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카총1180
강원도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19일
주문
1.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피심인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자산매각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34,00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은 공동으로 17,00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1∼4차 입찰 참여행위 등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34,00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은 공동으로 17,001,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피심인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1∼4차 입찰 참여행위 등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각주>1</각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표 1> 피심인들의 주요 사업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3 피심인들은 모두 케이에이치그룹(이하 'KH그룹’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들이다. 피심인들이 KH그룹에 편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KH필룩스는 1984. 2. 7. “보암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9년 6월 KH전자<각주>4</각주>에게 인수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00. 6. 7. “주식회사 필룩스”로, 2021년 3월 현재의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KH전자는 1988. 2. 17.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8년 8월 KH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19. 3. 28. “삼본전자 주식회사”로, 2021. 3. 31.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로, 2022. 3. 31. 다시 현재의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5</각주>6 KH건설은 2004. 4. 30. 설립된 후 2017. 12. 5. “케이비드림투게더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후 상호를 “이엑스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1월 장원테크에 인수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다. 이후 2021. 3. 24. “케이에이치이엔티 주식회사”로, 2022. 3. 28. 다시 현재의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6</각주>7 IHQ는 1962. 8. 24. 국내외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유영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1980. 4. 12.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으로, 1997. 2. 25. “주식회사 거평산업”으로, 1999. 5. 25. “주식회사 라보라”로, 2003. 11. 4. 다시 현재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로 각 변경하였다. IHQ는 2004. 8. 2. 연예기획사인 ㈜싸이더스에이치큐를 합병한 후 2006. 9. 1. SK그룹에 계열 편입되었다가 2010. 9. 30. 계열 제외되었다. 이후 IHQ는 2015. 3. 13.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각주>7</각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씨유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씨앤앰<각주>8</각주>이 IHQ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21년 2월 다시 ㈜케이에이치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다.<각주>9</각주>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각각 KH필룩스와 KH건설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약칭을 함에 있어 'SPC’라 한다)<각주>10</각주>이다.
9 KH강원개발은 2021. 5. 7. “케이에이치강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5. 12. 상호를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각주>11</각주>10 KH농어촌산업은 2021. 5. 10. “케이에이치리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2021. 6. 17. “주식회사 평창리츠”로, 2021. 7. 20. 다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으로 각 변경되었다. KH농어촌산업은 설립 당시 KH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6. 18. IHQ가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11 KH그룹의 회장은 ○○○이며, 소속 계열사는 2022. 9. 30. 기준 81개(상장사 5개, 비상장사 76개)이다. KH그룹의 주요 회사로는 피심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및 피심인 외 장원테크 등 5개 상장사와 서울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서울미라마<각주>12</각주>등이 있다. 2021. 12. 31. 기준 KH그룹 소속 국내 계열사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나. 알펜시아 리조트 현황
1) 알펜시아 리조트 개요
12 알펜시아 리조트<각주>13</각주>는 강원도에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ㆍ수하리 일대에 약 4,837천㎡ 규모로 개발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06년 8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7월 일부 시설을 준공 및 부분 개장하였고, 2010년 6월 대부분의 시설을 완공하여 개장하였다. 2014년 1월에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되고, 2018년 2∼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다.
<표 4> 알펜시아 리조트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5>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추진 경위<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운영 조직
13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인수하기 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각주>15</각주>(이하 약칭 시 “GDC”라 한다)의 100% 출자법인 ㈜알펜시아가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숙박시설과 골프장은 별도로 호텔운영업체인 IHG(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및 골프장운영업체인 TROON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KH강원개발은 2021. 8. 20. 자산양수도 계약체결 이후 ㈜알펜시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 알펜시아 리조트 운영 조직<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3) 매각대상 자산 개요
14 매각대상 자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각주>17</각주>을 대상으로 하며,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휴부지 약 10만평을 포함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은 크게 A지구(골프빌리지 지구), B지구(타운 지구), C지구(스포츠파크 지구), 유휴부지로 구분된다. A지구는 독채형 고급 주거시설인 알펜시아 에스테이트<각주>18</각주>(힐사이드빌라 1차), 27홀 회원제 골프장인 알펜시아 C.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립형 콘도(힐사이드빌라 2차) 2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B지구는 호텔(인터컨티넨탈, 홀리데이인리조트), 콘도, 스키장, 워터파크, 콘서트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 시설로 명품아울렛, 초콜릿전시관 등의 상가시설과 콘도(빌리지콘도 3차) 200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각주>19</각주>C지구는 18홀 대중골프장(알펜시아 700 G.C),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및 생태학습원 등 휴양문화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예술인마을(콘도)과 전원형 캐빈(콘도) 등이 계획되어 있다.<각주>20</각주>매각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2019년 12월 기준 A지구 2,342억 원, B지구 5,709억 원, C지구 1,469억 원으로 전체 약 9,520억 원이다.
<표 7> 매각대상 자산 개요<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8> 매각 대상 위치도<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표 9> 매각대상 부지 및 시설현황<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및 공개경쟁입찰 진행 경과
1) 매각 추진 배경
15 강원도개발공사는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시 알펜시아 조성사업비 1조 2,245억 원 중 1조 1,100억 원을 콘도 등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재원 조달계획을 세웠으나, 6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실제 조성사업비는 1조 6,32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달리 조성사업비 중 1조 189억 원을 채무로 조달하게 되어 개장 후 2020년까지 상환 금액이 2,457억 원, 이자 3,713억 원, 손실이 2,28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각주>24</각주>을 받고,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골프장 및 호텔이 포함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년경부터 강원도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16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는 2020년 초 공개매각 추진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주이자 매각 주체이지만, 2020년 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100% 주주인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중심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20년 10월부터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별도로 KH필룩스 등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등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였다.
17 강원도의 투자유치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개경쟁입찰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는 2012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및 주변 지구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조직<각주>25</각주>을 구성하여 해외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의향자를 물색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강원도는 2018년 올림픽 개최 이전에는 올림픽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산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였으나 사드(THAAD) 이슈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20년 초 강원도와 매킨리(Mckinley)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의가 최종 결렬되자, 도의회는 강원도지사 직속의 프로젝트 투자유치 TF를 해산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중심으로의 공개매각 진행을 요구하였다.<각주>26</각주>이에 따라 강원도는 TF를 해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F 인력(○○○ 단장 등 2명)을 2020. 7. 1.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 협력관으로 파견하여 매수의향 기업과 접촉하면서 투자 협의를 하게 하고, ○○○ 강원도지사에게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보하게 하는 등 기존 투자유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각주>27</각주><표 10> 투자유치 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강원도개발공사 제출자료
18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에는 강원도 주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강원도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9년 10월경부터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하고 2020. 3. 23. 이사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을 의결하는 등 매각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각주>28</각주>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강원도와 달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자산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각주>29</각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경우 매수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수의계약의 요건<각주>30</각주>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가격의 인하를 검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상 예정가격의 인하는 유찰 등으로 재공고한 입찰이 다시 불성립하거나 유찰되어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각주>31</각주>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수의계약에서 최초 매각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각주>32</각주>19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가 2020. 3. 28.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을 의결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입찰공고는 7개월이 지난 2020. 10. 30.까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A, B, C 지구를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강원도는 기존과 같이 자산 전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괄매각하고자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최종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각주>33</각주><각주>34</각주>2020년 9월에 이르러, ○○○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2020. 10. 30. 1차 입찰이 공고되고, 2021년 6월까지 5차례의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경과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 입찰 및 수의계약 경과
가) 공개매각 절차
20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개매각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선정한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이하 '안진’이라 한다)과 법무법인 바른(이하 '바른’이라 한다)이 진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통합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결정하는 최고가낙찰제 방식으로 우선협상자(낙찰자)를 선정하였다.
21 세부 입찰절차는 '인수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및 비밀유지 약정서 제출 → 정보이용료 납입 → 예비실사(Data Room Due Diligence)<각주>35</각주>→ 입찰서 제출(Binding Offer) 및 입찰보증금 납부(현금 또는 전자보증서 제출) → 개찰 → 입찰참여자 사전 인터뷰 → 우선협상자(낙찰자) 선정 → 본실사(Due Diligence) → 계약 협상 → 계약체결(계약금 납입) → 잔금 납입 및 소유권 이전 → 정산 → 거래 종결’ 순서로 진행되었다. 입찰절차는 순차로 진행되며 앞 절차를 거친 자만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의향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입한 후 예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표 1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단계별 진행 경과
(1) 1차 공개경쟁입찰
2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공개경쟁입찰은 2020. 10. 30. 공고되었고, 1차 입찰의 예정가격<각주>36</각주>은 970,841,709,38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필룩스(현 KH필룩스), 삼본전자㈜(현 KH전자), ○○○○, ○○○○, ○○○○ 등 5개 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중 KH필룩스, ○○○○, ○○○○은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였으나 3개 사 모두 투찰에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되었다.
<표 13> 1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4> 1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차 공개경쟁입찰
23 1차 입찰의 유찰에 따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공개경쟁입찰은 1차 입찰과 동일한 예정가격으로 2020. 12. 18. 재공고되었다. 2차 입찰은 2020. 12. 21.부터 2020. 12. 29.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표 15> 2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6> 2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3차 공개경쟁입찰
24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3차 공개경쟁입찰은 1, 2차의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에서 10%가 감액된 873,757,538,445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으로 2020. 12. 30. 공고되었다. 3차 입찰은 2020. 12. 31.부터 2021. 1. 8.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표 17> 3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8> 3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4차 공개경쟁입찰
25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4차 공개경쟁입찰은 3차의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으로 2021. 1. 11. 공고되었다. 4차 입찰은 2021. 1. 12.부터 2021. 1. 19.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2021. 1. 21.부터 2021. 2. 23.까지 예비실사가 이루어졌다. 4차 입찰에는 이엑스티㈜(현 KH건설), ○○○○㈜, ㈜○○○○ 등 3개 사가 인수의향서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3개 사 모두 투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표 19> 4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20> 4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 1차 수의계약
26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2021. 3. 5.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1차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찰에 부칠 때의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조건 및 매각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37</각주>인수의향 기업 물색은 2021. 3. 5.부터 2021. 3. 26.까지 이루어졌으며, 인수의향서 접수는 2021. 3. 19.까지 진행되었다. KH필룩스는 2021. 3. 29.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금액을 예정가격 미만인 6,000억 원으로 제안함으로써 최종 수의계약 체결은 결렬되었다.
<표 21> 1차 수의계약 절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2> 1차 수의계약절차 진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 2차 수의계약
2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수의계약은 2021. 4. 2. 비공개로 공고가 이루어졌고, 예정가격은 1차 수의계약과 같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설정되었고, 보증금과 관련된 조건만 몰취 조건에서 반환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인수의향 기업 물색은 2021. 4. 2.부터 2021. 4. 26.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협상이 불발되었다.
<표 23> 2차 수의계약 절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4> 2차 수의계약 절차 진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 5차 공개경쟁입찰
28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예정가격의 추가 인하방안을 검토한 결과, 2021. 4. 28. 개최된 2021년 제3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매각가격 인하 최저한도를 최초 예정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관리규정을 개정<각주>38</각주>하였다.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약 절차 진행 중에 매각가격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하므로,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 5. 3. 최초 예정가격에서 30% 감액(추가 10% 감액)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5차 공개경쟁입찰의 공고를 실시하였다. 인수의향서 접수는 2021. 5. 4.부터 2021. 5. 11.까지, 예비실사는 2021. 5. 12.부터 2021. 6. 11.까지 진행되었다. 5차 입찰에는 피심인 KH필룩스, KH건설과 ○○○○㈜, ○○○○㈜, ○○○○㈜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 ○○○○㈜, ○○○○㈜는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종 입찰마감일인 2021. 6. 18. KH필룩스와 KH건설이 설립한 SPC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 투찰에 참여하였고, 2021. 6. 24. 최고가로 투찰한 KH강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어 KH강원개발과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 8. 20. 알펜시아 리조트를 ○○○○○원에 매각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18.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였다. 현재 자산 및 부채 변동을 반영하여 매각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1차 정산이 완료되었고, 2차 정산을 위한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입찰의 세부 진행절차, 입찰 내역, 5차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5>부터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5> 5차 공개경쟁입찰 세부 진행 절차<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표 26> 5차 공개경쟁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표 27> 5차 공개경쟁입찰 결과<각주>41</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차례(3차, 4차, 5차 입찰)에 걸쳐 10%씩 감액되었는데, 예정가격 결정ㆍ감액 내역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ㆍ감액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강원도개발공사 자료
라.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기초사실
1) KH그룹 ○○○ 회장과 피심인들의 지배구조
31 피심인들은 모두 KH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KH그룹 회장 ○○○을 주축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 회장의 결정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받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32 먼저 KH그룹은 ○○○ 회장이 최대주주인 건하홀딩스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KH필룩스를 주축으로 계열사들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피심인들 또한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피심인 4개 상장사(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의 지배구조를 보면, KH전자는 KH필룩스의 최대주주이고, KH필룩스는 다시 KH건설의 최대주주인 장원테크의 최대주주이며, KH건설은 IHQ의 최대주주인 미디어의 최대주주이다.
33 ○○○은 KH그룹의 회장으로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건하홀딩스의 지분 보유를 통해 KH그룹 소속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34 구체적으로 ○○○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과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며, 친인척과 측근으로 하여금 KH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게 하면서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35 건하홀딩스 및 KH필룩스의 사내이사인 ○○○는 ○○○ 회장의 배우자이고, KH전자의 대표이사이면서 KH필룩스의 사내이사인 ○○○은 5촌 관계이며, KH필룩스의 수석부사장이자 그룹사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은 4촌 동생이고, KH전자의 재무이사, KH필룩스의 자금 부장, KH건설의 이사를 겸임하면서 클로이블루조합의 대표조합원, 건하홀딩스의 대표이사, KH강원개발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은 이종조카이며, KH건설, 장원테크, 비에스피리츠, 미디어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 재무이사는 매제이다. 특히, KH그룹의 대표사인 KH필룩스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7인[○○○, ○○○, ○○○, ○○○, ○○○, ○○○, ○○○(감사)] 중 3인(○○○, ○○○, ○○○ 사내이사)이 ○○○ 회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36 이렇듯 KH그룹 ○○○ 회장을 정점으로 소수의 임원이 피심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는 각 회사의 독립적인 경영보다는 총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며, 이 사건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성립되고 실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 회장과 함께 주요 역할을 하였던 ○○○ 부사장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의 부사장이면서 IHQ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임 관계는 ○○○ 부사장이 각 회사의 세세한 재무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소속의 임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1> 담합 관여 임원의 KH그룹 국내 계열사 소속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7 더불어 피심인들 중 일부는 상장사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5차 입찰의 최종 투찰일인 2021. 6. 18.에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 여부, 입찰보증금 대여 등의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래 <표 32>의 2021. 6. 18. 이사회 개최현황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명의 이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개최된 여러 이사회를 동시에 참석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이 이사회가 개최된 시간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등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만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38 상법상 이사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직접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각주>42</각주>그러나 2021. 6. 18. 입찰 참여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거나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의 방법 대신 의장이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일부는 사전에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사회 개최 없이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 또한 KH그룹의 경우 5개 상장사의 본사 사무실이 경기 양주(KH필룩스), 경기 부천(KH전자), 서울 금천구(KH건설), 경북 구미(장원테크), 서울 강남구(IHQ)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나, 각 회사의 재무회계부서 임직원들을 별도로 마련한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게 하여 ○○○ 회장 및 ○○○ 재무총괄 임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그룹 차원의 투자 및 재무회계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 소속 임직원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6에 소재하는 대동타워 건물(3층 : KH전자, 6층: KH필룩스, 7층 : KH건설 및 장원테크)에서 근무하거나 대동타워의 그룹 재무회계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입찰 준비 및 투찰 등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KH그룹과 강원도 간 알펜시아 및 인근 부동산 투자 유치와 관련된 협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자산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2020. 3. 23. 이사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절차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비공개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하였다.
