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경심0347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일부 거부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11일

주문

1. 2024. 1. 19.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자료에 대하여 신원자료를 제외한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기간은 2일이며 열람인은 1인으로 한정한다.

이유

1. 원처분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3. 12. 22.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소갑 16개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 19. 원사건 심사보고서상의 7건<각주>1</각주>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및 복사 또는 제한적 열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3-40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3-49호증, 소갑 제3-50호증은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소갑 제3-20호증,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3-39호증, 소갑 제3-51호증은 자료제출자의 신원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면서 같은 날 위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별지 1>

목 록

1. 심사보고서 소갑 제3-13호증 '타 가맹본부 가맹비용 관련 제출자료’
2. 심사보고서 소갑 제3-20호증 '타다 가맹본부 데이터 제공 관련 제출자료’
3. 심사보고서 소갑 제3-23호증 '피심인-○○ 가맹본부 직원 간 카톡 대화내역’
4. 심사보고서 소갑 제3-39호증 '○○ 가맹 탈퇴 관련 법인택시회사의 공문’
5. 심사보고서 소갑 제3-40호증 '○○ 가맹기사 대상 프로모션 비용 지출 내역’
6. 심사보고서 소갑 제3-45호증 '○○ 가맹본부의 의견서’
7. 심사보고서 소갑 제3-49호증 '○○ 가맹본부의 기간별 프로모션 내역’
8. 심사보고서 소갑 제3-50호증 '○○ 가맹기사의 운임수입
9. 심사보고서 소갑 제3-51호증 '피심인과 ○○ 가맹본부 간 협상 경과 자료’

















<별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2. 6. 법률 제20239호)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 (개정 2023. 12. 2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56호)

제6조(열람ㆍ복사 허용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 자료
2. 자진신고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자료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