각주>4</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사무용가구, 기타 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각주>5</각주>,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눌 수 있다.
5 이 중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8 주방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생산하는 데 있어 기술력이 필요하여,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2)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일반
9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10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1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6</각주>12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7</각주>3) 특판가구 시장현황
13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4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5 최근 3년간 주요 가구 제조사의 빌트인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특판가구 입찰의 특성
1) 특판가구 입찰 개관
16 특판가구 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7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은 내부 기준, 평가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할 가구업체(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18 특판가구 입찰은 입찰 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누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19 특판가구 입찰은 유형별로 연간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간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공동주택 건설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2)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현황
20 대우건설은 협력사로 등록된 가구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 특판가구 입찰이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데 반해, 대우건설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과 같이 입찰을 구분하고, 각 입찰 유형별로 지명경쟁입찰의 지명 대상과 낙찰자 선정방식 등을 달리하였다.
(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21 대우건설은 매년 6월경 향후 1년간(당해연도 7월∼다음연도 6월) 예상되는 주방가구 공사 물량에 대해 사전 단가입찰<각주>10</각주>을 실시하였다. 연간단가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지명 대상 사업자는 2017년까지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였고, 2018년 6월부터는 넥시스가 추가되어 5개사<각주>11</각주>(이하 '주요 5개사’)였다.
22 대우건설은 연간단가 입찰 시 최저가 투찰 순으로 낙찰순위를 결정한 후 공사현장 담당자들의 협력사 평가 점수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 순으로 물량을 차등 배정 하였다. 대우건설은 평가순위별 배정 물량을 투찰 전까지 협력업체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전단가 입찰 후 낙찰자별로 배정물량을 결정하고 이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연간단가입찰에서의 투찰가는 대우건설이 제시하는 공동주택의 유형별(59형, 74형, 84형 등) 견적서에 직전년도 연간단가(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 기준 '할인율’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 투찰가(최고 할인율)를 제출한 1순위 업체의 입찰가격이 연간단가로 인정되었다. 즉, 최저가를 투찰한 1순위 이외의 후순위업체들도 1순위업체가 투찰한 최저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4 대우건설은 연간단가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별 배정 물량을 확정하고, 공사현장에서 목업(mock-up) 공사(혹은 샘플하우스 공사)<각주>12</각주>요청시 공사 업체를 배정하였다. 이후 목업공사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의 세부 규격 및 예산이 확정되면 배정된 주방가구 업체와 공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5 예를 들어, 2019년의 경우 대우건설 구매팀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연간단가 입찰 실시 전 간담회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여사업자들에게 당해 연도 실시될 입찰의 내용과 방식을 설명하였다.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입찰대상품목, 입찰대상 예상물량, 연간단가계약 체결기간, 업체선정방식, 연간단가 결정 방식 등이 적시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2-3호증
(나)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26 대우건설은 2018년부터 일부 아파트 현장에 외국 브랜드 제품의 주방가구 도어(door)자재<각주>13</각주>를 사용하였다.(이하 '주방 외산도어 현장’ 또는 '외산도어 현장’이라 한다) 외산도어 현장의 경우 프로세스 및 단가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방가구 공사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간단가 현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요 5개사를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으로 하여 현장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다.
(다)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
27 대우건설은 아파트 일반가구 공사 및 오피스텔 공사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현장별 총액입찰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 대하여 목업(샘플하우스)공사 입찰과 본납공사 입찰이 별도로 이루어졌다.<각주>14</각주>28 일반가구 입찰에 참여 가능한 가구사는 주요 5개사를 포함한 20여개사<각주>15</각주>였으며, 대우건설은 입찰별로 위 20여개사 중 6∼8개사를 지명하여 현장별 입찰을 실시하였다.
29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경우 주방가구와 일반가구를 일괄입찰하였다. 오피스텔 입찰에는 주요 5개사 및 일부 중견 가구업체(형경산업,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등)가 주요 입찰참여사로 참여하였다.
