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경심1191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2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 - 170호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 - 170호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① 피심인 주식회사 꿈그린<각주>1</각주>,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에넥스, 우아미, 한샘, 한샘넥서스 및 현대리바트의 <표 33> 기재의 한양 발주 건 산정기준, <표 40> 기재의 한양 발주 건 1차 조정 산정 기준, <표 47> 기재의 한양 발주 건 2차 조정 산정기준, <표 54> 기재의 한양 발주 건 부과과징금 등에 계산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② <표 12> 기재의 한양 발주 건 합의 내역에서 연번 9번 및 연번 10번 합의 참여사에 하나데코가 누락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 - 170호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내용 중 ① 피심인 주식회사 꿈그린<각주>1</각주>,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에넥스, 우아미, 한샘, 한샘넥서스 및 현대리바트의 <표 33> 기재의 한양 발주 건 산정기준, <표 40> 기재의 한양 발주 건 1차 조정 산정 기준, <표 47> 기재의 한양 발주 건 2차 조정 산정기준, <표 54> 기재의 한양 발주 건 부과과징금 등에 계산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② <표 12> 기재의 한양 발주 건 합의 내역에서 연번 9번 및 연번 10번 합의 참여사에 하나데코가 누락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관련 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9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