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1서건2579, 2022서건0072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2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2. 20.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각주>1</각주>와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이하 '양산물금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심인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양산물금공사<각주>2</각주>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 제출한 최저가격 ○○○원보다 낮은 ○○○원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본다.
3 ① 피심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주 수요를 받고 도면ㆍ수량 등을 검토한 후 임직원의 추천, 거래경험, 대상사업자의 신용도,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설명회 참여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4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주로 시공하는 아파트의 세대 당 실행예산<각주>3</각주>(○○○∼○○○원 사이)을 기준으로 양산물금공사의 세대 수(97세대)를 곱하여 ○○○원을 실행예산으로 정하였다.
5 실행예산은 계약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입찰 견적 최저가가 실행예산을 초과하면 피심인은 해당 입찰을 유찰 처리한다.
6 피심인은 전자입찰 웹사이트(http:/www.eepss.co.kr)에 공(空)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는 각 입찰자들이 동일 항목ㆍ물량에 가격만을 달리하여 제출한 입찰 견적가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7 ② 피심인은 2019. 11. 6.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7개 사업자는 입찰공고 당일인 2019. 11. 15. 피심인의 전자입찰 웹사이트를 통해 피심인에게 1차 입찰 견적가를 제출하였다.
8 1차 입찰의 최저가는 ○○○이 제출한 ○○○원이었으나, 피심인은 해당 견적가가 실행예산을 초과하였다는 입찰을 유찰처리 하였다.
9 ③ 피심인은 2019. 12. 11. 14시 1차 입찰참여업체 4개 사와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2개 사 등 총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9. 12. 11.부터 2019. 12. 16.까지 2차 입찰을 실시하였다.
10 피심인은 1차 입찰을 유찰처리 하였기 때문에 2차 입찰에서의 전체적인 입찰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2차 입찰의 실행예산을 1차 입찰의 실행예산보다 ○○○원 낮은 ○○○원으로 변경하였다.
11 2차 입찰의 최저가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원이었으며, 피심인은 2차 입찰도 자신의 실행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유찰처리 하였다.
12 피심인은 2019. 12. 16.부터 2020. 1. 13.까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사업자에게 자신이 재산정한 실행예산 ○○○원(부가세 포함)으로 양산물금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원으로 조정하여 피심인 대표이사의 결재(<그림 1> 참조)를 받았다.
13 이후 피심인은 2020. 1. 22. 수급사업자의 양산물금공사 최종금액을 ○○○원으로 낮췄고, 2020. 2. 20.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발주ㆍ자재구매 결의서 상 하도급대금을 단계적(○○○원 → ○○○원 → ○○○원)으로 조정하여 최종금액을 ○○○원으로 결정(위 <그림 1>, <그림 2>)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수기로 기재된 ○○○원을 최종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이유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15 피심인 소속직원 ○○○ 또한 하도급대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급사업자와 최종 ○○○원에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천으로 제시하고 미래에서 이를 수용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춰볼 때 수급사업자의 견적금액(○○○원)에서 170백만 원을 감액하여 ○○○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16 한편, 피심인은 양산물금공사의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 소재하는 ○○○(이하 '○○○’이라 한다)의 분양을 제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17 이러한 사실에 더해 2차 입찰에서의 수급사업자 낙찰금액(○○○원)과 최종 계약금액(○○○원) 간 차액이 170백만 원이었고, ○○○○ 2채의 20% 할인된 가격이 166.8백만 원으로 두 금액 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의 분양 제안을 거절하자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근거
18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양산물금공사 현장설명서 관련 자료(소갑 제7-1호증 내지 소갑 제7-3호증), 입찰결과(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내부품의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1호증), 수급사업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및 피심인이 과천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4조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1 피심인은 2020. 2. 20.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각주>1</각주>와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이하 '양산물금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심인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양산물금공사<각주>2</각주>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두 차례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 제출한 최저가격 ○○○원보다 낮은 ○○○원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본다.
3 ① 피심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주 수요를 받고 도면ㆍ수량 등을 검토한 후 임직원의 추천, 거래경험, 대상사업자의 신용도,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설명회 참여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4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주로 시공하는 아파트의 세대 당 실행예산<각주>3</각주>(○○○∼○○○원 사이)을 기준으로 양산물금공사의 세대 수(97세대)를 곱하여 ○○○원을 실행예산으로 정하였다.
5 실행예산은 계약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입찰 견적 최저가가 실행예산을 초과하면 피심인은 해당 입찰을 유찰 처리한다.
6 피심인은 전자입찰 웹사이트(http:/www.eepss.co.kr)에 공(空)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는 각 입찰자들이 동일 항목ㆍ물량에 가격만을 달리하여 제출한 입찰 견적가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7 ② 피심인은 2019. 11. 6.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7개 사업자는 입찰공고 당일인 2019. 11. 15. 피심인의 전자입찰 웹사이트를 통해 피심인에게 1차 입찰 견적가를 제출하였다.
8 1차 입찰의 최저가는 ○○○이 제출한 ○○○원이었으나, 피심인은 해당 견적가가 실행예산을 초과하였다는 입찰을 유찰처리 하였다.
9 ③ 피심인은 2019. 12. 11. 14시 1차 입찰참여업체 4개 사와 1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2개 사 등 총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9. 12. 11.부터 2019. 12. 16.까지 2차 입찰을 실시하였다.
10 피심인은 1차 입찰을 유찰처리 하였기 때문에 2차 입찰에서의 전체적인 입찰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2차 입찰의 실행예산을 1차 입찰의 실행예산보다 ○○○원 낮은 ○○○원으로 변경하였다.
11 2차 입찰의 최저가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원이었으며, 피심인은 2차 입찰도 자신의 실행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유찰처리 하였다.
12 피심인은 2019. 12. 16.부터 2020. 1. 13.까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사업자에게 자신이 재산정한 실행예산 ○○○원(부가세 포함)으로 양산물금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원으로 조정하여 피심인 대표이사의 결재(<그림 1> 참조)를 받았다.
13 이후 피심인은 2020. 1. 22. 수급사업자의 양산물금공사 최종금액을 ○○○원으로 낮췄고, 2020. 2. 20.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발주ㆍ자재구매 결의서 상 하도급대금을 단계적(○○○원 → ○○○원 → ○○○원)으로 조정하여 최종금액을 ○○○원으로 결정(위 <그림 1>, <그림 2>)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수기로 기재된 ○○○원을 최종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이유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15 피심인 소속직원 ○○○ 또한 하도급대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급사업자와 최종 ○○○원에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천으로 제시하고 미래에서 이를 수용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춰볼 때 수급사업자의 견적금액(○○○원)에서 170백만 원을 감액하여 ○○○원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16 한편, 피심인은 양산물금공사의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 소재하는 ○○○(이하 '○○○’이라 한다)의 분양을 제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17 이러한 사실에 더해 2차 입찰에서의 수급사업자 낙찰금액(○○○원)과 최종 계약금액(○○○원) 간 차액이 170백만 원이었고, ○○○○ 2채의 20% 할인된 가격이 166.8백만 원으로 두 금액 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의 분양 제안을 거절하자 해당 금액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근거
18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양산물금공사 현장설명서 관련 자료(소갑 제7-1호증 내지 소갑 제7-3호증), 입찰결과(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내부품의서(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의견서(소갑 제11호증), 수급사업자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및 피심인이 과천심판정에서 발표한 PPT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4조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