30 공사 품목 및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른 협력업체 및 입찰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의 배경
(1) 국내 건설시장 호황에 따른 가구사 간 경쟁 심화
31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구사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토교통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유지 필요
32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33 이에 피심인들은 낙찰을 희망하지 않는 입찰 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로 지정된 대부분의 입찰에서 투찰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견적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견적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나) 합의 개요
34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2016년 6월<각주>16</각주>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3번에 걸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표 15> 기재와 같다.
35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개별 입찰 건마다, 또는 예상되는 수 개의 입찰 건에 대하여 사전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낙찰 순번 또는 입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 등이 견적을 작성하여 들러리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각주>17</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6 이 사건 입찰담합은 크게 3가지 유형(①연간단가 입찰담합, ②외산도어 주방가구 건별 총액 입찰담합, ③일반가구 총액 입찰담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찰 유형별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방식은 이하와 같다.
37 첫째,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담합의 경우 주요 5개사(2017년까지는 4개사) 임직원들이 매년 연간단가입찰(매년 6월경) 이전에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만나 업체별 낙찰순위 및 투찰금액(할인율)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4호증
38 둘째, 외산도어 주방가구 입찰의 경우, 2019년 7월경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현장(연번 8번<각주>18</각주>)부터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5개사는 2019년 6월경 연간단가 합의 이후 '주방가구 연간단가에서 물량을 가장 적게 배정받은 업체가 외산도어를 우선순위로 수주하여 만회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로 낙찰예정자를 결정(이하 '외산도어 합의’라 한다)하였다. 주요 5개사 담당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 순번을 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였다.
39 실제로 주요 5개사는 2019년 7월 이후 외산도어 주방가구 입찰에서, 2019년 연간단가 합의에서의 낙찰순위(넥시스, 넵스, 한샘, 에넥스, 현대리바트 순)의 역순으로 낙찰자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각주>19</각주><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1-2호증
40 셋째, 기타 현장별(아파트 일반가구 및 오피스텔 주방ㆍ일반가구) 입찰에는 주요 5개사 이외에도 중견 가구사들이 다수 참여함에 따라 낙찰예정자 등을 정하는 합의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담합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의 진술조서, 한샘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41 다만 일부 입찰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이하 '입찰가격 합의’라 한다)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입찰가격을 전달받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42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면서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고,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작성하는 노력이나 비용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43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9호증
44 즉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주1」표 기재 입찰유형 ①, ②, ③은 각각 위 2. 다. 2)의 (가)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 (나) 주방가구 외산도어 현장별 총액 입찰, (다) 기타 현장별 총액 입찰을 의미함
주2」합의 유형 중 낙찰자 합의는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위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합의를, 입찰가격 합의는 명시적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를 의미함
45 공동행위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표 1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구체적 행위사실
46 위 <표 15>의 입찰 별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용 및 그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합의사실은 피심인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심인들의 내부 자료 및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된다.
(1) 연번 1번 2016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각주>21</각주>(2016.6.16.)
47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는 2016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2016년 연간단가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1순위 넵스, 2순위 에넥스, 3순위 현대리바트, 4순위 한샘이다.
48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김○○ 진술서 및 현대리바트 김○○(소갑 3-4, 3-10호증), 한샘 양○○(소갑 3-5호증) 및 소○○(소갑 3-6호증), 에넥스 고○○(소갑 3-7호증) 및 김○○(소갑 3-8호증), 넵스 이○○(소갑 3-2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49 2016년 연간단가 입찰시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투찰금액 및 계약금액<각주>23</각주>은 <표 18>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2-1호증
(2) 연번 2번 2017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17. 6. 21.)
50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등 4개사는 2017년 6월경 서울 강남구 인근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가지고 2017년 연간단가 입찰에서의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1순위 에넥스, 2순위 넵스, 3순위 한샘, 4순위 현대리바트이다.<각주>24</각주>51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김○○ 진술조서(소갑 3-10호증) 및 앞 (1)항의 <표 17> 관련자 진술내용(한샘 양○○ 및 소○○, 에넥스 고○○ 및 김○○, 넵스 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52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하였으나, 한샘은 합의한 대로 투찰하지 않고 금액을 더 낮게 투찰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순위 3순위로 합의되었던 한샘은 2순위로, 2순위로 합의되었던 넵스는 3순위로 낙찰되었다. 구체적인 입찰 결과는 <표 20>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주」본 건 모든 입찰 결과는 소갑 2-1호증(입찰현황 총괄표(대우건설 제출))을 통해 확인된다.
