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특수1117
바이오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4월 2일
주문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2. 11. 12.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부산 제100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768,578천 원의 41.32%에 해당하는 317,548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후원수당 총액 317,548천 원 중 222,371천 원은 피심인이 판매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원수당이며 95,177천 원은 바이오밀㈜<각주>3</각주>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한 후원수당이다.
<표 3>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 세부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각주>4</각주>, 손익계산서<각주>5</각주>, 피심인 소속 대표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각주>6</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김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2) 법리
5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6 피심인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업수당'의 계정과목으로 후원수당 222,371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대표이사 김ㅇㅇ의 친형 김ㅇㅇ가 운영하는 바이오밀㈜을 통해 일부판매원에게 95,177천 원을 간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7 이와 관련하여 김ㅇㅇ은, 바이오밀㈜이 지급한 95,177천 원은 피심인 소속 일부 판매원들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며 피심인 바이오스㈜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바이오밀㈜에게 부탁하여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 5> 피심인 김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즉 피심인은 후원수당 지급한도가 초과될 것을 우려하여 바이오밀㈜를 통해 간적접으로 95,177천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8</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해당 금원을 후원수당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심인은 2012. 11. 12. 부산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부산 제100호)<각주>1</각주>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2022.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2>와 같이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768,578천 원의 41.32%에 해당하는 317,548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후원수당 총액 317,548천 원 중 222,371천 원은 피심인이 판매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후원수당이며 95,177천 원은 바이오밀㈜<각주>3</각주>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한 후원수당이다.
<표 3>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 세부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각주>4</각주>, 손익계산서<각주>5</각주>, 피심인 소속 대표이사 김ㅇㅇ의 진술조서<각주>6</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김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2) 법리
5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는 첫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그 후원수당의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6 피심인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업수당'의 계정과목으로 후원수당 222,371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대표이사 김ㅇㅇ의 친형 김ㅇㅇ가 운영하는 바이오밀㈜을 통해 일부판매원에게 95,177천 원을 간접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각주>7</각주>7 이와 관련하여 김ㅇㅇ은, 바이오밀㈜이 지급한 95,177천 원은 피심인 소속 일부 판매원들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며 피심인 바이오스㈜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바이오밀㈜에게 부탁하여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표 5> 피심인 김ㅇㅇ 대표이사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즉 피심인은 후원수당 지급한도가 초과될 것을 우려하여 바이오밀㈜를 통해 간적접으로 95,177천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8</각주>를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해당 금원을 후원수당에 포함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