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소심1107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8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피심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각주>1</각주>, 넵스, 에넥스, 한샘 및 현대리바트의 관련매출액(감액 적용 후), 산정기준, 1차 조정 산정기준, 2차 조정 산정기준 및 최종 부과과징금 등에 계산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8701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