(3) 연번 3번 대구범어센트럴 푸르지오(일반) 입찰(2017. 11. 2.)
53 대구범어센트럴 일반가구 입찰 당시 해당 건을 낙찰받고자 했던 한샘은 2017년 11월경 에넥스, 넥시스, 대주, 넵스,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한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한샘의 소○○은 위 6개사가 제출할 견적서를 각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한샘 소○○ 검찰 진술조서(소갑 3-6호증), 에넥스 고○○ 진술조서(소갑 3-7호증), 에몬스가구 김○○ 진술조서(소갑 3-15호증), 피심인들의 제출자료(소갑 3-13호증, 3-23호증 내지 3-25호증 등)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3호증
55 피심인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연번 4번 송도지웰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2018. 3. 6.)
56 송도지웰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현대리바트, 한샘, 넵스, 에넥스 등 4개사가 2018년 3월경 유선, 이메일 협의를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리바트는 입찰일인 2018.3.6. 에넥스 등 3개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그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제출자료(소갑 4-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주」한샘의 입찰 건별 내부 보고자료인 '원가분석표’에는 입찰건별로 담합을 하여 수주를 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단순’ 혹은 '단순입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음. 이하 한샘 원가분석표 관련 자료에서 모두 동일함(한샘 구○○ 검찰 진술조서, 소갑 3-9호증)
* 소갑 4-1호증
58 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낙찰 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99"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5) 연번 5번 역삼역 센트럴 오피스텔 입찰(2018. 5. 25.(1차), 2018. 6. 14.(2차))
59 2018년 5월경 한샘은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응한 들러리사는 현대리바트, 넵스, 에넥스, 에몬스가구, 베스띠아, 넥시스 등 총 6개사이다.
60 이후 한샘은 1차 입찰일 전일인 2018. 5. 24. 견적서를 들러리사들에 송부하면서 유찰이 될 것이며 재입찰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언급하였다.
61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 PC자료(소갑 3-13호증), 넥시스 제출 답변서(소갑 3-23호증), 베스띠아 답변서(소갑 3-25호증), 에넥스 제출자료(소갑 3-28호증), 현대리바트 제출 담합 경위(소갑 4-2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2호증, 3-15호증, 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호증
62 담합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1차 입찰 유찰 후 재입찰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형경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0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6) 연번 6번 고덕 센트럴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찰(2019. 1. 31.)
63 에넥스, 현대리바트, 베스띠아 등 3개사<각주>25</각주>는 2019년 1월경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에넥스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유하면 현대리바트, 베스띠아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에넥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64 이에 따라 2019.1.31. 에넥스의 김○○가 현대리바트의 오○○, 베스띠아의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이하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에넥스가 발송한 이메일(소갑 4-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3호증
66 3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7) 연번 7번 2019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19. 6. 26.)
67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넥시스 등 5개사는 2019. 6. 25. 서울 논현동 소재 카페에서 부서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연간단가 낙찰순위를 합의하였다. 당시 합의된 낙찰 순위는 1위 넥시스, 2위 넵스, 3위 한샘, 4위 에넥스, 5위 현대리바트 순이다.
68 또한, 2020년 실시될 연간단가 입찰에서는 2019년 연간단가 낙찰순위의 '역순’으로 정하자는 취지의 합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69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제출 답변서(소갑 3-23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5호증, 3-7호증,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1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70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사후)계약금액은 이하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8) 연번 8번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7. 23.)