41 KH그룹은 2020년 5월경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 강원도지사, ○○○ 프로젝트 투자유치 TFT 단장 등과 인수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KH그룹은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위한 사업제안서<각주>43</각주>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강원도에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 및 매각금액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KH그룹은 그룹 내 대표성과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KH필룩스를 주체로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도 KH필룩스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각주>44</각주>42 2020년 6∼7월부터는 KH그룹 재무총괄 임원이면서 KH필룩스 등 KH그룹 상장사 부사장을 겸임한 ○○○ 부사장과 KH필룩스 ○○○ 부사장이 중심이 되어 강원도 ○○○ 단장과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43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KH그룹에게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면 알펜시아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와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통합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6∼7월경 강원도 ○○○ 단장이 KH그룹 ○○○ 부사장에게 제안한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 제안”을 보면, 당시 강원도는 KH필룩스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인근 추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45</각주>44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가 법률자문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액 이하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및 유찰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각주>46</각주>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9월부터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KH필룩스와 강원도도 이때부터는 기존에 협의해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과 함께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하여 1∼4차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 조건이 갖추어지고 매각가격이 인하되면 KH필룩스 또는 KH필룩스의 자회사(해외 자회사 포함)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45 구체적으로, KH필룩스의 ○○○ 부사장, ○○○ 이사 등과 강원도의 ○○○ 단장은 2020. 9. 15. 회의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참가 및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KH그룹 ○○○ 회장은 ○○○ 부사장을 통해 당시 KH필룩스와 강원도와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협의 내용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진행 방향을 지시하였다.
46 2020. 9. 25.에는 KH필룩스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KH그룹 TFT 합동 회의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KH필룩스는 강원도와 공개경쟁입찰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금액(8,000억 원대)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이날 회의에서 매각자산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를 직접 만나 협의한 방법으로 실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는지, 최소 매각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와 종전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예정가격 이상(1조 원대)으로 매수를 해야 하고,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유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매각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인하된 8,000억 원대라고 답변하였다.
47 이처럼 강원도와의 기존 협의내용과 강원도개발공사의 매각 방법이 크게 차이 남에 따라 KH필룩스와 강원도는 인수 방법을 놓고 다시 진행된 수차례 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의계약 요건 완성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1안)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협의된 가격 지급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2안)을 논의하였고, 1안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는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 절차에서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기업으로 계약을 할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을 체결할지가 논의되었으나, 세제 감면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최종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48 이어 KH필룩스는 2020. 10. 15.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명문화하고 알펜시아 및 주변 부지 사업 추진 방법, 절차 및 조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강원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20. 10. 19. 100억 원을 강원도 계좌로 예치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서울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는 ○○○ 강원도지사, ○○○ 단장,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KH그룹에서는 KH필룩스의 ○○○ 대표이사,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KH그룹 4개 상장사 부사장을 겸임한 ○○○ 부사장, KH필룩스의 ○○○ 부사장, KH전자의 ○○○ 대표이사, KH건설의 ○○○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49 한편, KH필룩스 ○○○ 부사장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KH필룩스가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것을 ○○○ 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원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KH필룩스 ○○○, KH전자 ○○○, KH건설 ○○○ 대표이사 등에게 알렸다.<각주>47</각주>50 KH필룩스와 강원도가 2020. 10. 15. 체결한 “알펜시아 및 주변 일원 등 투자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각주>48</각주>”(이하 '알펜시아 양해각서’라고 한다)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인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의 계약체결을 위한 기간, 알펜시아 인수 및 인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액, 실사 조건, 계약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알펜시아 리조트 계약체결 시 도유지 등 인근 부지개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KH필룩스와 강원도는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KH필룩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주요 조건을 양해각서로 구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 특히 유찰 후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우선협상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KH필룩스 측에서는 배타적 독점권과 법적 구속력을 양해각서 자체에 명기하고자 하였으나<각주>49</각주>강원도는 도의회 보고 문제와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해각서에는 명기하지 않되 양해각서와 별도로 강원도 명의의 공문을 통해 KH필룩스에게 우선협상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52 이에 따라 강원도 ○○○ 단장은 2020. 10. 19. ○○○ 강원도지사의 수기 서명을 받은 공문을 KH필룩스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가능 시점이 되면 KH필룩스에 우선협상 가능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협의를 위한 금액으로 100억 원을 예치하며, 알펜시아 리조트가 공개경쟁으로 타 사에 낙찰되면 100억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KH필룩스에 우선협상가능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단계에서 복수의 업체가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KH필룩스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업체와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3 양해각서 체결 이후 KH필룩스는 2020. 10. 21.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와의 회의를 통해 10월 내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위한 입찰공고 예정이며, 4회에 걸쳐 유찰되는 경우 2021년 2월 초에 최종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 10. 27. 매각 공고 추진 방안을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며,<각주>50</각주>2020. 10. 30. 알펜시아 리조트 1차 공개매각 공고를 하였다.
54 한편,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자산이고, 4지구, 5지구, 6지구 등 인근 부동산은 도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여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KH필룩스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게 되면 추가 혜택으로 인근 부동산 투자ㆍ개발 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1. 23. 주변 부지(4지구, 6지구, 삼천동 지구)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KH필룩스와 강원도는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협의하였고,<각주>51</각주>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 단계에서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심인들의 1∼4차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가) 강원도와의 양해각서 체결(2020. 10. 15.) 이전
55 KH그룹은 2020년 5월경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검토하면서 KH필룩스를 인수 주체로 결정하였다.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자신을 인수 주체로 한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강원도와 홍콩계 투자펀드인 ○○○, ○○○ 투자금융 등의 금융사에 전달하였다.<각주>52</각주>56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은 2020년 10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추진이 예정되자 1∼4차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020. 10. 15. 강원도와 “알펜시아 및 주변 일원 등 투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KH필룩스를 인수 주체로 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공개경쟁입찰 단계에서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57 KH필룩스 ○○○ 부사장은 1차 입찰공고 전에 KH필룩스 ○○○ 이사 등 그룹 재무이사(CFO)들과 논의하여 그룹 대표사인 KH필룩스가 향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부사장은 이를 KH전자 및 KH건설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다.<각주>53</각주>58 또한 KH전자와 KH건설은, KH필룩스를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의 인수 주체로 결정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KH필룩스의 입찰 참여 시 지분투자를 하거나 최종 인수 후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각주>54</각주>나) 1차 공개경쟁입찰<각주>55</각주>59 KH그룹은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1차 입찰공고 후인 2020. 11. 3. KH필룩스 ○○○ 부사장이 ○○○ 회계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확인된다.
<표 39> ○○○ 부사장과 ○○○ 회계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각주>5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알페시안’은 '알펜시아’의 오기이다.</각주> 60 이에 따라 KH필룩스 및 KH전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KH건설은 알펜시아 인수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KH필룩스는 정보이용료를 납입한 후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KH전자는 정보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예비실사를 하지 않았다.
61 당초 KH필룩스는 강원도와 협의 시 강원도로부터 입찰절차와 별도로 실사자료를 받아 매각물건을 검토한 뒤 유찰로 매각가격이 감액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1∼4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KH필룩스에게 1차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정식 예비실사 절차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당시 KH필룩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실사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강원도개발공사는 해당 자료는 공개매각 절차에 적법하게 입찰한 자에게만 공개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소갑 제2-33호증, 소갑 제2-60호증 등).</각주> 또한 KH필룩스는 입찰공고 전에는 매각가격이 너무 높아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입찰공고를 전후하여 입찰 문의를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자, ○○○ 부사장은 ○○○ 회장에게 보고 후 KH필룩스 ○○○ 대표이사 및 KH전자 ○○○ 대표이사와 논의한 뒤 2020. 11. 9.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20. 11. 5. KH필룩스와 강원도 간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화상회의 이후 강원도 ○○○ 단장이 ○○○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 1차 입찰에서 KH필룩스와 KH전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진술한 KH필룩스 ○○○ 부사장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소갑 제2-61호증, 소갑 제2-62호증, 소갑 제3-1호증 등 참조</각주> 62 구체적으로 KH필룩스와 KH전자가 1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KH필룩스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실사 절차의 진행 없이 바로 입찰절차가 종료되게 되는데, 당시 KH필룩스는 실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검토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유효한 입찰을 위해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63 또한 KH필룩스 ○○○ 부사장은 ○○○ 회계사에게 지시하여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2020. 11. 9. KH필룩스와 KH전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통해 두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 이때 KH전자의 ○○○ 이사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 회계사를 통해 작성한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전달받아 날인만 하여 2020. 11. 9. KH건설 직원인 ○○○를 통해 ○○○에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2-7호증</각주> 65 이어 ○○○ 부사장은 강원도 ○○○ 단장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 제출 및 정보이용료 납입 사실을 듣게 되자, 굳이 2개 업체 모두 정보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인수예정자인 KH필룩스만 정보이용료를 납입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66 이후 KH필룩스는 예비실사를 하고 2020년 11월경 싱가폴에 자회사(KH Global Holdings)를 설립하는 등 알펜시아 리조트의 인수를 준비하였으나,<각주>소갑 제3-1호증, 소갑 제2-53호증, 소갑 제2-54호증, 소갑 제2-209호증 등</각주> 1∼4차 입찰이 유찰되면 2021년 3월경 인하된 매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1차 입찰의 예비실사가 진행되고 있던 2020. 12. 8. 강원도 ○○○ 단장이 알펜시아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한 자료<각주>소갑 제2-71호증</각주> 를 보면, KH필룩스는 2021년 3월에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알펜시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2차, 3차 입찰
6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공개경쟁입찰은 2020. 12. 18. 1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었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3차 입찰은 2020. 12. 30. 최초 예정가격에서 10% 감액된 조건으로 공고되었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당시 매수의향자들은 3, 4차 입찰에서 2단계에 걸쳐 10%씩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KH필룩스도 추가 감액을 위해 2, 3차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4차 입찰
68 KH필룩스는, 강원도로부터 수의계약 절차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차 입찰(2021. 1. 11.부터 2021. 3. 3.)에서 인수의향서 제출 및 예비실사의 진행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KH건설에게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KH건설은 4차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인수의향서를 내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필룩스가 수의계약 절차에서 최종 계약을 하기로 하여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4차 입찰에는 KH건설 외 ○○○○, ○○○○이 인수의향서를 내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6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월경 강원도 ○○○ 단장은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수의계약에서의 우선협상자는 앞선 입찰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KH필룩스가 4차 입찰에 다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KH필룩스는 하얏트 지분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 부사장은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 대신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각주>한편, 4차 입찰에서 KH건설이 인수의향서와 정보이용료를 내기로 하였는데, KH필룩스도 인수의향서를 준비하여 두었다가 상황에 따라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다(소갑 제2-208호증).</각주> 70 이에 따라 KH건설은 2021. 1. 19. KH필룩스가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인수의향서에 회사명만 바꾸어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하였다. KH건설은 2020. 1. 20. 정보이용료 1,000만 원을 납입하고<각주>한편, KH건설은 2020. 1. 20.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부 품의서의 기안 및 결재는 입찰마감일(2020. 3. 3.) 바로 전날(2020. 3. 2.)에야 이루어졌다(소갑 제2-83호증).</각주>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음에도 예비실사를 진행하거나 별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KH필룩스 실사팀이 KH건설 대신 실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KH건설이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실사자료 사용자 명단에는 KH필룩스 ○○○ 부사장과 ○○○ 부사장, ○○○ ○○○ 회계사, ○○○ ○○○ 부장, ○○○ ○○○ 부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KH필룩스가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예비실사팀의 명단과 거의 같다. 한편, 각 사용자들의 실제 소속과는 달리 1차 입찰에서는 소속을 모두 “KH필룩스”로<각주>소갑 제2-66호증</각주> , 4차 입찰에서는 “이엑스티(현 KH건설)”로 기재하였다.<각주>소갑 제2-78호증</각주> 71 KH필룩스는 4차 입찰단계에서도 강원도와 수의계약 절차에서 최종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였고, KH건설은 4차 입찰에서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 1차 수의계약
7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자,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KH필룩스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의계약 단계에서 별도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인수자금 조달에도 실패하자 최종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매수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73 구체적으로, KH필룩스는 4차 입찰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수의계약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논의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에서 매각 조건 및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차 수의계약의 매각 조건 및 가격을 4차 입찰과 같게 설정하였다.<각주>소갑 제2-73호증, 소갑 제4-3호증</각주> 74 4차 입찰 기간 중인 2021. 1. 18. KH필룩스 ○○○ 부사장은 ○○○ ○○○ 전무를 만나 4차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조건 및 추가 가격 인하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결과 강원도와의 기존 협의내용과 달리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은 조건(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한 추가 감액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2-77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75 이처럼 수의계약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KH그룹 ○○○ 회장과 ○○○ 부사장은 투자펀드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하고자 2021년 2월 홍콩계 투자펀드인 ○○○ 등에 문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 부사장은 2021. 3. 11. ○○○과의 사전 인수의향을 타진하기 위한 회의에서 인수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수의계약 단계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가 어렵다는 이유 대신, 보증금 몰취 조건 변경과 주변 지역 개발 부분의 확증 없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각주>소갑 제2-87호증, 소갑 제2-203호증, 소갑 제3-1호증 등</각주> 76 결국 KH필룩스는 자금 부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3. 29. 1차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776,673,367,506원) 이하인 6,000억 원으로 매입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각주>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바) 2차 수의계약
7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수의계약 절차는 2021. 4. 2.부터 2021. 4. 26.까지 진행되었다. KH필룩스는 강원도 ○○○ 단장과 ○○○으로부터 2차 수의계약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매각가격의 추가 인하가 없다면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
78 구체적으로, 2차 수의계약 절차가 시작되자 KH필룩스와 강원도는 2021. 4. 2.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 및 주변 부지 추가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강원도 ○○○ 단장에게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당시 예정가격에서 추가 10% 감액을 요청하였다.<각주>소갑 제2-93호증</각주> 79 이에 강원도 ○○○ 단장은 2021. 4. 12. 알펜시아 리조트와 인근 추가 개발 부지를 8,000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1안)과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0% 감액된 7,200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2안)을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후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제안하였으나, KH필룩스 ○○○ 부사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격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강원도의 안을 거절하였다.<각주>소갑 제2-96호증, 소갑 제4-2호증</각주> 80 이후 강원도 ○○○ 단장은 다시 협상안을 만들어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021. 4. 30.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KH필룩스 ○○○ 부사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추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서 강원도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각주>소갑 제2-99호증, 소갑 제4-2호증</각주> 81 이처럼 KH필룩스가 예정가격 미만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매각가격 인하를 요청하자,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예정가격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매각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새롭게 입찰공고 할 것을 검토하였다.
82 강원도개발공사는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매각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2021. 4. 28.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정가격의 최저 감액한도를 8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면 매각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차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에 강원도개발공사는 변경된 조건으로 5차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각주>소갑 제2-94호증</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0%(4차 입찰 예정가격에 추가 10%) 감액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알게 되자 KH필룩스(또는 그 자회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KH건설에 들러리로 형식적 입찰 참여와 함께 6,800억 원 언저리에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SP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각각 낙찰예정자로 KH강원개발을, 들러리 참여자로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였다. 입찰 준비과정에서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KH강원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경우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KH강원개발 및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5차 공개경쟁입찰 투찰일인 2021. 6. 18.에 KH농어촌산업은 당초 합의한 대로 6,800억 원 언저리인 680,000,100,00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은 최종 680,071,581,02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84 이 사건 행위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각 피심인들 소속 재무이사 또는 대표이사들과 협의를 한 뒤에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각주>KH그룹의 경우 각 사의 본업은 대표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ㆍ집행을 하되, 그룹 차원의 투자 건은 그룹 내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임원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안을 만들어 대표이사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각주> 피심인들은 KH그룹 재무회계팀이 공동으로 입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대로 326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자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5차 입찰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 및 실행행위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5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년 4월 말 강원도 ○○○ 단장과 ○○○의 ○○○ 전무로부터 4차 입찰 예정가격에서 추가로 10% 감액된 금액으로 5월 초에 새롭게 입찰 공고될 것을 듣고 ○○○ 회장에게 보고 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 ○○○ 부사장은 유찰 방지를 위해 그룹 내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후 2021. 4. 29.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86 다만 KH그룹 ○○○ 부사장은 KH필룩스와 KH건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SPC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명의로 실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4.부터 SPC 설립에 착수하여 2021. 5. 7. KH강원개발을, 2021. 5. 10.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모회사 KH필룩스 ○○○ 대표이사와 KH건설 ○○○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를 겸임하였다.<각주>한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6. 18.까지 1인 회사로 유지되었고, 대표이사 외에 소속 직원은 없었다.</각주> 87 그러나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까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자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11.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만이 유효한 입찰자로서 최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각주>소갑 제1-10호증</각주> KH필룩스와 KH건설은 인수의향서에 신규 법인(KH강원개발 및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향후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88 이때 KH필룩스와 KH건설의 인수의향서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 회계사가 작성하였고, KH건설은 이에 날인만 하여 2021. 5. 11. ○○○에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10호증</각주> 한편, ○○○에 제출된 두 회사의 인수의향서는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다.
