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전사0022
㈜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9년 9월 30일
주문
㈜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한다.
1.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엠티알(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게르마늄 팔찌 등 장신구를 판매하면서 2017. 5.<각주>1</각주>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www.geurmanc.co.kr)를 통하여 “독일의 기술과 예술의 만남”, “독일연구소와 디자인센터의 연계를 통한 생산방식”, “독일기술 제휴”, “세계적인 명성을 한국에서도 느껴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독일에 위치한 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겔망”이라는 브랜드가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2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겔망 게르마늄 라인만의 차별화된 놀라운 효능 체험사례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드명 록키스톤으로도 불리우는 겔망의 고급음이온은 게르마늄과 상승전위를 일으킬 수 있는 음이온 방출인자만을 추출한 것으로 게르마늄의 반도체적 성질을 보강하여 120% 상승시너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미국국립도서관 색인 학술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제품의 효능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어 그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3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겔망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4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게르마늄 정제합성 공법이며 특허청 출원의 페르펙트 신티즈 공법의 기술력은 겔망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겔망 게르마늄 연구소에는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및 선임연구원 등 세계적인 인력이 모여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급의 정제된 게르마늄 합성공법인 페르펙트 신티즈 나노본디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에 대해 기술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5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99.9999999% 게르마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순도가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412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로 2018. 5.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각주>2</각주>
1.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엠티알(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은 게르마늄 팔찌 등 장신구를 판매하면서 2017. 5.<각주>1</각주>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www.geurmanc.co.kr)를 통하여 “독일의 기술과 예술의 만남”, “독일연구소와 디자인센터의 연계를 통한 생산방식”, “독일기술 제휴”, “세계적인 명성을 한국에서도 느껴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독일에 위치한 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겔망”이라는 브랜드가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2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겔망 게르마늄 라인만의 차별화된 놀라운 효능 체험사례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드명 록키스톤으로도 불리우는 겔망의 고급음이온은 게르마늄과 상승전위를 일으킬 수 있는 음이온 방출인자만을 추출한 것으로 게르마늄의 반도체적 성질을 보강하여 120% 상승시너지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미국국립도서관 색인 학술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제품의 효능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어 그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3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겔망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국내 유명 대학교에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4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게르마늄 정제합성 공법이며 특허청 출원의 페르펙트 신티즈 공법의 기술력은 겔망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겔망 게르마늄 연구소에는 세계 유수 대학의 박사 및 선임연구원 등 세계적인 인력이 모여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급의 정제된 게르마늄 합성공법인 페르펙트 신티즈 나노본디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에 대해 기술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5 피심인 회사는 2017. 5.부터 2018. 9.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99.9999999% 게르마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게르마늄 관련 제품이 순도가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412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8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로 2018. 5. 18.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48조 제1항 제1호<각주>2</각주>
이유
2. 판단
9 피심인 회사가 2018. 2. 23. 폐업을 함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10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9 피심인 회사가 2018. 2. 23. 폐업을 함에 따라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종결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10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