71 2019년 7월경 대우건설이 외산도어 현장에 대해 개별 현장별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주요 5개사는 2019. 7. 23. 광양 푸르지오 더 퍼스트 현장 입찰을 앞두고 담합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9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에서 물량을 가장 적게 배정받은 업체가 주방가구 외산도어 입찰시 우선 수주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외산도어 합의’라 한다)
72 이에 따라 주요 5개사는 담당자 간 모임 등을 통해 현대리바트를 본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각주>26</각주>하였으며,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3 이러한 사실은 넵스 이○○ PC자료(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현대리바트가 들러리 4개사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4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1 내지 3-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30호증
74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9) 연번 9번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9. 24.)
75 주요 5개사는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각주>27</각주>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6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가 전달한 견적서(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9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1호증, 3-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2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9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3호증
77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10) 연번 10번 대구 중동 수성푸르지오 리버센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19. 10. 8.)<각주>28</각주>78 에넥스, 넥시스, 현대리바트, 한샘 등 4개사<각주>29</각주>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79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에넥스가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5호증
80 위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에넥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3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1) 연번 11번 화서역 파크푸르지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0. 1. 30.)
81 주요 5개사는 2020년 1월경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피심인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82 이러한 사실은 한샘이 넵스에 공유한 견적서(소갑 3-13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한샘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9호증), 한샘이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4-6호증) 및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83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2) 연번 12번 2020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20. 6. 9.)
84 2020년 연간단가 입찰 시에는 2020. 5. 20. 주요 5개사간 실무자 모임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합의된 낙찰순위는 2019년 연간단가 입찰에서 합의했던 바와 같이 1순위 에넥스, 2순위 현대리바트, 3순위 한샘, 4순위 넵스, 5순위 넥시스 였다.
85 그러나 대우건설은 2020년 연간단가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기존과 달리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입찰을 1그룹(10,000세대)과 2그룹(8,000세대)으로 구분하여 1그룹 입찰(연번 12-1)의 경우 1순위자에게 물량의 100%(10,000세대)를, 2그룹 입찰의 경우 기존 연간단가 입찰과 동일하게 낙찰순위별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86 이에 따라 주요 5개사는 1그룹 입찰에서 상위 4개사(현대리바트, 한샘, 넵스, 에넥스)가 참여하여 에넥스가 낙찰받는 것으로, 2그룹 입찰에서는 주요 5개사 중 에넥스를 제외한 4개사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낙찰순위(1순위 현대리바트, 2순위 한샘, 3순위 넵스, 4순위 넥시스)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였다.
87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한샘 내부 문건(소갑 4-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7호증,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4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7호증
88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사후)계약금액은 아래 <표 46> 및 <표 4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13) 연번 13번 원흥 퍼스트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찰(2020. 7. 30.)
89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020년 7월경 현대리바트, 넵스, 베스띠아 등 3개사가 유선, 이메일 협의를 통해 현대리바트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였다. 이후 2020. 7. 30. 현대리바트는 넵스, 베스띠아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타사가 제출할 견적서와 금액을 송부하였다.
90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가 넵스, 베스띠아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8호증
91 상기 3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5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4) 연번 14번 수성레이크뷰(일반) 입찰(2021.3.16.)
92 피심인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2021년 3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넥시스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현대리바트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넥시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1. 3. 15. 넥시스의 최○○이 현대리바트 김○○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93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입찰건별 담합 경위 답변서(소갑 3-31호증), 넥시스가 현대리바트에 발송한 이메일(소갑 4-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9호증
94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한림가구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15) 연번 15번 계룡대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20. 3. 2.)
95 주요 5개사는 2020년 3월경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피심인 넵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넵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96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 하○○ 검찰 진술조서(소갑 3-7호증), 현대리바트 김○○ 진술조서(소갑 3-10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넵스 답변서(소갑 3-34호증), 2020. 2. 28. 작성 한샘 원가분석표(소갑 4-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97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넵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98 이후 2021. 5. 21. 낙찰자인 넵스와 계룡대실 푸르지오 더퍼스트 현장에 대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계약금액은 유상옵션 변동금액 등을 반영하여 ㅇㅇㅇㅇㅇㅇㅇ원이었다.