89 이와 더불어 같은 날 KH필룩스와 KH건설은 5차 입찰에서 모두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건설은 ○○○ 대표와 ○○○ 부장이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KH필룩스의 예비실사팀에 참여하여 검토를 도왔을 뿐 KH건설의 입찰을 위해 별도 실사팀을 마련하거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각주>소갑 제3-10호증</각주> 90 인수의향서 제출 이후, 피심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동타워 건물에서 근무하는 재무회계팀 임직원을 중심으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경우 최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에 접속하여 전자투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찰마감일까지 매각 주간사에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했다. 이를 위해 KH필룩스 ○○○ 부사장은 KH필룩스의 ○○○ 부사장, ○○○ 팀장, KH전자의 ○○○ 이사, KH건설의 ○○○ 상무, ○○○ 부장, ○○○ 부장, ○○○ 대리, IHQ 및 KH건설의 ○○○ 이사, IHQ의 ○○○ 부장, ○○○ 부장, ○○○의 ○○○ 회계사 등과 함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91 2021년 5월 초 피심인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1년 5월 초부터 6월 입찰 직전까지 KH필룩스 ○○○ 팀장, KH건설 ○○○ 부장, ○○○ 대리, IHQ/KH건설 ○○○ 이사, IHQ ○○○ 부장 및 ○○○ 과장 등은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전자보증서 발급신청 및 이를 위한 연대보증 등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각주>소갑 제2-110호증, 소갑 제2-123호증, 소갑 제2-124호증</각주>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에 보냈으며, 대출의향서를 공동으로 발급받았다.<각주>소갑 제2-117호증, 소갑 제2-116호증</각주> 92 그리고 KH필룩스 ○○○ 부사장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예정금액 및 입찰보증금 상한<각주>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은 입찰예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전자보증서의 보험금액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투찰할 수 있는 상한액이 된다.</각주> 을 7,100억 원 및 355억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를 ○○○ 회계사를 통해 KH필룩스 ○○○ 팀장, KH건설 ○○○ 대리 등에게 공유하여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준비하도록 하였다.<각주>소갑 제2-114호증, 소갑 제2-118호증, 소갑 제3-6호증 등</각주> 93 그러나 입찰 마감일(2021. 6. 18.) 직전인 2021. 6. 16.경 ○○○○으로부터 2개사 모두 전자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각주>소갑 제3-6호증</각주>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위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때 KH필룩스 ○○○ 부사장은 자금대여안을 만들어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한 뒤 피심인들 각사에 이를 전달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의 경우 KH필룩스와 KH전자가 지분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경우 단기자금 대여 후 회수 목적이었으므로 KH건설 및 KH건설의 자회사, KH필룩스의 자회사, 장원테크 및 장원테크의 자회사, IHQ 등이 나누어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94 5차 입찰 마감 전날인 2021. 6. 17.부터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은 대동타워에 소재하는 KH필룩스의 강남사무실에 있는 ○○○ 부사장, ○○○ 부사장, ○○○ 팀장, KH전자의 ○○○ 이사, IHQ/KH건설의 ○○○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입찰 준비상황을 공유하면서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입찰을 준비하였다. KH필룩스 부사장이면서 IHQ 대표이사인 ○○○은 2021. 6. 17.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자금차입 규모를 KH강원개발의 경우 353억 원(입찰예정금액으로 환산시 7,060억 원)으로, KH농어촌산업의 경우 343억 원(입찰예정금액으로 환산시 6,860억 원)으로 각 산정하고, ○○○ 회장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보고한 뒤 입찰보증금액(안)과 차입처별 대여금액(안)을 작성하여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부사장이 작성한 입찰보증금액(안)과 차입처별 대여금액(안)은 KH전자의 ○○○ 이사 및 ○○○ 이사, KH건설/IHQ의 ○○○ 이사와 KH필룩스의 ○○○ 부사장, ○○○ 팀장, IHQ의 ○○○ 부장 등 실무자에게 전달되어 대표이사들에게 보고되었고, 해당 금액에 맞추어 자금조달이 진행되었다. 또한 피심인들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주식 등을 매각하여 대여자금을 마련하였다.
95 이어 KH필룩스의 ○○○ 부사장과 ○○○ 팀장은 KH필룩스 ○○○ 부사장이 보낸 자금대여안을 기초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예정금액 및 입찰보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낙찰 예정사인 KH강원개발은 입찰금액을 705,810,200,000원(보증금액 35,290,510,000원) 또는 715,810,200,000원(보증금액 35,790,510,000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은 이보다 낮은 680,000,000,000원(보증금액 34,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96 또한 2021. 6. 17. 오후 4시 17분 KH필룩스 ○○○ 팀장이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송부한 “알펜시아 입찰정리” 자료에도 KH강원개발의 입찰금액은 705,810,200,000원으로, KH농어촌산업의 입찰금액은 68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KH강원개발의 입찰금액을 KH농어촌산업보다 높게 검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7 KH필룩스와 KH전자는 2021. 6. 17.부터 6. 18.까지 KH강원개발에게 각각 ○○○원과 ○○원을 대여하였고, KH필룩스, KH건설, IHQ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KH농어촌산업에게 각각 ○○원, ○○원, ○○○원을 대여하였다.
9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차입내역은 총 차입금액뿐만 아니라 차입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KH강원개발은 낙찰될 것을 예상하여 차입기간을 1년(2021. 6. 18.∼2022. 6. 17.)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반해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은 형식적 입찰 참여를 예정하고 더 낮은 수준으로 투찰예정금액을 잡고, 탈락되면 1주일 후 바로 입찰보증금이 환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입기간을 짧게 설정하였다.
99 이와 함께 KH필룩스 ○○○ 부사장은 ○○○ 회계사를 통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KH농어촌산업의 입찰서류를 KH건설, IHQ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였다. 2021. 6. 17. KH필룩스 ○○○ 팀장과 KH건설 ○○○ 대리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해 당시 KH필룩스 ○○○ 팀장은 KH강원개발의 투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투찰을 위해 KH건설 ○○○ 대리에게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보내면서 날인 후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2개 업체의 입찰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내부문건을 통해 KH건설 ○○○ 주임은 다음 날 발주처에 제출할 KH농어촌산업의 최종 입찰증빙서류를 KH강원개발의 투찰을 준비하고 있는 KH필룩스의 ○○○ 팀장과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0 한편, KH농어촌산업은 IHQ의 특수관계인<각주>KH농어촌산업은 IHQ의 최대주주인 미디어의 최대주주인 KH건설의 자회사이다.</각주> 으로서, IHQ가 KH농어촌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각주>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3. 감사</각주> 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KH그룹 회장인 ○○○, KH필룩스 부사장이자 IHQ 대표이사인 ○○○, KH건설 대표이사이자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은 KH농어촌산업에게 들러리 입찰보증금을 대여하기 위해 2021. 6. 17. KH건설이 보유한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IHQ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입찰마감일인 2021. 6. 18. 오전에 이를 이행하였다. 이때 KH농어촌산업의 모회사가 KH건설에서 IHQ로 변경된 것은 단순히 지분이 이전된 것만이 아니라 SPC인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배권이 IHQ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각주>SPC의 경우 모회사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무 직원이 없는 경우 모회사의 임직원들이 SPC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경우 1인 회사로서 대표 외에 임직원이 없어 각각 모회사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입찰 업무를 진행하였다.</각주> 101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입찰증빙서류에는 KH농어촌산업의 담당자로 모회사인 IHQ ○○○ 부장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KH농어촌산업이 1인 회사여서 모회사가 사실상 이를 운영하였으며, KH농어촌산업이 KH건설에서 IHQ로 양도됨에 따라 입찰서류에도 모회사인 IHQ 직원을 담당자로 기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소갑 제3-10호증</각주> 이처럼 IHQ는 5차 입찰 전에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이전받고, 발주처에 KH농어촌산업의 참가자격 및 자금조달계획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IHQ 직원을 담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KH농어촌산업 명의로 투찰을 하였지만 모회사인 IHQ가 KH농어촌산업을 통해 들러리 입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02 또한 이 사건 5차 입찰 당시 IHQ/KH건설의 ○○○ 재무이사, IHQ의 ○○○ 부장, ○○○ 부장 등은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IHQ의 자금을 KH농어촌산업에 대여한 것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자격으로 KH건설 및 자회사, 장원테크 및 자회사, KH필룩스 자회사와 KH농어촌산업 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찰보증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였고, KH농어촌산업의 입찰참여를 위한 입찰서류를 KH필룩스 및 KH건설로부터 받아 준비하였으며, 투찰<각주>KH건설/KH농어촌산업의 ○○○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에 의하면, IHQ가 KH농어촌산업을 인수하여 모회사인 IHQ 직원이 투찰을 해야 하는데 KH건설 직원들이 투찰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IHQ 직원을 대신해서 투찰을 대행해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 입찰서류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등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 참여 과정을 KH건설 직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103 한편, 5차 입찰에는 KH필룩스와 KH건설 외에 ○○○, ○○○○, ○○○○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였다. 피심인들은 매각주간사인 ○○○과 강원도 ○○○ 단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 경우 2021. 6. 3.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
104 그러나 당시 KH필룩스는, KH강원개발 외에 다른 매수의향자의 입찰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유찰 방지를 위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 모두 입찰 참여 준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심인들은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5차 입찰 마감일인 2021. 6. 18.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6에 소재한 대동타워 6층 KH필룩스 사무실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 2개사 모두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IHQ 대표이사인 ○○○ 부사장은 당일 오전에 전화로 ○○○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고, 이를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 대표이사와 KH건설 및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에게 전달하였다.
105 그리고 KH필룩스와 KH전자는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에 각각 지분투자를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사실상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KH전자의 경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어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알펜시아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인수하는 대신 KH필룩스가 설립한 SPC인 KH강원개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KH필룩스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106 또한 ○○○ 회장과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오전 6,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먼저 투찰하도록 하고, KH강원개발의 투찰과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 납입은 오후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6. 18. 오전 KH건설 및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에게 최저가인 6,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IHQ/KH건설 ○○○ 이사에게는 KH농어촌산업이 먼저 투찰한 뒤 그 결과를 KH강원개발의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KH필룩스 ○○○ 팀장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하였다.
107 2021. 6. 18. 오전 10시경 KH건설의 대표이사이자 KH농어촌산업의 사내이사인 ○○○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대동타워에서 KH건설 재무회계팀 ○○○ 주임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KH건설 ○○○ 주임은 KH농어촌산업의 투찰을 진행하였다. ○○○ 대표이사와 ○○○ 주임은 당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는 KH건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투찰일 전날 ○○○ 부사장의 요청을 받고 투찰을 위해 이날 대동타워를 방문하였다. ○○○ 대표이사는 ○○○ 부사장으로부터 최저가격인 680,000,000,000원 정도로 투찰하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경 KH건설 ○○○ 주임에게 KH농어촌산업의 투찰금액을 ○○○ 부사장이 제안한 최저가격인 680,000,000,000원보다 10만 원 높은 680,000,100,000원으로 투찰하라고 지시하였고, ○○○ 주임은 이에 따라 오전 11:20:25에 온비드 시스템에 접속하여 680,000,10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08 KH건설 ○○○ 주임은 ○○○ 부사장과 IHQ/KH건설 ○○○ 이사의 지시에 따라 당일 11시 27분에 KH농어촌산업의 최종 입찰금액이 기재된 입찰서를 찍어 KH필룩스 ○○○ 팀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으며, 투찰 결과를 ○○○ 이사에게 보고하였다.<각주>KH건설 ○○○ 주임과 KH필룩스 ○○○ 팀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2-157호증)</각주> 109 KH필룩스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의 투찰 사실과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대동타워 6층 사무실에서 KH그룹 ○○○ 회장에게 KH농어촌산업의 최저가격 투찰 사실과 KH강원개발이 KH농어촌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임을 보고하였고, KH강원개발의 구체적인 투찰금액은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과 논의하여 6,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110 이어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6. 18. 오후 1∼2시경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과 KH강원개발의 최종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아래 <표 41>은 2021. 6. 18. KH그룹 ○○○ 부사장과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의 대표인 ○○○ 대표가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하면서 ○○○ 부사장의 업무수첩에 입찰예정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이때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의 최종 투찰금액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며, KH농어촌산업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A안(680,007,581,020원)과 B안(715,810,200,000원)을 만들어 ○○○ 대표에게 불러주었다. ○○○ 대표이사와 ○○○ 부사장은 최종 입찰금액을 논의한 결과, A안의 금액을 약간 변경한 680,071,581,020원을 최종 투찰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KH필룩스 ○○○ 팀장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4시 45분에 투찰하도록 하였다.
111 이와 함께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6. 18. 입찰마감시간인 오후 3시 전에 ○○○을 방문하여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때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제출한 입찰증빙서류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 회계사가 작성하였다. 2021. 6. 1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한 입찰증빙서류 문건을 보면 두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로부터 차입하는 금액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같으며,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정내용 또한 완전히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각주>소갑 제2-165호증</각주> 를 통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제안 내용이 자금조달계획만 제외하고 모두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2 투찰 및 입찰증빙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후,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각각 입찰보증금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KH건설의 ○○○ 주임은 2021. 6. 18. 오전 투찰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서울 강남구 대동타워에 머물고 있었는데, KH강원개발이 투찰을 마치기 직전인 2021. 6. 18. 14시 44분에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 ○○○원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 KH필룩스 ○○○ 팀장도 같은 날 14시 46분에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KH강원개발의 입찰보증금 ○○○원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113 이어 2021. 6. 18. 최종 입찰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직후, KH필룩스 ○○○ 부사장은 ○○○ ○○○ 전무에게 전화로 입찰 결과를 문의하였다.<각주>소갑 제2-164호증</각주> 이 과정에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 전무로부터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 최종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를 ○○○ 회장 및 ○○○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114 이후 피심인들은 이날 저녁에 알펜시아 리조트에 입점한 클라우드 알펜시아점을 방문하여, 사전 합의한 데로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받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때 낙찰 축하연에는 KH그룹 회장인 ○○○, IHQ ○○○, KH그룹 부회장 ○○○, IHQ 사외이사 ○○○, KH전자 ○○○, KH건설 및 IHQ 부사장인 ○○○ 등이 참석하였다.<각주>소갑 제2-168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115 2021. 6. 21. 개찰 결과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이 최종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이 KH농어촌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021. 6. 2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2021. 6. 24.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 KH필룩스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내진 공지문을 보면, KH그룹 ○○○ 회장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결정하였고, 최종 입찰에서 낙찰은 KH강원개발이 받았으나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KH필룩스이며, KH건설과 IHQ는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게 되면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것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6 2021. 6. 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사는 강원도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에서 KH강원개발은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양도ㆍ양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체결한 기본협약에는 KH필룩스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알펜시아 인수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KH필룩스와 강원도 간 주변 부지 투자ㆍ개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5차 입찰 기간 중에도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주변 부지 투자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1. 6. 24. 기본협약식에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자 발표와 함께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주변 부지를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117 한편, 피심인들은 투찰 이후 들러리 업체인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피심인들은 ○○○○의 사명을 입찰 전일인 2021. 6. 17.에 KH그룹을 나타내는 “○○○” 부분을 삭제하고, “○○○○”로 변경하였으며, 1달 후인 2021. 7. 20.에 다시 사명을 “○○○○”으로 변경하였고, 본점 소재지, 대표자 등도 모두 변경하였다. 2021. 6. 22. IHQ ○○○ 이사가 주간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는 “○○○○ 처리방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2021. 6. 24.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찰 이후 ○○○에서 KH강원개발과 ○○○○의 주주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를 요청하자 2021. 6. 23. ○○○ 회계사는 KH필룩스의 알펜시아 인수 자문사인 ○○○ ○○○ 회계사에게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 회계사는 다시 ○○○ ○○○ 과장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4) 근거
11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입찰 경위 및 공동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210호증), 이 사건 관련 입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24호증), KH그룹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확인서, 자술서 등(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24호증),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21.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2) 법리
11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20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121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22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123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2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2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126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127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각주> 128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2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사전에 KH필룩스(또는 KH필룩스가 설립한 자회사)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는 들어오지 않고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30 구체적으로 보면, KH필룩스 ○○○ 부사장이 5차 공개경쟁입찰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30% 인하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2020년 10월경 KH필룩스를 인수주체로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당초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추가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보고 시 ○○○ 부사장과 논의된 합의 내용은 ① 필룩스(또는 그 자회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으며, ② KH전자, KH건설, IHQ는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③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경우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그 이후 5차 공개경쟁입찰의 응찰 과정을 보면, 이러한 합의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31 ① 들러리 업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4. 29. KH건설 ○○○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재확인된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KH필룩스와 KH건설은 합의에 따라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을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KH강원개발은 낙찰예정자로, KH농어촌산업은 들러리 업체로 각각 5차 입찰에 참여하였다.
