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가조1602
㈜티앤엠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4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및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뉴욕쟁이디저트’를 사용하여 음료 및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2</각주>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뉴욕쟁이디저트’를 사용하여 음료 및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각주>2</각주>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