(16) 연번 16번 2021년 주방가구 연간단가 입찰(2021. 6. 15.)
99 주요 5개사 실무자들은 2021년 6월경 한샘 본사 근처 카페에 모여서 주방가구 연간단가입찰 관련 낙찰순위를 논의하였다.
100 2020년에는 2019년 부서장회의에서 결정된 낙찰순위를 역순으로 하여 낙찰순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2021년 낙찰순위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넵스 이○○ 이사가 준비한 주사위 2개를 굴려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위로 낙찰순위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30</각주>101 이에 따라 합의된 낙찰 순위는 1위 넵스, 2위 현대리바트, 3위 넥시스, 4위 한샘, 5위 에넥스 순이다.
102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제3-23호증), 넵스 답변서(소갑 제3-34호증), 낙찰순위 관련 한샘 직원 메모(소갑 4-11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2호증, 3-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6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1호증
103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할인율)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찰가격 및 계약금액은 이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주」심의일(2024. 1. 24.) 기준 21년 주방가구 연간단가입찰 관련 현장의 계약이 모두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의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함
(17) 연번 17번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입찰(2021. 8. 6.)
104 넵스 및 한샘은 2021년 8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8. 5. 넵스의 강○○는 한샘 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05 이러한 사실은 넵스 강○○와 한샘 구○○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2호증) 및 넵스 강종구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2호증
106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베스띠아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18) 연번 18번 완주 푸르지오 샘플하우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9. 9.)
107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년 9월경 피심인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넥시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08 이러한 사실은 넵스 강○○와 넥시스 신○○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3호증), 에넥스 답변서(소갑 3-28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3-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7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0호증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3호증
109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19) 연번 19번 안산 브리파크(안산원곡)(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0. 22.)
11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년 10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11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에넥스가 한샘으로부터 수령한 견적서 및 넵스 강○○와 한샘 구○○의 카카오톡 대화(소갑 4-14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4호증
112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8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0) 연번 20번 청라국제도시역 1단지 오피스텔(102동) 입찰(2021. 10. 25.)
113 청라국제도시역 푸르지오 1단지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021년 10월경 현대리바트가 낙찰을 받기 위해 타 사에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요청에 응한 들러리사는 에몬스가구, 에넥스, 넵스, 베스띠아, 한샘, 넥시스 등 총 6개사이다.
114 낙찰예정사인 현대리바트는 입찰일인 2021. 10. 25.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15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현대리바트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31호증), 현대리바트 김○○과 에넥스, 넵스 담당자간 카카오톡 대화 및 현대리바트가 베스띠아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15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4호증, 3-15호증, 3-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6 위 7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21) 연번 21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1단지(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1. 24.)
117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16. 이전 현대리바트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현대리바트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18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입찰 합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소갑 4-16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9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현대리바트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22) 연번 22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2단지(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2. 8.)
12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24. 넵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넵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1 이러한 사실은 해당 입찰 합의 관련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소갑 4-1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2 주요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넵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23) 연번 23번 완주 푸르지오 더퍼스트(주방 외산도어) 입찰(2021. 12. 15.)
123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1. 11. 22.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인 2021. 12. 13.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4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넥시스가 에넥스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 및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소갑 4-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39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8호증
125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24) 연번 24번 세운 헤리시티 오피스텔 샘플하우스 입찰(2022. 1. 7.)
126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21. 12. 20. 한샘의 소○○이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담당자방에서 샘플하우스 견적을 요청하였다.
127 이후 넵스,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가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넵스의 강○○는 입찰일인 2022. 1. 7.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을 요청한 한샘, 현대리바트, 넥시스 담당자에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28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관련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소갑 4-19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주1」에넥스의 경우 해당 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점, 넵스 강○○의 진술과 달리 견적서 공유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아닌 담당자 간 개인별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는데 넵스 강○○와 에넥스 담당자 간 개별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건 합의 참여사에서 제외한다.