132 ② IHQ는 2021. 6. 18. 입찰 전에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모회사가 되었고, 입찰보증금으로 ○○원을 대여함으로써 5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HQ 임직원들은 KH필룩스, KH건설의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을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 참여를 실행하였다.
133 ③ 신규 설립된 KH강원개발은 자금이 없어서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가 ○○○원을 대여하였고, KH전자 또한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은 후 KH필룩스와 KH전자는 그 대여금을 KH강원개발의 지분(KH필룩스 70%, KH전자 30%)으로 교환하여 사실상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표 44> 5차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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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요 합의는 KH그룹 ○○○ 회장과 재무총괄 임원이자 피심인 4개 상장사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의 부사장이면서 IHQ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은 KH그룹 회장인 ○○○으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자, 입찰금액 수준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 부사장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을 다시 KH필룩스 ○○○, KH전자 ○○○, KH건설 ○○○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거나, IHQ를 포함한 각 피심인들 소속 재무이사 등에게 전달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13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전체 사업자 사이에 합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전체 사업자 사이의 합의는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초에 피심인들 6개사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KH그룹 ○○○ 회장과 재무총괄임원인 ○○○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받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담 업체 사이에 순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6 또한 피심인들은 KH강원개발이 인수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KH그룹 ○○○ 회장과 ○○○ 부사장이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에 있어 KH전자, KH건설, IHQ은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KH필룩스의 자회사인 KH강원개발의 낙찰 이후 이를 통한 수익을 얻을 것을 고려한 점, KH건설과 IHQ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입찰서류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들러리 입찰과정을 진행하였으며, KH전자와 함께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자금 대여 및 지분투자 등으로 KH강원개발의 낙찰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입찰 이후 KH전자는 알펜시아 리조트 내 A지구의 운영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맡고 있으며, KH건설은 알펜시아 리조트 내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IHQ의 경우 IHQ ○○○ 전무가 KH강원개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IHQ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 참여는 이 사건 합의 이행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137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 있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1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39 첫째, 이 사건 입찰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이 존재하였고,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 1∼4차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 협상 또한 결렬됨에 따라 5차 공개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30%까지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므로, 앞선 입찰 과정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바 있었던 제3의 경쟁자들이 5차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 ○○○○, ○○○○○ 등이 5차 입찰 과정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본 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원했던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제3의 경쟁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였다.
141 2021. 6. 18. 투찰 당일 ○○○ 부사장은 투찰금액을 A(680,007,581,020원) 안과 B(715,810,200,000원) 안으로 만들어 명의응찰자인 KH강원개발 ○○○ 대표이사에게 알려준 뒤 ○○○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최종 투찰금액을 A안에서 다소 높인 680,071,581,020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14:45에 투찰을 하였는데, ○○○ 대표이사의 진술<각주>소갑 제3-5호증</각주> 에 의하면 2021. 6. 18. 입찰 당일 오후에 투찰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 부사장과 논의하면서 7,500억 원으로 투찰하면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는데 그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우니 7,000억 원 이하로 가자고 논의하였는바 낙찰 가능성과 인수가격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였던 점, ○○○ 부사장의 진술<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에서 ○○○ 회장이 입찰 당일 ○○○○가 응찰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참여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결국 알아내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제3의 경쟁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는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142 이 사건 입찰에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 부사장이 매각주관사인 ○○의 ○○○ 전무에게 입찰에 참여한 자를 물어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부사장은 2021. 6. 18. 입찰 마감 후(3시 이후) ○○○ 전무에게 다른 업체가 참여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 전무는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2군데가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 부사장은 이때서야 KH그룹만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 회장과 ○○○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바, 피심인들은 입찰 마감 후까지도 제3의 경쟁자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는 여전히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43 또한 피심인들은 명의응찰자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응찰 순서를 결정하였는데, ○○○ 회장과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오전에 먼저 투찰하고, KH강원개발의 투찰과 입찰보증금 납입은 오후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KH농어촌산업(KH건설)이 6,800억 원 수준으로 응찰하도록 한 후 만일 제3의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KH강원개발이 가격을 더 높여 응찰할 기회가 남아있게 되고, 제3의 경쟁자가 없다면 KH농어촌산업의 투찰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응찰하여도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 시에 미낙찰 가능성, 응찰가격을 높여야 할 부담 등을 들러리 입찰을 통해서 제거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144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성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
145 셋째,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로 인하여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의 외형을 만들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발주처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3) 소결
14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는 이 사건 행위의 피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47 이 사건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을 제외한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적법하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분출자를 하였으며,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모회사 임직원이 실무적, 행정적 업무 겸임을 하였을 뿐 “경쟁요소”에 관하여 “직접 합의”하거나 “합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이 사건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 및 KH농어촌산업과 함께 공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149 먼저, KH필룩스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실질적인 인수주체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였으며, KH필룩스와 KH건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설립되기 이전인 2021년 4월경 5차 입찰의 참여 방법(SP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참여), 낙찰예정자(KH필룩스의 자회사), 투찰가격(들러리 참여자는 6,800억 원 언저리로 투찰)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KH강원개발(2021. 5. 7.)과 KH농어촌산업(2021. 5. 10.)을 각 자회사로 설립한 자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각각 낙찰자와 들러리로서 합의ㆍ실행의 실질적 주체자에 해당한다.
150 KH전자는 이 사건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자이다. 구체적으로 KH전자는 5차 입찰에서 자금대여(○○○원)를 통해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의 입찰보증금 마련에 협조하고, 사업다각화와 이익 공유를 위해 낙찰 후 대여금을 KH강원개발의 지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사실상 참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한 ○○○과 ○○○은 각각 KH전자의 회장, 부사장이기도 하다.
151 IHQ는 이 사건 5차 입찰 관련 합의사실을 알면서도 들러리 입찰보증금 지원을 위해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2021. 6. 18.)하고 자금대여(○○○원)를 하여 합의내용을 승계하고 실행한 자이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핵심 인물인 ○○○과 ○○○은 각각 IHQ의 회장, 대표이사이며, IHQ의 직원들은 KH건설의 직원과 공동으로 KH농어촌산업의 5차 입찰 참여를 진행하였다.
152 법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ㆍ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각주> 153 나아가 이들 6개 피심인은 합의의 실행에 있어서도 KH필룩스ㆍKH전자ㆍKH강원개발과, KH건설ㆍIHQㆍKH농어촌산업이 각각 낙찰자와 들러리로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하였다.
154 KH필룩스ㆍKH전자는 낙찰예정자인 KH강원개발의 입찰 참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KH필룩스는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이 투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KH강원개발을 설립하고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KH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KH강원개발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으며, 입찰 직후에는 KH강원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KH전자는 KH필룩스와 함께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진행하였으며, KH강원개발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으며, 입찰 직후에는 KH강원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낙찰 후에는 알펜시아 A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155 KH건설ㆍIHQ는 들러리 참여자인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KH건설은 5차 입찰에서 KH농어촌산업이 투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위해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고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IHQ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KH농어촌산업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다. IHQ는 투찰(2021. 6. 18.) 당일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참여를 돕기 위해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KH건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KH농어촌산업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다.
나)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기일 세종심판정에 참석하여 5차 입찰에 한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2023. 7. 20.)할 당시에는 5차 입찰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검토한다.</각주> 156 피심인들은 계열사 각각은 알펜시아 리조트의 인수금액을 감당할 수 없고 그룹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KH그룹 계열사 간 경쟁압력은 없어 계열사 간 상호 유효경쟁이 어렵고,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KH그룹 내 2개사 참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발주자는 KH그룹 내 2개 사업자 투찰이 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고서도 승인?묵인하였고, 통상의 경우 투찰자들이 낙찰받기 위해 경쟁하는 반면, 본 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 찾기에 급급한 매수인 우위의 입찰이었으므로 합의가 없어 5차 입찰이 유찰되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은 없는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157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한 담합이므로,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58 먼저, 입찰시장에서의 가격은 '입찰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낙찰자가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에서, 입찰담합은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성카르텔에 속한다.
159 또한 피심인들은 인수 가능한 가격대에 이르자 유찰 방지 및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담합하였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이 유찰 후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할 기회를 제한받는 등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참조</각주> 160 또한 그룹 차원의 투자 건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더라도 입찰담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유형의 공동행위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공동행위 심사기준 Ⅱ. 1. 나.<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Ⅱ. 1. 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예외(1)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에 이루어진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사항(입찰담합은 제외)에 관한 합의에는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합의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주> )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각주>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2236 판결 참조</각주> ,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인수의향서 제출 및 예비실사를 진행한 다수의 회사들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실제로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61 나아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합의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높은 낙찰가, 발주자의 이익, 발주자와의 관계 등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2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63 한편, 심사보고서 상 행위사실 중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1∼4차 입찰 참여행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입찰단계별로 유찰시키기로 하는 피심인들 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 제53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어 2021. 5. 2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간 입찰담합으로 경쟁제한효과가 중대하지 않아 과징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점, 위원회는 그동안 계열회사 간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165 한편, 피심인 KH필룩스, KH전자, KH강원개발의 경우 KH필룩스(또는 그 자회사)를 인수예정자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KH필룩스는 이 사건 입찰의 참여 방법,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실행 수단으로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된 점, KH강원개발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단독으로 합의ㆍ실행한 것이 아니라 KH그룹 ○○○ 회장과 KH그룹 재무임원 ○○○ 부사장이 결정하여 피심인들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모회사인 KH필룩스의 지시에 따라 합의ㆍ실행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KH필룩스와 KH강원개발의 대표가 같고, KH강원개발은 대표 외에 별도 직원이 없어 KH필룩스 및 KH전자의 임직원들이 설립 및 입찰 준비, 투찰 등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 KH전자는 당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KH필룩스와 공동으로 KH강원개발의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KH필룩스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H필룩스, KH전자, KH강원개발(이하 '낙찰자 측’이라 한다)은, 낙찰예정자로 SPC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여시켜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166 또한 피심인 KH건설, IHQ, KH농어촌산업의 경우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KH건설이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된 점,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단독으로 합의ㆍ실행한 것이 아니라 KH그룹 ○○○ 회장 및 KH그룹 재무임원 ○○○ 부사장이 결정하여 피심인들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모회사인 KH건설과 IHQ의 지시에 따라 합의 및 실행한 점, IHQ는 KH농어촌산업이 KH강원개발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을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KH건설과 KH농어촌산업의 대표가 같고, KH농어촌산업은 별도 직원이 없어 KH건설, IHQ의 임직원들이 설립 및 입찰 준비, 투찰 등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H건설, IHQ, KH농어촌산업(이하 '들러리 측’이라 한다)은, KH농어촌산업이 형식적 들러리로 SPC인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시킨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167 다만, 피심인 각자에게 과징금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납부의무 자체는 1개이므로 어느 피심인이라도 전액 납부를 한 경우 다른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6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80,071,581,020원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낙찰자 및 들러리 측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부과기준율
16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만 참가한 입찰에서의 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고,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합쳐 100억 원을 초과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0%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70 그러나 이 사건 입찰의 예정가격은 강원도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최저한도인 “최초 예정가격의 70%”로 산정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재산관리규정 재개정이나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한 예정가격을 추가로 낮추는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 점, 설사 더 낮은 예정가격으로 재입찰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나 발주처에게 발생된 피해가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71 산정기준은 위 2). 가). (1).의 관련매출액에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측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172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낙찰자 및 들러리 측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 1차 조정
173 피심인들 모두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5) 2차 조정
174 피심인들 모두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175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76 이 건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 측에 속한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연대납부 책임을 부여한 점, 각 측에 속한 피심인들의 재무상태가 상이하며 이중 KH필룩스, KH건설의 경우 잉여금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고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77 이에 따라 산정된 낙찰자와 들러리 측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낙찰자 및 들러리 측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79 다만 심사보고서 상 행위사실 중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1∼4차 입찰 참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각주>1</각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표 1> 피심인들의 주요 사업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3 피심인들은 모두 케이에이치그룹(이하 'KH그룹’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들이다. 피심인들이 KH그룹에 편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KH필룩스는 1984. 2. 7. “보암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9년 6월 KH전자<각주>4</각주>에게 인수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00. 6. 7. “주식회사 필룩스”로, 2021년 3월 현재의 “케이에이치필룩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5 KH전자는 1988. 2. 17. “삼본정밀전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8년 8월 KH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19. 3. 28. “삼본전자 주식회사”로, 2021. 3. 31. “케이에이치일렉트론 주식회사”로, 2022. 3. 31. 다시 현재의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5</각주>6 KH건설은 2004. 4. 30. 설립된 후 2017. 12. 5. “케이비드림투게더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 후 상호를 “이엑스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1월 장원테크에 인수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다. 이후 2021. 3. 24. “케이에이치이엔티 주식회사”로, 2022. 3. 28. 다시 현재의 “케이에이치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각주>6</각주>7 IHQ는 1962. 8. 24. 국내외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유영산업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1980. 4. 12.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으로, 1997. 2. 25. “주식회사 거평산업”으로, 1999. 5. 25. “주식회사 라보라”로, 2003. 11. 4. 다시 현재의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로 각 변경하였다. IHQ는 2004. 8. 2. 연예기획사인 ㈜싸이더스에이치큐를 합병한 후 2006. 9. 1. SK그룹에 계열 편입되었다가 2010. 9. 30. 계열 제외되었다. 이후 IHQ는 2015. 3. 13.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각주>7</각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씨유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씨앤앰<각주>8</각주>이 IHQ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21년 2월 다시 ㈜케이에이치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KH그룹에 편입되었다.<각주>9</각주>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각각 KH필룩스와 KH건설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약칭을 함에 있어 'SPC’라 한다)<각주>10</각주>이다.
9 KH강원개발은 2021. 5. 7. “케이에이치강원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21. 5. 12. 상호를 “케이에이치강원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각주>11</각주>10 KH농어촌산업은 2021. 5. 10. “케이에이치리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2021. 6. 17. “주식회사 평창리츠”로, 2021. 7. 20. 다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농어촌산업”으로 각 변경되었다. KH농어촌산업은 설립 당시 KH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6. 18. IHQ가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11 KH그룹의 회장은 ○○○이며, 소속 계열사는 2022. 9. 30. 기준 81개(상장사 5개, 비상장사 76개)이다. KH그룹의 주요 회사로는 피심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및 피심인 외 장원테크 등 5개 상장사와 서울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서울미라마<각주>12</각주>등이 있다. 2021. 12. 31. 기준 KH그룹 소속 국내 계열사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나. 알펜시아 리조트 현황
1) 알펜시아 리조트 개요
12 알펜시아 리조트<각주>13</각주>는 강원도에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ㆍ수하리 일대에 약 4,837천㎡ 규모로 개발된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이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06년 8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7월 일부 시설을 준공 및 부분 개장하였고, 2010년 6월 대부분의 시설을 완공하여 개장하였다. 2014년 1월에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되고, 2018년 2∼3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장으로 이용되었다.
