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전사2017
㈜레즐러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주문
피심인 주식회사 레즐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레즐러<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 ○○○(한국에너지 대표)에게 '철원 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80,29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②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3,512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레즐러는 2023. 6. 15.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레즐러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3. 7. 28. 및 같은 해 8. 25.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레즐러는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레즐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심인 ㅇㅇㅇ는 레즐러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고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경고
4 피심인 레즐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와 원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222,798천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 11. 3. 및 같은 해 11. 22.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다.
5 위원회의 지급명령 금액 중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거래과정을 잘 알고 있는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잔여 대금을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의 효과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7조 제1항 제3호<각주>5</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레즐러<각주>1</각주>가 수급사업자 ○○○(한국에너지 대표)에게 '철원 두루미 2차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2건을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80,29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 및 ②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3,512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레즐러는 2023. 6. 15.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레즐러가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3. 7. 28. 및 같은 해 8. 25.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레즐러는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레즐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피심인 ㅇㅇㅇ는 레즐러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송달받고도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경고
4 피심인 레즐러는 수급사업자 ㅇㅇㅇ와 원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222,798천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23. 11. 3. 및 같은 해 11. 22.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지급하였다.
5 위원회의 지급명령 금액 중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거래과정을 잘 알고 있는 양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잔여 대금을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의 효과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57조 제1항 제3호<각주>5</각주>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