주2」넵스 강○○는 해당 입찰 현장의 모델하우스 견적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입찰 건 증거자료(소갑 4-19호증 등) 검토 결과 모델하우스가 아닌 샘플하우스 견적을 공유하였음이 확인된다.
* 소갑 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09"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1"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19호증
129 합의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샘을 제외한 넵스, 현대리바트, 넥시스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형경산업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3"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25) 연번 25번 서산푸르지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1. 25.)
130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 1. 25.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1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가 들러리 4개사에 발송한 이메일 및 담당자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용(소갑 4-20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5"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0호증
132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7"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26) 연번 26번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1. 27.)
133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한샘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34 이러한 사실은 현대리바트 답변서(소갑 3-32호증),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관련자 간 카카오톡 대화(4-21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19"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1호증
135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1"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27) 연번 27번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목업(일반) 입찰(2022. 2. 23.)
136 넵스, 에넥스는 2022.2월경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넵스가 견적서를 작성ㆍ송부하면 에넥스는 그 견적금액을 참고하여 넵스보다 높게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22. 2. 23. 넵스의 석○○은 에넥스의 하○○에게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13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제출자료 및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2호증
138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재입찰 결과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퍼니원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28) 연번 28번 천안레이크(천안상성) 목업(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3. 29.)
139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3월경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0 이러한 사실은 한샘 답변서(소갑 3-30호증), 주요 5개사 카카오톡 단체방 및 넥시스 최○○과 에넥스 하○○ 카카오톡 대화내용(소갑 4-23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2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3호증
141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29) 연번 29번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1단지(일반) 입찰(2022.3.23.)
142 에넥스와 한샘은 2022년 3월경 본건 입찰에서 에넥스의 낙찰을 돕기 위해 한샘이 에넥스보다 3∼4%가량 고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에넥스는 2022. 3. 23. 카카오톡을 통해 한샘에게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3 이러한 사실은 에넥스 하○○와 한샘 송○○ 간 카카오톡 대화(소갑 4-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4 상기 2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넵스가 낙찰받았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30) 연번 30번 수원 화서역 브리시엘(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4. 1.)
145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4월경 넥시스를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6 이러한 사실은 넵스 답변서(소갑 3-34호증), 에넥스의 입찰건별 경위 답변서(소갑 3-27호증), 담당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이메일, 견적서(소갑 4-2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37호증
147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3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31) 연번 31번 대치 푸르지오 써밋(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4. 6.(1차) 2022. 4. 12.(2차))
148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 3. 21. 에넥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에넥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49 이러한 사실은 주요 5개사 담당자 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 및 에넥스가 현대리바트, 한샘에 발송한 이메일, 견적서(소갑 4-26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50 피심인들은 합의한 대로 견적금액을 맞추어 투찰하였으나 실행예산 초과로 유찰되었고,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유찰에 따른 재입찰(2차 입찰)에서 넵스에게 예정가격에 맞추어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6호증
151 에넥스와 넵스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넵스가 예정가격에 맞추어 투찰하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넵스를 제외한 4개사는 기존 합의에 따라 에넥스가 전달한 견적금액에 따라 투찰하였고, 그 결과 넵스가 최종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32) 연번 32번 익산 더퍼스트, 감일 마크베르(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5. 11.)
152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경 한샘을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피심인 한샘 담당자가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53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 답변서(소갑 3-23호증), 현대리바트 답변서(소갑 3-32호증), 한샘과 넵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소갑 4-27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47"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 소갑 3-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1"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7호증
154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한샘이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33) 연번 33번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주방 외산도어) 입찰(2022. 5. 20.)