<표 4> 알펜시아 리조트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5>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추진 경위<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운영 조직
13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인수하기 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각주>15</각주>(이하 약칭 시 “GDC”라 한다)의 100% 출자법인 ㈜알펜시아가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숙박시설과 골프장은 별도로 호텔운영업체인 IHG(InterContinental Hotels Group) 및 골프장운영업체인 TROON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다. KH강원개발은 2021. 8. 20. 자산양수도 계약체결 이후 ㈜알펜시아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 알펜시아 리조트 운영 조직<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3) 매각대상 자산 개요
14 매각대상 자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각주>17</각주>을 대상으로 하며, 골프장 2개소, 숙박시설 3개소, 워터파크 및 스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휴부지 약 10만평을 포함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은 크게 A지구(골프빌리지 지구), B지구(타운 지구), C지구(스포츠파크 지구), 유휴부지로 구분된다. A지구는 독채형 고급 주거시설인 알펜시아 에스테이트<각주>18</각주>(힐사이드빌라 1차), 27홀 회원제 골프장인 알펜시아 C.C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립형 콘도(힐사이드빌라 2차) 200세대가 계획되어 있다. B지구는 호텔(인터컨티넨탈, 홀리데이인리조트), 콘도, 스키장, 워터파크, 콘서트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단계 시설로 명품아울렛, 초콜릿전시관 등의 상가시설과 콘도(빌리지콘도 3차) 200실 등이 계획되어 있다.<각주>19</각주>C지구는 18홀 대중골프장(알펜시아 700 G.C),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및 생태학습원 등 휴양문화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추가로 예술인마을(콘도)과 전원형 캐빈(콘도) 등이 계획되어 있다.<각주>20</각주>매각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2019년 12월 기준 A지구 2,342억 원, B지구 5,709억 원, C지구 1,469억 원으로 전체 약 9,520억 원이다.
<표 7> 매각대상 자산 개요<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8> 매각 대상 위치도<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표 9> 매각대상 부지 및 시설현황<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및 공개경쟁입찰 진행 경과
1) 매각 추진 배경
15 강원도개발공사는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시 알펜시아 조성사업비 1조 2,245억 원 중 1조 1,100억 원을 콘도 등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재원 조달계획을 세웠으나, 6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실제 조성사업비는 1조 6,32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달리 조성사업비 중 1조 189억 원을 채무로 조달하게 되어 개장 후 2020년까지 상환 금액이 2,457억 원, 이자 3,713억 원, 손실이 2,280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각주>24</각주>을 받고, 2015년에는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 사업에 골프장 및 호텔이 포함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년경부터 강원도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
16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는 2020년 초 공개매각 추진을 기점으로 나누어진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주이자 매각 주체이지만, 2020년 전에는 강원도개발공사의 100% 주주인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투자유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중심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20년 10월부터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별도로 KH필룩스 등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등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였다.
17 강원도의 투자유치 및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개경쟁입찰 추진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도는 2012년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및 주변 지구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조직<각주>25</각주>을 구성하여 해외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의향자를 물색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강원도는 2018년 올림픽 개최 이전에는 올림픽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산매각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였으나 사드(THAAD) 이슈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020년 초 강원도와 매킨리(Mckinley)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의가 최종 결렬되자, 도의회는 강원도지사 직속의 프로젝트 투자유치 TF를 해산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중심으로의 공개매각 진행을 요구하였다.<각주>26</각주>이에 따라 강원도는 TF를 해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TF 인력(○○○ 단장 등 2명)을 2020. 7. 1.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 협력관으로 파견하여 매수의향 기업과 접촉하면서 투자 협의를 하게 하고, ○○○ 강원도지사에게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보하게 하는 등 기존 투자유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각주>27</각주><표 10> 투자유치 협약 및 양해각서 체결현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강원도개발공사 제출자료
18 한편, 강원도개발공사는, 기존에는 강원도 주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강원도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9년 10월경부터 공개경쟁입찰을 검토하고 2020. 3. 23. 이사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을 의결하는 등 매각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각주>28</각주>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강원도와 달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이는 관련 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자산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각주>29</각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경우 매수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수의계약의 요건<각주>30</각주>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가격의 인하를 검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상 예정가격의 인하는 유찰 등으로 재공고한 입찰이 다시 불성립하거나 유찰되어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각주>31</각주>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수의계약에서 최초 매각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각주>32</각주>19 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가 2020. 3. 28.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을 의결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입찰공고는 7개월이 지난 2020. 10. 30.까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A, B, C 지구를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강원도는 기존과 같이 자산 전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괄매각하고자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최종 결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다.<각주>33</각주><각주>34</각주>2020년 9월에 이르러, ○○○ 강원도지사가 알펜시아 리조트 전체를 일괄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최종결정함에 따라 2020. 10. 30. 1차 입찰이 공고되고, 2021년 6월까지 5차례의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경과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 입찰 및 수의계약 경과
가) 공개매각 절차
20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입찰과 2차례에 걸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공개매각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선정한 매각주간사인 딜로이트○○○(이하 '안진’이라 한다)과 법무법인 바른(이하 '바른’이라 한다)이 진행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통합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경쟁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결정하는 최고가낙찰제 방식으로 우선협상자(낙찰자)를 선정하였다.
21 세부 입찰절차는 '인수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및 비밀유지 약정서 제출 → 정보이용료 납입 → 예비실사(Data Room Due Diligence)<각주>35</각주>→ 입찰서 제출(Binding Offer) 및 입찰보증금 납부(현금 또는 전자보증서 제출) → 개찰 → 입찰참여자 사전 인터뷰 → 우선협상자(낙찰자) 선정 → 본실사(Due Diligence) → 계약 협상 → 계약체결(계약금 납입) → 잔금 납입 및 소유권 이전 → 정산 → 거래 종결’ 순서로 진행되었다. 입찰절차는 순차로 진행되며 앞 절차를 거친 자만이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의향자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입한 후 예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표 1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단계별 진행 경과
(1) 1차 공개경쟁입찰
2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공개경쟁입찰은 2020. 10. 30. 공고되었고, 1차 입찰의 예정가격<각주>36</각주>은 970,841,709,383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필룩스(현 KH필룩스), 삼본전자㈜(현 KH전자), ○○○○, ○○○○, ○○○○ 등 5개 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중 KH필룩스, ○○○○, ○○○○은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였으나 3개 사 모두 투찰에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되었다.
<표 13> 1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4> 1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차 공개경쟁입찰
23 1차 입찰의 유찰에 따라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공개경쟁입찰은 1차 입찰과 동일한 예정가격으로 2020. 12. 18. 재공고되었다. 2차 입찰은 2020. 12. 21.부터 2020. 12. 29.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표 15> 2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6> 2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3차 공개경쟁입찰
24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3차 공개경쟁입찰은 1, 2차의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에서 10%가 감액된 873,757,538,445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으로 2020. 12. 30. 공고되었다. 3차 입찰은 2020. 12. 31.부터 2021. 1. 8.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표 17> 3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8> 3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4차 공개경쟁입찰
25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4차 공개경쟁입찰은 3차의 유찰로 인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으로 2021. 1. 11. 공고되었다. 4차 입찰은 2021. 1. 12.부터 2021. 1. 19.까지 인수의향서의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2021. 1. 21.부터 2021. 2. 23.까지 예비실사가 이루어졌다. 4차 입찰에는 이엑스티㈜(현 KH건설), ○○○○㈜, ㈜○○○○ 등 3개 사가 인수의향서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3개 사 모두 투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표 19> 4차 공개경쟁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20> 4차 공개경쟁입찰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 1차 수의계약
26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2021. 3. 5.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1차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계약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최초 입찰에 부칠 때의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조건 및 매각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37</각주>인수의향 기업 물색은 2021. 3. 5.부터 2021. 3. 26.까지 이루어졌으며, 인수의향서 접수는 2021. 3. 19.까지 진행되었다. KH필룩스는 2021. 3. 29.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입금액을 예정가격 미만인 6,000억 원으로 제안함으로써 최종 수의계약 체결은 결렬되었다.
<표 21> 1차 수의계약 절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2> 1차 수의계약절차 진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0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 2차 수의계약
2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수의계약은 2021. 4. 2. 비공개로 공고가 이루어졌고, 예정가격은 1차 수의계약과 같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776,673,367,50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설정되었고, 보증금과 관련된 조건만 몰취 조건에서 반환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인수의향 기업 물색은 2021. 4. 2.부터 2021. 4. 26.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 협상이 불발되었다.
<표 23> 2차 수의계약 절차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4> 2차 수의계약 절차 진행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7) 5차 공개경쟁입찰
28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예정가격의 추가 인하방안을 검토한 결과, 2021. 4. 28. 개최된 2021년 제3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매각가격 인하 최저한도를 최초 예정가격의 80%에서 70%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산관리규정을 개정<각주>38</각주>하였다.
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계약 절차 진행 중에 매각가격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야 하므로,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 5. 3. 최초 예정가격에서 30% 감액(추가 10% 감액)된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5차 공개경쟁입찰의 공고를 실시하였다. 인수의향서 접수는 2021. 5. 4.부터 2021. 5. 11.까지, 예비실사는 2021. 5. 12.부터 2021. 6. 11.까지 진행되었다. 5차 입찰에는 피심인 KH필룩스, KH건설과 ○○○○㈜, ○○○○㈜, ○○○○㈜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 ○○○○㈜, ○○○○㈜는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종 입찰마감일인 2021. 6. 18. KH필룩스와 KH건설이 설립한 SPC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 투찰에 참여하였고, 2021. 6. 24. 최고가로 투찰한 KH강원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어 KH강원개발과 강원도개발공사는 2021. 8. 20. 알펜시아 리조트를 ○○○○○원에 매각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2. 2. 18.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였다. 현재 자산 및 부채 변동을 반영하여 매각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1차 정산이 완료되었고, 2차 정산을 위한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입찰의 세부 진행절차, 입찰 내역, 5차 입찰 결과는 아래 <표 25>부터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5> 5차 공개경쟁입찰 세부 진행 절차<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표 26> 5차 공개경쟁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1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0</각주><표 27> 5차 공개경쟁입찰 결과<각주>41</각주>(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3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차례(3차, 4차, 5차 입찰)에 걸쳐 10%씩 감액되었는데, 예정가격 결정ㆍ감액 내역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ㆍ감액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강원도개발공사 자료
라.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기초사실
1) KH그룹 ○○○ 회장과 피심인들의 지배구조
31 피심인들은 모두 KH그룹에 소속된 계열사들로 KH그룹 회장 ○○○을 주축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 회장의 결정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받아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32 먼저 KH그룹은 ○○○ 회장이 최대주주인 건하홀딩스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KH필룩스를 주축으로 계열사들은 순환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건 피심인들 또한 모두 KH그룹의 계열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피심인 4개 상장사(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의 지배구조를 보면, KH전자는 KH필룩스의 최대주주이고, KH필룩스는 다시 KH건설의 최대주주인 장원테크의 최대주주이며, KH건설은 IHQ의 최대주주인 미디어의 최대주주이다.
33 ○○○은 KH그룹의 회장으로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건하홀딩스의 지분 보유를 통해 KH그룹 소속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34 구체적으로 ○○○ 회장은 그룹 전체의 경영과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며, 친인척과 측근으로 하여금 KH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게 하면서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35 건하홀딩스 및 KH필룩스의 사내이사인 ○○○는 ○○○ 회장의 배우자이고, KH전자의 대표이사이면서 KH필룩스의 사내이사인 ○○○은 5촌 관계이며, KH필룩스의 수석부사장이자 그룹사 전체 경영을 총괄하는 ○○○은 4촌 동생이고, KH전자의 재무이사, KH필룩스의 자금 부장, KH건설의 이사를 겸임하면서 클로이블루조합의 대표조합원, 건하홀딩스의 대표이사, KH강원개발의 감사를 맡고 있는 ○○○은 이종조카이며, KH건설, 장원테크, 비에스피리츠, 미디어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 재무이사는 매제이다. 특히, KH그룹의 대표사인 KH필룩스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7인[○○○, ○○○, ○○○, ○○○, ○○○, ○○○, ○○○(감사)] 중 3인(○○○, ○○○, ○○○ 사내이사)이 ○○○ 회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36 이렇듯 KH그룹 ○○○ 회장을 정점으로 소수의 임원이 피심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는 각 회사의 독립적인 경영보다는 총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며, 이 사건 합의가 보다 용이하게 성립되고 실행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 회장과 함께 주요 역할을 하였던 ○○○ 부사장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의 부사장이면서 IHQ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겸임 관계는 ○○○ 부사장이 각 회사의 세세한 재무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소속의 임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1> 담합 관여 임원의 KH그룹 국내 계열사 소속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7 더불어 피심인들 중 일부는 상장사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5차 입찰의 최종 투찰일인 2021. 6. 18.에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 여부, 입찰보증금 대여 등의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가 개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래 <표 32>의 2021. 6. 18. 이사회 개최현황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명의 이사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시간대에 개최된 여러 이사회를 동시에 참석하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이사회를 주재한 의장이 이사회가 개최된 시간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등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만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38 상법상 이사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직접 회의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각주>42</각주>그러나 2021. 6. 18. 입찰 참여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거나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의 방법 대신 의장이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일부는 사전에 의사를 확인한 뒤에 이사회 개최 없이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을 사후에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 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 또한 KH그룹의 경우 5개 상장사의 본사 사무실이 경기 양주(KH필룩스), 경기 부천(KH전자), 서울 금천구(KH건설), 경북 구미(장원테크), 서울 강남구(IHQ)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나, 각 회사의 재무회계부서 임직원들을 별도로 마련한 동일한 건물에 입주하게 하여 ○○○ 회장 및 ○○○ 재무총괄 임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그룹 차원의 투자 및 재무회계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 소속 임직원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6에 소재하는 대동타워 건물(3층 : KH전자, 6층: KH필룩스, 7층 : KH건설 및 장원테크)에서 근무하거나 대동타워의 그룹 재무회계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입찰 준비 및 투찰 등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배경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KH그룹과 강원도 간 알펜시아 및 인근 부동산 투자 유치와 관련된 협의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자산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가 2020. 3. 23. 이사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매각절차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이와 별개로 비공개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하였다.
41 KH그룹은 2020년 5월경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 강원도지사, ○○○ 프로젝트 투자유치 TFT 단장 등과 인수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KH그룹은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위한 사업제안서<각주>43</각주>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으며, 강원도에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 및 매각금액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KH그룹은 그룹 내 대표성과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KH필룩스를 주체로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와의 협의도 KH필룩스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각주>44</각주>42 2020년 6∼7월부터는 KH그룹 재무총괄 임원이면서 KH필룩스 등 KH그룹 상장사 부사장을 겸임한 ○○○ 부사장과 KH필룩스 ○○○ 부사장이 중심이 되어 강원도 ○○○ 단장과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43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KH그룹에게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면 알펜시아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와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통합 계약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0년 6∼7월경 강원도 ○○○ 단장이 KH그룹 ○○○ 부사장에게 제안한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 제안”을 보면, 당시 강원도는 KH필룩스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인근 추가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45</각주>44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가 법률자문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감정평가액 이하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 및 유찰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각주>46</각주>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년 9월부터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KH필룩스와 강원도도 이때부터는 기존에 협의해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과 함께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하여 1∼4차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 조건이 갖추어지고 매각가격이 인하되면 KH필룩스 또는 KH필룩스의 자회사(해외 자회사 포함)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45 구체적으로, KH필룩스의 ○○○ 부사장, ○○○ 이사 등과 강원도의 ○○○ 단장은 2020. 9. 15. 회의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참가 및 유찰 시 수의계약 체결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KH그룹 ○○○ 회장은 ○○○ 부사장을 통해 당시 KH필룩스와 강원도와의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협의 내용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진행 방향을 지시하였다.
46 2020. 9. 25.에는 KH필룩스의 요청에 따라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KH그룹 TFT 합동 회의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KH필룩스는 강원도와 공개경쟁입찰 절차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된 금액(8,000억 원대)으로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이날 회의에서 매각자산의 소유자인 강원도개발공사를 직접 만나 협의한 방법으로 실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는지, 최소 매각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와 종전에 협의한 내용과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 예정가격 이상(1조 원대)으로 매수를 해야 하고,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뒤 유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소 매각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에서 20% 인하된 8,000억 원대라고 답변하였다.
