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집단1227

인선이엔티(주)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주문

1. 피심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4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인선이엔티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아이에스지주<각주>2</각주>및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동일한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에 속하므로 아이에동서의 계열회사이며, 아이에스동서는 피심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4.97%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관련현황 및 계열회사 판단

4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각주>3</각주>(이하 '씨에이씨PEF’라 한다)의 일반현황, 주주현황은 다음 <표 3>, <표 4>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684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씨에이씨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인 씨에이씨파트너스가 단독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 피심인 및 아이에스동서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구성되어 2022. 10. 18. 설립된 사모투자합자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라 한다)이다.

6 통상 PEF의 계열회사 판단에 있어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합자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진행하므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아<각주>4</각주>PEF를 업무집행사원(GP)의 계열회사로 판단한다.
7 위 <표 4> 기재와 같이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의 계열회사 씨에이씨파트너스<각주>5</각주>가 단독 업무집행사원인 씨에이씨PEF는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2022. 10. 18.부터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각주>6</각주>8 한편, 2023. 6. 9. 씨에이씨파트너스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씨에이씨PEF의 업무집행사원이 변경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씨에이씨PEF는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로서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었다.<각주>7</각주>9 따라서 씨에이씨PEF는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 계열회사이다.<각주>8</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0 피심인은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씨에이씨PEF의 주식 3,543,500주(지분율 39.37%)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각주>9</각주>2) 근거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 피심인 소유주식명세서(소갑 2호증),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3호증), 씨에이씨PEF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2호증), 계열 편입ㆍ제외 신고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12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13 법 제18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18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14 법 제2조 제9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은 손자회사를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면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은 국내 회사로 정의한다.

15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므로 아이에스동서의 계열회사이며, 아이에스동서는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9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6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씨에이씨PEF는 2022. 10. 18.부터 2023. 6. 8.까지 기업집단 「아이에스지주」 소속이므로 피심인의 계열회사이며,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은 씨에이씨PEF의 주식의 39.37%를 소유하였다.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피심인의 본 건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는 피심인이 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가 된 2019. 6. 5. 이후 발생한 것으로, 법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또한, 씨에이씨PEF가 설립되어 피심인이 씨에이씨PEF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2022. 10. 18.부터 씨에이씨PEF는 피심인의 국내 계열회사였는바<각주>10</각주>, 법 제1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