155 주요 5개사는 주방가구 외산도어 합의에 따라 2022년 5월경 넥시스를 본건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입찰 전에 넥시스 담당자는 들러리사 담당자들에게 투찰금액을 기재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156 이러한 사실은 넥시스가 에넥스, 넵스에 발송한 이메일 및 견적서(소갑 4-28호증) 및 관련자 진술(소갑 3-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4-28호증
157 5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가격을 맞추어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예정자인 넥시스가 낙찰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5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15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4호증),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2-1호증 내지 2-5호증),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소갑 3-1호증 내지 3-9호증),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3-10호증 내지 3-22호증), 피심인별 공동행위 인정여부 답변서(소갑 3-23호증 내지 3-34호증),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 고발 통지서(소갑 3-35호증), 입찰별 증거자료(소갑 4-1호증 내지 4-29호증), 피심인 일반현황 등(소갑 5-1호증 내지 5-8호증),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59 <별지1> 기재와 같다.<각주>31</각주>2) 법리
16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6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2</각주>16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6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16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6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16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4</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67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5</각주>168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36</각주>169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37</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17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38</각주>17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39</각주>172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40</각주>173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41</각주>174 또한 법원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담합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입찰참가(투찰)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입찰참가로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42</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175 위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실시한 각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낙찰 순위),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176 또한, 본 건에 있어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함이 없이 투찰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177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3</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44</각주>178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5</각주>179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33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18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81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82 둘째, 이 사건 담합은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83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184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함이 없이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위의 인가 여부
185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86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187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88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서를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189 둘째, 입찰의 유형(연간단가 입찰, 외산도어 입찰 등)과 무관히 대우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내지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190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1 넷째,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도 대우건설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192 이 사건 합의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발주처인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주요 5개사가 모든 입찰에서의 합의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합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93 또한, 2016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46</각주>194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고,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9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체적으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196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넵스, 에넥스, 한샘, 현대리바트의 경우 2016. 6. 16.을, 넥시스, 대주, 베스띠아, 에몬스가구의 경우 2017. 11. 2.을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197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98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47</각주>199 이 사건에서 대주는 2017. 11. 2., 에몬스가구와 베스띠아는 2021. 10. 25., 나머지 피심인은 2022. 5. 20.이 마지막 입찰 참가일이므로 해당 일자를 각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00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표 9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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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20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찰가격 합의의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02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단지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위해 편의상 견적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찰가격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법 제40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이미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점, 여러 업체들 중 2∼3개 업체 간 이루어진 점,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에서 투찰하였던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03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04 첫째, 입찰가격 합의는 견적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견적서 기재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해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입찰가격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205 위 2. 가. 1)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에 견적서 제공 사업자와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간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명시적으로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제40조 제1항 8호<각주>48</각주>에 위반된다.
206 더욱이,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해당 입찰 건에서 본인의 후순위에 다른 입찰참가자를 확보함으로써 본인의 낙찰확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가격 합의가 낙찰받을 의사 없이 이루어져 공동행위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각주>49</각주>207 둘째,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8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견적 제공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견적을 제공받은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히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50</각주>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9 더욱이,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규 사업자들의 본 건 입찰 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210 피심인 에넥스, 한샘, 넥시스 등은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합의 시마다 개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점에서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11 또한 피심인 에넥스 등은 입찰 건별로 별개의 공동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가격 합의와 나머지 합의(낙찰자 합의)는 각각 '입찰참가자격 유지’와 '출혈경쟁 저지’라는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이므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12 살피건대, 피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13 첫째, 위 2. 다. 4)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입찰별 합의의 목적, 대상, 단절 여부, 합의 참여자, 합의 방법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본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 없이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모든 합의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51</각주>214 둘째, 합의가 이루어진 입찰 사이에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참가자들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가 이후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였으며<각주>52</각주>,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합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15 법원도 공동행위의 단절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쟁입찰 이후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된 이상 합의가 단절되었거나 파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4427 판결 참조), 입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수요기관별로 입찰을 구분할 수 있지만, 원고 등 해당 사업자들이 각 입찰과 수요기관에 따라 종전 합의를 명시적으로 파기하거나 가격 수준을 인하하는 등 종전 합의를 중단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누34427 판결<각주>53</각주>참조).
216 셋째,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합의는 위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낙찰자(또는 낙찰순위)를 정하는 명시적인 합의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그 외 합의 목적, 합의 대상, 합의 참여자, 합의의 내용 및 방식 등이 모두 동일하다.