47 이처럼 강원도와의 기존 협의내용과 강원도개발공사의 매각 방법이 크게 차이 남에 따라 KH필룩스와 강원도는 인수 방법을 놓고 다시 진행된 수차례 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의계약 요건 완성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1안)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협의된 가격 지급을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안(2안)을 논의하였고, 1안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는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 절차에서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기업으로 계약을 할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을 체결할지가 논의되었으나, 세제 감면 혜택 등이 크지 않아 최종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48 이어 KH필룩스는 2020. 10. 15.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명문화하고 알펜시아 및 주변 부지 사업 추진 방법, 절차 및 조건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강원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20. 10. 19. 100억 원을 강원도 계좌로 예치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서울 하얏트 호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는 ○○○ 강원도지사, ○○○ 단장,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KH그룹에서는 KH필룩스의 ○○○ 대표이사,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KH그룹 4개 상장사 부사장을 겸임한 ○○○ 부사장, KH필룩스의 ○○○ 부사장, KH전자의 ○○○ 대표이사, KH건설의 ○○○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49 한편, KH필룩스 ○○○ 부사장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KH필룩스가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것을 ○○○ 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강원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KH필룩스 ○○○, KH전자 ○○○, KH건설 ○○○ 대표이사 등에게 알렸다.<각주>47</각주>50 KH필룩스와 강원도가 2020. 10. 15. 체결한 “알펜시아 및 주변 일원 등 투자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각주>48</각주>”(이하 '알펜시아 양해각서’라고 한다)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인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의 계약체결을 위한 기간, 알펜시아 인수 및 인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액, 실사 조건, 계약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알펜시아 리조트 계약체결 시 도유지 등 인근 부지개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KH필룩스와 강원도는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된 후 KH필룩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한 주요 조건을 양해각서로 구체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51 특히 유찰 후 수의계약 단계에서의 우선협상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KH필룩스 측에서는 배타적 독점권과 법적 구속력을 양해각서 자체에 명기하고자 하였으나<각주>49</각주>강원도는 도의회 보고 문제와 기존에 다른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양해각서에는 명기하지 않되 양해각서와 별도로 강원도 명의의 공문을 통해 KH필룩스에게 우선협상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52 이에 따라 강원도 ○○○ 단장은 2020. 10. 19. ○○○ 강원도지사의 수기 서명을 받은 공문을 KH필룩스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 가능 시점이 되면 KH필룩스에 우선협상 가능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협의를 위한 금액으로 100억 원을 예치하며, 알펜시아 리조트가 공개경쟁으로 타 사에 낙찰되면 100억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KH필룩스에 우선협상가능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단계에서 복수의 업체가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KH필룩스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업체와 협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3 양해각서 체결 이후 KH필룩스는 2020. 10. 21.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와의 회의를 통해 10월 내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을 위한 입찰공고 예정이며, 4회에 걸쳐 유찰되는 경우 2021년 2월 초에 최종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강원도개발공사는 2020. 10. 27. 매각 공고 추진 방안을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였으며,<각주>50</각주>2020. 10. 30. 알펜시아 리조트 1차 공개매각 공고를 하였다.
54 한편,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자산이고, 4지구, 5지구, 6지구 등 인근 부동산은 도유지 또는 제3자의 소유여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KH필룩스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게 되면 추가 혜택으로 인근 부동산 투자ㆍ개발 건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1. 23. 주변 부지(4지구, 6지구, 삼천동 지구)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KH필룩스와 강원도는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변 부지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협의하였고,<각주>51</각주>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 단계에서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심인들의 1∼4차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가) 강원도와의 양해각서 체결(2020. 10. 15.) 이전
55 KH그룹은 2020년 5월경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검토하면서 KH필룩스를 인수 주체로 결정하였다.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면서 자신을 인수 주체로 한 사업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강원도와 홍콩계 투자펀드인 ○○○, ○○○ 투자금융 등의 금융사에 전달하였다.<각주>52</각주>56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은 2020년 10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추진이 예정되자 1∼4차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020. 10. 15. 강원도와 “알펜시아 및 주변 일원 등 투자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KH필룩스를 인수 주체로 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공개경쟁입찰 단계에서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57 KH필룩스 ○○○ 부사장은 1차 입찰공고 전에 KH필룩스 ○○○ 이사 등 그룹 재무이사(CFO)들과 논의하여 그룹 대표사인 KH필룩스가 향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부사장은 이를 KH전자 및 KH건설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다.<각주>53</각주>58 또한 KH전자와 KH건설은, KH필룩스를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의 인수 주체로 결정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KH필룩스의 입찰 참여 시 지분투자를 하거나 최종 인수 후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각주>54</각주>나) 1차 공개경쟁입찰<각주>55</각주>59 KH그룹은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1차 입찰공고 후인 2020. 11. 3. KH필룩스 ○○○ 부사장이 ○○○ 회계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확인된다.
<표 39> ○○○ 부사장과 ○○○ 회계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각주>5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알페시안’은 '알펜시아’의 오기이다.</각주> 60 이에 따라 KH필룩스 및 KH전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KH건설은 알펜시아 인수 관련 검토를 진행하면서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KH필룩스는 정보이용료를 납입한 후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KH전자는 정보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예비실사를 하지 않았다.
61 당초 KH필룩스는 강원도와 협의 시 강원도로부터 입찰절차와 별도로 실사자료를 받아 매각물건을 검토한 뒤 유찰로 매각가격이 감액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1∼4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는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앞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KH필룩스에게 1차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정식 예비실사 절차를 이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당시 KH필룩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실사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강원도개발공사는 해당 자료는 공개매각 절차에 적법하게 입찰한 자에게만 공개되는 자료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소갑 제2-33호증, 소갑 제2-60호증 등).</각주> 또한 KH필룩스는 입찰공고 전에는 매각가격이 너무 높아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입찰공고를 전후하여 입찰 문의를 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자, ○○○ 부사장은 ○○○ 회장에게 보고 후 KH필룩스 ○○○ 대표이사 및 KH전자 ○○○ 대표이사와 논의한 뒤 2020. 11. 9.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20. 11. 5. KH필룩스와 강원도 간 화상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화상회의 이후 강원도 ○○○ 단장이 ○○○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 1차 입찰에서 KH필룩스와 KH전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진술한 KH필룩스 ○○○ 부사장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각주>소갑 제2-61호증, 소갑 제2-62호증, 소갑 제3-1호증 등 참조</각주> 62 구체적으로 KH필룩스와 KH전자가 1차 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KH필룩스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실사 절차의 진행 없이 바로 입찰절차가 종료되게 되는데, 당시 KH필룩스는 실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검토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유효한 입찰을 위해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63 또한 KH필룩스 ○○○ 부사장은 ○○○ 회계사에게 지시하여 KH필룩스와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2020. 11. 9. KH필룩스와 KH전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통해 두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4 이때 KH전자의 ○○○ 이사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 회계사를 통해 작성한 KH전자의 인수의향서를 전달받아 날인만 하여 2020. 11. 9. KH건설 직원인 ○○○를 통해 ○○○에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2-7호증</각주> 65 이어 ○○○ 부사장은 강원도 ○○○ 단장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인수의향서 제출 및 정보이용료 납입 사실을 듣게 되자, 굳이 2개 업체 모두 정보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어서 인수예정자인 KH필룩스만 정보이용료를 납입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66 이후 KH필룩스는 예비실사를 하고 2020년 11월경 싱가폴에 자회사(KH Global Holdings)를 설립하는 등 알펜시아 리조트의 인수를 준비하였으나,<각주>소갑 제3-1호증, 소갑 제2-53호증, 소갑 제2-54호증, 소갑 제2-209호증 등</각주> 1∼4차 입찰이 유찰되면 2021년 3월경 인하된 매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1차 입찰의 예비실사가 진행되고 있던 2020. 12. 8. 강원도 ○○○ 단장이 알펜시아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한 자료<각주>소갑 제2-71호증</각주> 를 보면, KH필룩스는 2021년 3월에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알펜시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2차, 3차 입찰
6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공개경쟁입찰은 2020. 12. 18. 1차 입찰과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었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3차 입찰은 2020. 12. 30. 최초 예정가격에서 10% 감액된 조건으로 공고되었으나, 인수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당시 매수의향자들은 3, 4차 입찰에서 2단계에 걸쳐 10%씩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KH필룩스도 추가 감액을 위해 2, 3차 입찰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4차 입찰
68 KH필룩스는, 강원도로부터 수의계약 절차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차 입찰(2021. 1. 11.부터 2021. 3. 3.)에서 인수의향서 제출 및 예비실사의 진행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KH건설에게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KH건설은 4차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인수의향서를 내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필룩스가 수의계약 절차에서 최종 계약을 하기로 하여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4차 입찰에는 KH건설 외 ○○○○, ○○○○이 인수의향서를 내고 예비실사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종 유찰되었다.
6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월경 강원도 ○○○ 단장은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수의계약에서의 우선협상자는 앞선 입찰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실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KH필룩스가 4차 입찰에 다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KH필룩스는 하얏트 지분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 부사장은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 대신 인수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각주>한편, 4차 입찰에서 KH건설이 인수의향서와 정보이용료를 내기로 하였는데, KH필룩스도 인수의향서를 준비하여 두었다가 상황에 따라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다(소갑 제2-208호증).</각주> 70 이에 따라 KH건설은 2021. 1. 19. KH필룩스가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인수의향서에 회사명만 바꾸어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하였다. KH건설은 2020. 1. 20. 정보이용료 1,000만 원을 납입하고<각주>한편, KH건설은 2020. 1. 20.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부 품의서의 기안 및 결재는 입찰마감일(2020. 3. 3.) 바로 전날(2020. 3. 2.)에야 이루어졌다(소갑 제2-83호증).</각주>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음에도 예비실사를 진행하거나 별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KH필룩스 실사팀이 KH건설 대신 실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KH건설이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실사자료 사용자 명단에는 KH필룩스 ○○○ 부사장과 ○○○ 부사장, ○○○ ○○○ 회계사, ○○○ ○○○ 부장, ○○○ ○○○ 부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KH필룩스가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예비실사팀의 명단과 거의 같다. 한편, 각 사용자들의 실제 소속과는 달리 1차 입찰에서는 소속을 모두 “KH필룩스”로<각주>소갑 제2-66호증</각주> , 4차 입찰에서는 “이엑스티(현 KH건설)”로 기재하였다.<각주>소갑 제2-78호증</각주> 71 KH필룩스는 4차 입찰단계에서도 강원도와 수의계약 절차에서 최종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였고, KH건설은 4차 입찰에서 최종 투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 1차 수의계약
72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1차 수의계약 절차가 진행되자,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KH필룩스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의계약 단계에서 별도 협상을 통해 매각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인수자금 조달에도 실패하자 최종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 매수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73 구체적으로, KH필룩스는 4차 입찰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격이 최종 예정가격에서 20%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수의계약 단계에서 협상을 통해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논의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에서 매각 조건 및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차 수의계약의 매각 조건 및 가격을 4차 입찰과 같게 설정하였다.<각주>소갑 제2-73호증, 소갑 제4-3호증</각주> 74 4차 입찰 기간 중인 2021. 1. 18. KH필룩스 ○○○ 부사장은 ○○○ ○○○ 전무를 만나 4차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조건 및 추가 가격 인하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결과 강원도와의 기존 협의내용과 달리 수의계약은 4차 입찰과 같은 조건(최초 예정가격에서 20% 감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한 추가 감액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2-77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75 이처럼 수의계약 단계에서 추가적인 감액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KH그룹 ○○○ 회장과 ○○○ 부사장은 투자펀드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하고자 2021년 2월 홍콩계 투자펀드인 ○○○ 등에 문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 부사장은 2021. 3. 11. ○○○과의 사전 인수의향을 타진하기 위한 회의에서 인수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수의계약 단계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가 어렵다는 이유 대신, 보증금 몰취 조건 변경과 주변 지역 개발 부분의 확증 없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각주>소갑 제2-87호증, 소갑 제2-203호증, 소갑 제3-1호증 등</각주> 76 결국 KH필룩스는 자금 부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3. 29. 1차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776,673,367,506원) 이하인 6,000억 원으로 매입가격을 제안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각주>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바) 2차 수의계약
77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2차 수의계약 절차는 2021. 4. 2.부터 2021. 4. 26.까지 진행되었다. KH필룩스는 강원도 ○○○ 단장과 ○○○으로부터 2차 수의계약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매각가격의 추가 인하가 없다면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면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
78 구체적으로, 2차 수의계약 절차가 시작되자 KH필룩스와 강원도는 2021. 4. 2.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조건 및 주변 부지 추가개발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강원도 ○○○ 단장에게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여 당시 예정가격에서 추가 10% 감액을 요청하였다.<각주>소갑 제2-93호증</각주> 79 이에 강원도 ○○○ 단장은 2021. 4. 12. 알펜시아 리조트와 인근 추가 개발 부지를 8,000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1안)과 유지보수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0% 감액된 7,200억 원으로 매입하는 안(2안)을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후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제안하였으나, KH필룩스 ○○○ 부사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가격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강원도의 안을 거절하였다.<각주>소갑 제2-96호증, 소갑 제4-2호증</각주> 80 이후 강원도 ○○○ 단장은 다시 협상안을 만들어 ○○○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고, 2021. 4. 30.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KH필룩스 ○○○ 부사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추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서 강원도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각주>소갑 제2-99호증, 소갑 제4-2호증</각주> 81 이처럼 KH필룩스가 예정가격 미만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매각가격 인하를 요청하자, 강원도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예정가격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는 매각가격을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새롭게 입찰공고 할 것을 검토하였다.
82 강원도개발공사는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매각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2021. 4. 28.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예정가격의 최저 감액한도를 8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면 매각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재차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에 강원도개발공사는 변경된 조건으로 5차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각주>소갑 제2-94호증</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3 피심인들은 2021년 4월 말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총 30%(4차 입찰 예정가격에 추가 10%) 감액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알게 되자 KH필룩스(또는 그 자회사)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는 유찰 방지를 위해 KH건설에 들러리로 형식적 입찰 참여와 함께 6,800억 원 언저리에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SP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5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각각 낙찰예정자로 KH강원개발을, 들러리 참여자로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였다. 입찰 준비과정에서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KH강원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경우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KH강원개발 및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5차 공개경쟁입찰 투찰일인 2021. 6. 18.에 KH농어촌산업은 당초 합의한 대로 6,800억 원 언저리인 680,000,100,00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은 최종 680,071,581,020원으로 투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84 이 사건 행위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각 피심인들 소속 재무이사 또는 대표이사들과 협의를 한 뒤에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으며,<각주>KH그룹의 경우 각 사의 본업은 대표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ㆍ집행을 하되, 그룹 차원의 투자 건은 그룹 내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임원실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 회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KH필룩스 ○○○ 부사장이 안을 만들어 대표이사들에게 통지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각주> 피심인들은 KH그룹 재무회계팀이 공동으로 입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대로 326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전자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5차 입찰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 및 실행행위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5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년 4월 말 강원도 ○○○ 단장과 ○○○의 ○○○ 전무로부터 4차 입찰 예정가격에서 추가로 10% 감액된 금액으로 5월 초에 새롭게 입찰 공고될 것을 듣고 ○○○ 회장에게 보고 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5차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KH필룩스 ○○○ 부사장은 유찰 방지를 위해 그룹 내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후 2021. 4. 29.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86 다만 KH그룹 ○○○ 부사장은 KH필룩스와 KH건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본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각 알펜시아 인수를 위한 SPC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의 명의로 실제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KH건설의 ○○○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4.부터 SPC 설립에 착수하여 2021. 5. 7. KH강원개발을, 2021. 5. 10.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모회사 KH필룩스 ○○○ 대표이사와 KH건설 ○○○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대표를 겸임하였다.<각주>한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입찰일인 2021. 6. 18.까지 1인 회사로 유지되었고, 대표이사 외에 소속 직원은 없었다.</각주> 87 그러나 인수의향서 제출마감일까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지 않자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5. 11.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만이 유효한 입찰자로서 최종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각주>소갑 제1-10호증</각주> KH필룩스와 KH건설은 인수의향서에 신규 법인(KH강원개발 및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향후 입찰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88 이때 KH필룩스와 KH건설의 인수의향서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 회계사가 작성하였고, KH건설은 이에 날인만 하여 2021. 5. 11. ○○○에 제출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10호증</각주> 한편, ○○○에 제출된 두 회사의 인수의향서는 동일한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있다.
