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심0639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3일
주문
1. 신청인의 시정명령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2019. 9. 30. 및 2020. 9. 3. 신고인에게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과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였고, 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을 2020. 9. 4. 및 9. 9.에 제3자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부작위 명령이므로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한편, 공정거래법 제97조는 집행정지의 대상을 시정조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명령 관련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집행정지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6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신청인은 2019. 9. 30. 및 2020. 9. 3. 신고인에게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과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을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였고, 신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관련 시작금형 도면을 2020. 9. 4. 및 9. 9.에 제3자인 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1항 및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부작위 명령이므로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한편, 공정거래법 제97조는 집행정지의 대상을 시정조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명령 관련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집행정지신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6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