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광사0905
㈜유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한회사 경성강건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및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한회사 경성강건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및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9,36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유한회사 경성강건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및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9,36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 이 사건 4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유한회사 경성강건<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4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경성강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 1~2호증)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경성강건 간 이 사건 4건 공사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경성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4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89,36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진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 이 사건 4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유한회사 경성강건<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4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경성강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 1~2호증)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경성강건 간 이 사건 4건 공사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경성강건으로부터 이 사건 4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89,36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9724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