89 이와 더불어 같은 날 KH필룩스와 KH건설은 5차 입찰에서 모두 정보이용료를 납입하고 예비실사를 신청하였으나, KH건설은 ○○○ 대표와 ○○○ 부장이 KH필룩스의 낙찰을 위해 KH필룩스의 예비실사팀에 참여하여 검토를 도왔을 뿐 KH건설의 입찰을 위해 별도 실사팀을 마련하거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각주>소갑 제3-10호증</각주> 90 인수의향서 제출 이후, 피심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동타워 건물에서 근무하는 재무회계팀 임직원을 중심으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의 경우 최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에 접속하여 전자투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찰마감일까지 매각 주간사에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된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했다. 이를 위해 KH필룩스 ○○○ 부사장은 KH필룩스의 ○○○ 부사장, ○○○ 팀장, KH전자의 ○○○ 이사, KH건설의 ○○○ 상무, ○○○ 부장, ○○○ 부장, ○○○ 대리, IHQ 및 KH건설의 ○○○ 이사, IHQ의 ○○○ 부장, ○○○ 부장, ○○○의 ○○○ 회계사 등과 함께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91 2021년 5월 초 피심인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1년 5월 초부터 6월 입찰 직전까지 KH필룩스 ○○○ 팀장, KH건설 ○○○ 부장, ○○○ 대리, IHQ/KH건설 ○○○ 이사, IHQ ○○○ 부장 및 ○○○ 과장 등은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로 전자보증서 발급신청 및 이를 위한 연대보증 등 입찰 준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각주>소갑 제2-110호증, 소갑 제2-123호증, 소갑 제2-124호증</각주> 또한 KH필룩스와 KH건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에 보냈으며, 대출의향서를 공동으로 발급받았다.<각주>소갑 제2-117호증, 소갑 제2-116호증</각주> 92 그리고 KH필룩스 ○○○ 부사장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예정금액 및 입찰보증금 상한<각주>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은 입찰예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전자보증서의 보험금액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투찰할 수 있는 상한액이 된다.</각주> 을 7,100억 원 및 355억 원으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를 ○○○ 회계사를 통해 KH필룩스 ○○○ 팀장, KH건설 ○○○ 대리 등에게 공유하여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준비하도록 하였다.<각주>소갑 제2-114호증, 소갑 제2-118호증, 소갑 제3-6호증 등</각주> 93 그러나 입찰 마감일(2021. 6. 18.) 직전인 2021. 6. 16.경 ○○○○으로부터 2개사 모두 전자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각주>소갑 제3-6호증</각주>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위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때 KH필룩스 ○○○ 부사장은 자금대여안을 만들어 KH그룹 ○○○ 회장에게 보고한 뒤 피심인들 각사에 이를 전달하여 실행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의 경우 KH필룩스와 KH전자가 지분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경우 단기자금 대여 후 회수 목적이었으므로 KH건설 및 KH건설의 자회사, KH필룩스의 자회사, 장원테크 및 장원테크의 자회사, IHQ 등이 나누어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94 5차 입찰 마감 전날인 2021. 6. 17.부터는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은 대동타워에 소재하는 KH필룩스의 강남사무실에 있는 ○○○ 부사장, ○○○ 부사장, ○○○ 팀장, KH전자의 ○○○ 이사, IHQ/KH건설의 ○○○ 이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 만나거나 전화,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입찰 준비상황을 공유하면서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입찰을 준비하였다. KH필룩스 부사장이면서 IHQ 대표이사인 ○○○은 2021. 6. 17.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한 자금차입 규모를 KH강원개발의 경우 353억 원(입찰예정금액으로 환산시 7,060억 원)으로, KH농어촌산업의 경우 343억 원(입찰예정금액으로 환산시 6,860억 원)으로 각 산정하고, ○○○ 회장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보고한 뒤 입찰보증금액(안)과 차입처별 대여금액(안)을 작성하여 각 피심인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부사장이 작성한 입찰보증금액(안)과 차입처별 대여금액(안)은 KH전자의 ○○○ 이사 및 ○○○ 이사, KH건설/IHQ의 ○○○ 이사와 KH필룩스의 ○○○ 부사장, ○○○ 팀장, IHQ의 ○○○ 부장 등 실무자에게 전달되어 대표이사들에게 보고되었고, 해당 금액에 맞추어 자금조달이 진행되었다. 또한 피심인들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주식 등을 매각하여 대여자금을 마련하였다.
95 이어 KH필룩스의 ○○○ 부사장과 ○○○ 팀장은 KH필룩스 ○○○ 부사장이 보낸 자금대여안을 기초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예정금액 및 입찰보증금액을 산정하였는데, 낙찰 예정사인 KH강원개발은 입찰금액을 705,810,200,000원(보증금액 35,290,510,000원) 또는 715,810,200,000원(보증금액 35,790,510,000원)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은 이보다 낮은 680,000,000,000원(보증금액 34,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96 또한 2021. 6. 17. 오후 4시 17분 KH필룩스 ○○○ 팀장이 KH필룩스 ○○○ 부사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송부한 “알펜시아 입찰정리” 자료에도 KH강원개발의 입찰금액은 705,810,200,000원으로, KH농어촌산업의 입찰금액은 68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KH강원개발의 입찰금액을 KH농어촌산업보다 높게 검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7 KH필룩스와 KH전자는 2021. 6. 17.부터 6. 18.까지 KH강원개발에게 각각 ○○○원과 ○○원을 대여하였고, KH필룩스, KH건설, IHQ는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KH농어촌산업에게 각각 ○○원, ○○원, ○○○원을 대여하였다.
9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차입내역은 총 차입금액뿐만 아니라 차입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KH강원개발은 낙찰될 것을 예상하여 차입기간을 1년(2021. 6. 18.∼2022. 6. 17.)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반해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은 형식적 입찰 참여를 예정하고 더 낮은 수준으로 투찰예정금액을 잡고, 탈락되면 1주일 후 바로 입찰보증금이 환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차입기간을 짧게 설정하였다.
99 이와 함께 KH필룩스 ○○○ 부사장은 ○○○ 회계사를 통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작성한 뒤 KH농어촌산업의 입찰서류를 KH건설, IHQ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였다. 2021. 6. 17. KH필룩스 ○○○ 팀장과 KH건설 ○○○ 대리 간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통해 당시 KH필룩스 ○○○ 팀장은 KH강원개발의 투찰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들러리 업체인 KH농어촌산업의 투찰을 위해 KH건설 ○○○ 대리에게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보내면서 날인 후 다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2개 업체의 입찰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내부문건을 통해 KH건설 ○○○ 주임은 다음 날 발주처에 제출할 KH농어촌산업의 최종 입찰증빙서류를 KH강원개발의 투찰을 준비하고 있는 KH필룩스의 ○○○ 팀장과 공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0 한편, KH농어촌산업은 IHQ의 특수관계인<각주>KH농어촌산업은 IHQ의 최대주주인 미디어의 최대주주인 KH건설의 자회사이다.</각주> 으로서, IHQ가 KH농어촌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규정<각주>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3. 감사</각주> 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KH그룹 회장인 ○○○, KH필룩스 부사장이자 IHQ 대표이사인 ○○○, KH건설 대표이사이자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은 KH농어촌산업에게 들러리 입찰보증금을 대여하기 위해 2021. 6. 17. KH건설이 보유한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IHQ에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 입찰마감일인 2021. 6. 18. 오전에 이를 이행하였다. 이때 KH농어촌산업의 모회사가 KH건설에서 IHQ로 변경된 것은 단순히 지분이 이전된 것만이 아니라 SPC인 KH농어촌산업에 대한 지배권이 IHQ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각주>SPC의 경우 모회사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실무 직원이 없는 경우 모회사의 임직원들이 SPC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경우 1인 회사로서 대표 외에 임직원이 없어 각각 모회사의 임직원들이 이 사건 입찰 업무를 진행하였다.</각주> 101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입찰증빙서류에는 KH농어촌산업의 담당자로 모회사인 IHQ ○○○ 부장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KH농어촌산업이 1인 회사여서 모회사가 사실상 이를 운영하였으며, KH농어촌산업이 KH건설에서 IHQ로 양도됨에 따라 입찰서류에도 모회사인 IHQ 직원을 담당자로 기재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각주>소갑 제3-10호증</각주> 이처럼 IHQ는 5차 입찰 전에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지배권을 이전받고, 발주처에 KH농어촌산업의 참가자격 및 자금조달계획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IHQ 직원을 담당자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KH농어촌산업 명의로 투찰을 하였지만 모회사인 IHQ가 KH농어촌산업을 통해 들러리 입찰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02 또한 이 사건 5차 입찰 당시 IHQ/KH건설의 ○○○ 재무이사, IHQ의 ○○○ 부장, ○○○ 부장 등은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IHQ의 자금을 KH농어촌산업에 대여한 것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자격으로 KH건설 및 자회사, 장원테크 및 자회사, KH필룩스 자회사와 KH농어촌산업 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찰보증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였고, KH농어촌산업의 입찰참여를 위한 입찰서류를 KH필룩스 및 KH건설로부터 받아 준비하였으며, 투찰<각주>KH건설/KH농어촌산업의 ○○○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11호증)에 의하면, IHQ가 KH농어촌산업을 인수하여 모회사인 IHQ 직원이 투찰을 해야 하는데 KH건설 직원들이 투찰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IHQ 직원을 대신해서 투찰을 대행해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 , 입찰서류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등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 참여 과정을 KH건설 직원과 함께 진행하였다.
103 한편, 5차 입찰에는 KH필룩스와 KH건설 외에 ○○○, ○○○○, ○○○○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하였다. 피심인들은 매각주간사인 ○○○과 강원도 ○○○ 단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의 경우 2021. 6. 3. 한국경제 기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
104 그러나 당시 KH필룩스는, KH강원개발 외에 다른 매수의향자의 입찰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유찰 방지를 위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 모두 입찰 참여 준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심인들은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5차 입찰 마감일인 2021. 6. 18.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6에 소재한 대동타워 6층 KH필룩스 사무실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 2개사 모두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IHQ 대표이사인 ○○○ 부사장은 당일 오전에 전화로 ○○○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고, 이를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 대표이사와 KH건설 및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에게 전달하였다.
105 그리고 KH필룩스와 KH전자는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에 각각 지분투자를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사실상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KH전자의 경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어 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알펜시아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인수하는 대신 KH필룩스가 설립한 SPC인 KH강원개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KH필룩스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106 또한 ○○○ 회장과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오전 6,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먼저 투찰하도록 하고, KH강원개발의 투찰과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 납입은 오후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6. 18. 오전 KH건설 및 KH농어촌산업 대표인 ○○○에게 최저가인 6,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IHQ/KH건설 ○○○ 이사에게는 KH농어촌산업이 먼저 투찰한 뒤 그 결과를 KH강원개발의 투찰업무를 담당하는 KH필룩스 ○○○ 팀장에게 공유하도록 지시하였다.
107 2021. 6. 18. 오전 10시경 KH건설의 대표이사이자 KH농어촌산업의 사내이사인 ○○○ 대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대동타워에서 KH건설 재무회계팀 ○○○ 주임에게 투찰금액을 알려주었고, KH건설 ○○○ 주임은 KH농어촌산업의 투찰을 진행하였다. ○○○ 대표이사와 ○○○ 주임은 당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하는 KH건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투찰일 전날 ○○○ 부사장의 요청을 받고 투찰을 위해 이날 대동타워를 방문하였다. ○○○ 대표이사는 ○○○ 부사장으로부터 최저가격인 680,000,000,000원 정도로 투찰하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경 KH건설 ○○○ 주임에게 KH농어촌산업의 투찰금액을 ○○○ 부사장이 제안한 최저가격인 680,000,000,000원보다 10만 원 높은 680,000,100,000원으로 투찰하라고 지시하였고, ○○○ 주임은 이에 따라 오전 11:20:25에 온비드 시스템에 접속하여 680,000,100,000원을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08 KH건설 ○○○ 주임은 ○○○ 부사장과 IHQ/KH건설 ○○○ 이사의 지시에 따라 당일 11시 27분에 KH농어촌산업의 최종 입찰금액이 기재된 입찰서를 찍어 KH필룩스 ○○○ 팀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으며, 투찰 결과를 ○○○ 이사에게 보고하였다.<각주>KH건설 ○○○ 주임과 KH필룩스 ○○○ 팀장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소갑 제2-157호증)</각주> 109 KH필룩스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의 투찰 사실과 투찰 금액을 확인한 후 대동타워 6층 사무실에서 KH그룹 ○○○ 회장에게 KH농어촌산업의 최저가격 투찰 사실과 KH강원개발이 KH농어촌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임을 보고하였고, KH강원개발의 구체적인 투찰금액은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과 논의하여 6,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110 이어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6. 18. 오후 1∼2시경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 대표인 ○○○과 KH강원개발의 최종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 아래 <표 41>은 2021. 6. 18. KH그룹 ○○○ 부사장과 KH필룩스 및 KH강원개발의 대표인 ○○○ 대표가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하면서 ○○○ 부사장의 업무수첩에 입찰예정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이때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의 최종 투찰금액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며, KH농어촌산업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A안(680,007,581,020원)과 B안(715,810,200,000원)을 만들어 ○○○ 대표에게 불러주었다. ○○○ 대표이사와 ○○○ 부사장은 최종 입찰금액을 논의한 결과, A안의 금액을 약간 변경한 680,071,581,020원을 최종 투찰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KH필룩스 ○○○ 팀장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4시 45분에 투찰하도록 하였다.
111 이와 함께 KH필룩스와 KH건설은 2021. 6. 18. 입찰마감시간인 오후 3시 전에 ○○○을 방문하여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때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제출한 입찰증빙서류는 KH필룩스 ○○○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 회계사가 작성하였다. 2021. 6. 18.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매각주간사인 ○○○에 제출한 입찰증빙서류 문건을 보면 두 회사의 자금조달계획이 ○○○○로부터 차입하는 금액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같으며, 자산양수도계약서 수정내용 또한 완전히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입찰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각주>소갑 제2-165호증</각주> 를 통해,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제안 내용이 자금조달계획만 제외하고 모두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2 투찰 및 입찰증빙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후,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은 각각 입찰보증금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KH건설의 ○○○ 주임은 2021. 6. 18. 오전 투찰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서울 강남구 대동타워에 머물고 있었는데, KH강원개발이 투찰을 마치기 직전인 2021. 6. 18. 14시 44분에 KH농어촌산업의 입찰보증금 ○○○원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 KH필룩스 ○○○ 팀장도 같은 날 14시 46분에 대동타워 사무실에서 KH강원개발의 입찰보증금 ○○○원을 강원도개발공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113 이어 2021. 6. 18. 최종 입찰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직후, KH필룩스 ○○○ 부사장은 ○○○ ○○○ 전무에게 전화로 입찰 결과를 문의하였다.<각주>소갑 제2-164호증</각주> 이 과정에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 전무로부터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 최종 입찰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를 ○○○ 회장 및 ○○○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114 이후 피심인들은 이날 저녁에 알펜시아 리조트에 입점한 클라우드 알펜시아점을 방문하여, 사전 합의한 데로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받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때 낙찰 축하연에는 KH그룹 회장인 ○○○, IHQ ○○○, KH그룹 부회장 ○○○, IHQ 사외이사 ○○○, KH전자 ○○○, KH건설 및 IHQ 부사장인 ○○○ 등이 참석하였다.<각주>소갑 제2-168호증, 소갑 제3-2호증</각주> 115 2021. 6. 21. 개찰 결과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만이 최종 투찰에 참여하였고, KH강원개발이 KH농어촌산업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2021. 6. 2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2021. 6. 24.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 KH필룩스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내진 공지문을 보면, KH그룹 ○○○ 회장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결정하였고, 최종 입찰에서 낙찰은 KH강원개발이 받았으나 실질적인 인수 주체는 KH필룩스이며, KH건설과 IHQ는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게 되면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것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6 2021. 6. 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사는 강원도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에서 KH강원개발은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양도ㆍ양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체결한 기본협약에는 KH필룩스와 강원도개발공사 간 알펜시아 인수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KH필룩스와 강원도 간 주변 부지 투자ㆍ개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5차 입찰 기간 중에도 KH필룩스는 강원도와 주변 부지 투자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이에 따라 2021. 6. 24. 기본협약식에서는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자 발표와 함께 KH그룹이 알펜시아 리조트 주변 부지를 국제평화도시로 개발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117 한편, 피심인들은 투찰 이후 들러리 업체인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피심인들은 ○○○○의 사명을 입찰 전일인 2021. 6. 17.에 KH그룹을 나타내는 “○○○” 부분을 삭제하고, “○○○○”로 변경하였으며, 1달 후인 2021. 7. 20.에 다시 사명을 “○○○○”으로 변경하였고, 본점 소재지, 대표자 등도 모두 변경하였다. 2021. 6. 22. IHQ ○○○ 이사가 주간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는 “○○○○ 처리방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2021. 6. 24.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전에 ○○○○에 대한 처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찰 이후 ○○○에서 KH강원개발과 ○○○○의 주주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주명부를 요청하자 2021. 6. 23. ○○○ 회계사는 KH필룩스의 알펜시아 인수 자문사인 ○○○ ○○○ 회계사에게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 회계사는 다시 ○○○ ○○○ 과장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4) 근거
11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입찰 경위 및 공동행위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210호증), 이 사건 관련 입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소갑 제1-24호증), KH그룹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확인서, 자술서 등(소갑 제3-1호증 내지 소갑 제3-24호증),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21.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2) 법리
11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20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둘 이상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121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22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123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각주>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각주>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2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2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각주> 126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는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127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이다.<각주>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각주> 128 또한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2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기 위해 사전에 KH필룩스(또는 KH필룩스가 설립한 자회사)를 낙찰예정자로 하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는 들어오지 않고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130 구체적으로 보면, KH필룩스 ○○○ 부사장이 5차 공개경쟁입찰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30% 인하된 금액으로 공고될 것을 ○○○ 회장에게 보고하면서 2020년 10월경 KH필룩스를 인수주체로 하여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는 당초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추가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보고 시 ○○○ 부사장과 논의된 합의 내용은 ① 필룩스(또는 그 자회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으며, ② KH전자, KH건설, IHQ는 지분투자,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③ KH필룩스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경우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그 이후 5차 공개경쟁입찰의 응찰 과정을 보면, 이러한 합의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31 ① 들러리 업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KH필룩스 ○○○ 부사장은 2021. 4. 29. KH건설 ○○○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재확인된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대표이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KH필룩스와 KH건설은 합의에 따라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을 자회사로 설립하였고, KH강원개발은 낙찰예정자로, KH농어촌산업은 들러리 업체로 각각 5차 입찰에 참여하였다.