217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제공 사업자는 낙찰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와 마찬가지로 합의 대상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들러리 사업자에게 견적서를 공유해주었으며, 입찰가격 합의 또한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로 '출혈경쟁 저지’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각주>54</각주>218 또한,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에서의 들러리 사업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견적을 제공받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비용 없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이 유력한 사업자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입찰에서 높은 순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 회피를 기저에 두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나 다른 입찰에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9 즉 입찰가격 합의와 그 외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는 모두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동일한 의사ㆍ목적에서 이루어졌는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220 더욱이, 두 유형의 합의 모두 대우건설 발주 특판가구 입찰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공 사업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공받은 사업자 또는 들러리 사업자가 공유받은 견적서를 '흔들어서’ 공유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합의의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모든 합의가 주요 5개사에 의해 주도되었고 입찰별로 발주처가 지명한 그 외의 사업자들이 이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의사ㆍ목적에 의한 별개의 합의라는 피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1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222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아래 <표 93>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6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주1」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주2」이하 '2017년 개정 고시’라 한다.
주3」이하 '2016년 개정 고시’라 한다.
2) 부과 여부
22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55</각주><각주>56</각주>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22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25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바, 연간단가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의 경우 공동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26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이후 건설 현장별로 물량이 확정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심의일 현재 물량이 확정되어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계약금액의 합산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57</각주>227 또한, 연간단가 입찰 중 연번 1번 입찰(2016년 연간단가 입찰) 및 연번 2번 입찰(2017년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발주처인 대우건설 및 피심인들이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나 실제 발생 매출액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낙찰단가에 피심인별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58</각주>(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228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229 첫째, 이 사건 관련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발주처가 기계적으로 입찰의 예정가격을 해당 입찰 전년도 입찰의 낙찰가격으로 정하였고, 투찰 방식을 예정가격 대비 할인율을 기재하도록 정하여 피심인들이 매년 전년도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투찰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입찰 조건 자체의 부당성이 크다.<각주>59</각주>230 이러한 입찰 조건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공급원가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년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입찰 조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31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는 상승<각주>60</각주>하였으나 가구사가 발주처인 대우건설에 공급하는 평균 특판가구 단가는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바<각주>61</각주>,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발주처에 대한 경제적 피해나 피심인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32 셋째,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부당한 입찰 조건 외에도 연간단가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자의 계약단가를 후순위 낙찰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배제하는 부당한 계약 일반조건을 설정하였다.
233 넷째, 이 사건 입찰은 모두 지명경쟁입찰로서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었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을 자제하는 것 외에 입찰참가 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234 마지막으로, 2017년 개정 고시가 적용되는,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주, 베스띠아, 에몬스가구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주요 5개사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공동행위에 일부 참여<각주>62</각주>하였고, 실제 합의 참여에 따라 낙찰받은 건이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산정기준
235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63</각주>한다.
236 나아가 연간단가 입찰은 발주처가 전체 예정물량을 복수 낙찰자에게 순번에 따라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그 실질이 순위별 낙찰자들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1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 단서에 따라 각각의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을 지분율로 보아 공동수급체 감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기준을 감액한다.<각주>64</각주><각주>65</각주><각주>66</각주>237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9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6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각주>67</각주>나) 1차 조정
<별지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 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 ~ ⑥ (생 략)
<별지2> 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1. 연간단가 입찰을 제외한 입찰 건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7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주」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로, 낙찰예정자가 수주에 실패한 경우 '☆’로, 들러리 사업자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로, 들러리사업자가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하였다.
2. 연간단가 입찰 건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47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주1」2020년 연간단가 입찰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1그룹(10,000세대, 연번 12-1번) 입찰에는 넥시스는 지명을 받지 못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주2」“X” 표기된 사업자의 경우 각 입찰에서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를, “0원”으로 표기된 사업자는 들러리 사업자로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주3」연번 16번의 경우 안건상정일 현재 해당 입찰 관련 계약체결이 전부 완료되지 않아 심의일 기준 계약이 체결된 건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25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주」과징금고시 및 2017년 개정 고시에 따라 공동수급체 감액, 들러리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