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심1349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19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4 - 211호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4 - 211호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주문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관련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인데 현재 시정명령 문구상 피심인의 범위에 주식회사 카카오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피심인 대리인 중 변호사 '곽ㅇㅇ’를 '이ㅇㅇ’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4 - 211호 '주식회사 카카오 및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주문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관련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인데 현재 시정명령 문구상 피심인의 범위에 주식회사 카카오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피심인 대리인 중 변호사 '곽ㅇㅇ’를 '이ㅇㅇ’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20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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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