132 ② IHQ는 2021. 6. 18. 입찰 전에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모회사가 되었고, 입찰보증금으로 ○○원을 대여함으로써 5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HQ 임직원들은 KH필룩스, KH건설의 임직원들과 공동으로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을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입찰 참여를 실행하였다.
133 ③ 신규 설립된 KH강원개발은 자금이 없어서 입찰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가 ○○○원을 대여하였고, KH전자 또한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은 후 KH필룩스와 KH전자는 그 대여금을 KH강원개발의 지분(KH필룩스 70%, KH전자 30%)으로 교환하여 사실상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표 44> 5차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599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34 이 사건 공동행위의 주요 합의는 KH그룹 ○○○ 회장과 재무총괄 임원이자 피심인 4개 상장사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을 중심으로 결정되어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KH그룹 재무총괄임원이자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의 부사장이면서 IHQ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은 KH그룹 회장인 ○○○으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자, 입찰금액 수준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였다. 또한, ○○○ 부사장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을 다시 KH필룩스 ○○○, KH전자 ○○○, KH건설 ○○○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거나, IHQ를 포함한 각 피심인들 소속 재무이사 등에게 전달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 회장에게 보고하여 최종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135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전체 사업자 사이에 합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전체 사업자 사이의 합의는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초에 피심인들 6개사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합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KH그룹 ○○○ 회장과 재무총괄임원인 ○○○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받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체 가담 업체 사이에 순차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36 또한 피심인들은 KH강원개발이 인수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KH그룹 ○○○ 회장과 ○○○ 부사장이 낙찰예정자를 선정함에 있어 KH전자, KH건설, IHQ은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KH필룩스의 자회사인 KH강원개발의 낙찰 이후 이를 통한 수익을 얻을 것을 고려한 점, KH건설과 IHQ는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KH농어촌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입찰서류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 들러리 입찰과정을 진행하였으며, KH전자와 함께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자금 대여 및 지분투자 등으로 KH강원개발의 낙찰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입찰 이후 KH전자는 알펜시아 리조트 내 A지구의 운영을 프로젝트 매니저(PM)으로 맡고 있으며, KH건설은 알펜시아 리조트 내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IHQ의 경우 IHQ ○○○ 전무가 KH강원개발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IHQ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업 참여는 이 사건 합의 이행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137 따라서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 있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입찰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1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139 첫째, 이 사건 입찰에는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이 존재하였고,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0 1∼4차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 협상 또한 결렬됨에 따라 5차 공개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이 최초 예정가격에서 30%까지 충분히 낮아진 상황이므로, 앞선 입찰 과정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바 있었던 제3의 경쟁자들이 5차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 ○○○○, ○○○○○ 등이 5차 입찰 과정에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본 건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를 원했던 피심인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제3의 경쟁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였다.
141 2021. 6. 18. 투찰 당일 ○○○ 부사장은 투찰금액을 A(680,007,581,020원) 안과 B(715,810,200,000원) 안으로 만들어 명의응찰자인 KH강원개발 ○○○ 대표이사에게 알려준 뒤 ○○○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최종 투찰금액을 A안에서 다소 높인 680,071,581,020원으로 결정하고 같은 날 14:45에 투찰을 하였는데, ○○○ 대표이사의 진술<각주>소갑 제3-5호증</각주> 에 의하면 2021. 6. 18. 입찰 당일 오후에 투찰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 부사장과 논의하면서 7,500억 원으로 투찰하면 확실히 낙찰받을 수 있는데 그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우니 7,000억 원 이하로 가자고 논의하였는바 낙찰 가능성과 인수가격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였던 점, ○○○ 부사장의 진술<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에서 ○○○ 회장이 입찰 당일 ○○○○가 응찰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참여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결국 알아내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제3의 경쟁자들이 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는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142 이 사건 입찰에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 부사장이 매각주관사인 ○○의 ○○○ 전무에게 입찰에 참여한 자를 물어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 부사장은 2021. 6. 18. 입찰 마감 후(3시 이후) ○○○ 전무에게 다른 업체가 참여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 전무는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2군데가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각주>소갑 제3-2호증</각주> ○○○ 부사장은 이때서야 KH그룹만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 회장과 ○○○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는바, 피심인들은 입찰 마감 후까지도 제3의 경쟁자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입찰에는 여전히 경쟁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43 또한 피심인들은 명의응찰자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응찰 순서를 결정하였는데, ○○○ 회장과 ○○○ 부사장은 KH농어촌산업이 2021. 6. 18. 오전에 먼저 투찰하고, KH강원개발의 투찰과 입찰보증금 납입은 오후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KH농어촌산업(KH건설)이 6,800억 원 수준으로 응찰하도록 한 후 만일 제3의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KH강원개발이 가격을 더 높여 응찰할 기회가 남아있게 되고, 제3의 경쟁자가 없다면 KH농어촌산업의 투찰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응찰하여도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 시에 미낙찰 가능성, 응찰가격을 높여야 할 부담 등을 들러리 입찰을 통해서 제거하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144 둘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성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다.
145 셋째,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로 인하여 입찰과정에서 경쟁입찰의 외형을 만들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발주처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3) 소결
14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는 이 사건 행위의 피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47 이 사건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을 제외한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계열사인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에 적법하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지분출자를 하였으며,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의 모회사 임직원이 실무적, 행정적 업무 겸임을 하였을 뿐 “경쟁요소”에 관하여 “직접 합의”하거나 “합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8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KH필룩스, KH건설, KH전자, IHQ는 이 사건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 및 KH농어촌산업과 함께 공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149 먼저, KH필룩스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의 실질적인 인수주체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였으며, KH필룩스와 KH건설은 KH강원개발과 KH농어촌산업이 설립되기 이전인 2021년 4월경 5차 입찰의 참여 방법(SPC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참여), 낙찰예정자(KH필룩스의 자회사), 투찰가격(들러리 참여자는 6,800억 원 언저리로 투찰)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KH강원개발(2021. 5. 7.)과 KH농어촌산업(2021. 5. 10.)을 각 자회사로 설립한 자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각각 낙찰자와 들러리로서 합의ㆍ실행의 실질적 주체자에 해당한다.
150 KH전자는 이 사건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자이다. 구체적으로 KH전자는 5차 입찰에서 자금대여(○○○원)를 통해 낙찰예정사인 KH강원개발의 입찰보증금 마련에 협조하고, 사업다각화와 이익 공유를 위해 낙찰 후 대여금을 KH강원개발의 지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사실상 참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설계한 ○○○과 ○○○은 각각 KH전자의 회장, 부사장이기도 하다.
151 IHQ는 이 사건 5차 입찰 관련 합의사실을 알면서도 들러리 입찰보증금 지원을 위해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2021. 6. 18.)하고 자금대여(○○○원)를 하여 합의내용을 승계하고 실행한 자이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핵심 인물인 ○○○과 ○○○은 각각 IHQ의 회장, 대표이사이며, IHQ의 직원들은 KH건설의 직원과 공동으로 KH농어촌산업의 5차 입찰 참여를 진행하였다.
152 법원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의 합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양도인과 동일하게 기존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기존의 합의 가담자들도 양수인의 영업을 기존 합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과 함께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양수인도 기존 합의 가담자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그들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유지ㆍ계속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각주> 153 나아가 이들 6개 피심인은 합의의 실행에 있어서도 KH필룩스ㆍKH전자ㆍKH강원개발과, KH건설ㆍIHQㆍKH농어촌산업이 각각 낙찰자와 들러리로서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행하였다.
154 KH필룩스ㆍKH전자는 낙찰예정자인 KH강원개발의 입찰 참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KH필룩스는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이 투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KH강원개발을 설립하고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KH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KH강원개발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으며, 입찰 직후에는 KH강원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KH전자는 KH필룩스와 함께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진행하였으며, KH강원개발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으며, 입찰 직후에는 KH강원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낙찰 후에는 알펜시아 A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155 KH건설ㆍIHQ는 들러리 참여자인 KH농어촌산업의 입찰 참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KH건설은 5차 입찰에서 KH농어촌산업이 투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들러리 입찰 참여를 위해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고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IHQ와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KH농어촌산업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다. IHQ는 투찰(2021. 6. 18.) 당일 KH농어촌산업의 들러리 참여를 돕기 위해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입찰서류 작성 및 보증금 납부 등을 KH건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KH농어촌산업에 입찰보증금 등 자금을 대여(○○○원)하였다.
나)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각주>피심인들은 이 사건 심의기일 세종심판정에 참석하여 5차 입찰에 한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이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2023. 7. 20.)할 당시에는 5차 입찰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검토한다.</각주> 156 피심인들은 계열사 각각은 알펜시아 리조트의 인수금액을 감당할 수 없고 그룹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KH그룹 계열사 간 경쟁압력은 없어 계열사 간 상호 유효경쟁이 어렵고,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KH그룹 내 2개사 참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발주자는 KH그룹 내 2개 사업자 투찰이 담합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고서도 승인?묵인하였고, 통상의 경우 투찰자들이 낙찰받기 위해 경쟁하는 반면, 본 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 찾기에 급급한 매수인 우위의 입찰이었으므로 합의가 없어 5차 입찰이 유찰되었다 하더라도 가격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은 없는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157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한 담합이므로,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58 먼저, 입찰시장에서의 가격은 '입찰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낙찰자가 전부를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라는 점에서, 입찰담합은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성카르텔에 속한다.
159 또한 피심인들은 인수 가능한 가격대에 이르자 유찰 방지 및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담합하였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이 유찰 후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할 기회를 제한받는 등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참조</각주> 160 또한 그룹 차원의 투자 건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더라도 입찰담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유형의 공동행위와 달리 '경쟁제한성’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공동행위 심사기준 Ⅱ. 1. 나.<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 Ⅱ. 1. 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예외(1) 다수의 사업자를 실질적ㆍ경제적 관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들 간에 이루어진 법 제40조제1항각호의 사항(입찰담합은 제외)에 관한 합의에는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합의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각주> )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각주>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2236 판결 참조</각주> ,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인수의향서 제출 및 예비실사를 진행한 다수의 회사들을 고려하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실제로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161 나아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합의 그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높은 낙찰가, 발주자의 이익, 발주자와의 관계 등은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2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63 한편, 심사보고서 상 행위사실 중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1∼4차 입찰 참여행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입찰단계별로 유찰시키기로 하는 피심인들 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 제53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6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1. 4. 20. 대통령령 제31642호로 개정되어 2021. 5. 2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간 입찰담합으로 경쟁제한효과가 중대하지 않아 과징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점, 위원회는 그동안 계열회사 간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165 한편, 피심인 KH필룩스, KH전자, KH강원개발의 경우 KH필룩스(또는 그 자회사)를 인수예정자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KH필룩스는 이 사건 입찰의 참여 방법,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고 실행 수단으로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된 점, KH강원개발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단독으로 합의ㆍ실행한 것이 아니라 KH그룹 ○○○ 회장과 KH그룹 재무임원 ○○○ 부사장이 결정하여 피심인들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모회사인 KH필룩스의 지시에 따라 합의ㆍ실행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KH필룩스와 KH강원개발의 대표가 같고, KH강원개발은 대표 외에 별도 직원이 없어 KH필룩스 및 KH전자의 임직원들이 설립 및 입찰 준비, 투찰 등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 KH전자는 당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KH필룩스와 공동으로 KH강원개발의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KH필룩스와 함께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H필룩스, KH전자, KH강원개발(이하 '낙찰자 측’이라 한다)은, 낙찰예정자로 SPC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여시켜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166 또한 피심인 KH건설, IHQ, KH농어촌산업의 경우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KH건설이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된 점, KH농어촌산업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단독으로 합의ㆍ실행한 것이 아니라 KH그룹 ○○○ 회장 및 KH그룹 재무임원 ○○○ 부사장이 결정하여 피심인들 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모회사인 KH건설과 IHQ의 지시에 따라 합의 및 실행한 점, IHQ는 KH농어촌산업이 KH강원개발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KH건설로부터 KH농어촌산업을 인수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KH건설과 KH농어촌산업의 대표가 같고, KH농어촌산업은 별도 직원이 없어 KH건설, IHQ의 임직원들이 설립 및 입찰 준비, 투찰 등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KH건설, IHQ, KH농어촌산업(이하 '들러리 측’이라 한다)은, KH농어촌산업이 형식적 들러리로 SPC인 KH농어촌산업을 설립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시킨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다.
167 다만, 피심인 각자에게 과징금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납부의무 자체는 1개이므로 어느 피심인이라도 전액 납부를 한 경우 다른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68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80,071,581,020원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낙찰자 및 들러리 측의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부과기준율
16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만 참가한 입찰에서의 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고, 하나의 공동행위이므로 물품구매 계약금액이 합쳐 100억 원을 초과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0%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70 그러나 이 사건 입찰의 예정가격은 강원도개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최저한도인 “최초 예정가격의 70%”로 산정되어 공고되었으므로, 재산관리규정 재개정이나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한 예정가격을 추가로 낮추는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 점, 설사 더 낮은 예정가격으로 재입찰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나 발주처에게 발생된 피해가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71 산정기준은 위 2). 가). (1).의 관련매출액에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규정에 따라 입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측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172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아래 <표 45> 기재와 같다.
<표 45> 낙찰자 및 들러리 측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2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4) 1차 조정
173 피심인들 모두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5) 2차 조정
174 피심인들 모두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175 과징금 고시 Ⅳ. 4.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76 이 건의 경우 낙찰자와 들러리 측에 속한 피심인들에게 과징금 연대납부 책임을 부여한 점, 각 측에 속한 피심인들의 재무상태가 상이하며 이중 KH필룩스, KH건설의 경우 잉여금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조정을 하지 않고 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77 이에 따라 산정된 낙찰자와 들러리 측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6> 기재와 같다.
<표 46> 낙찰자 및 들러리 측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02603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79 다만 심사보고서 상 행위사실 중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경쟁입찰 1∼4차 입찰 참여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건절차규칙 제53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