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2민수1636, 2023제카1459, 2023제카1461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3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주식회사 상신기술교역, 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주식회사 엔아이씨이, 주식회사 올투, 주식회사 와이비텍,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운테크 주식회사,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우플로우콘, 주식회사 정평이엔씨, 주식회사 제암테크, 주식회사 지오시스템, 주식회사 지오테크, 주식회사 태우에이티에스, 주식회사 파워클, 주식회사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발주하는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 38,000,000원
2) 주식회사 상신기술교역 : 86,000,000원
3) 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 36,000,000원
4)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 8,000,000원
5) 주식회사 엔아이씨이 : 43,000,000원
6) 주식회사 올투 : 99,000,000원
7) 주식회사 와이비텍 : 6,000,000원
8)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 6,000,000원
9) 운테크 주식회사 : 142,000,000원
10)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59,000,000원
11) 주식회사 정우플로우콘 : 77,000,000원
12) 주식회사 정평이앤씨 : 8,000,000원
13) 주식회사 제암테크 : 2,000,000원
14) 주식회사 지오시스템 : 26,000,000원
15) 주식회사 지오테크 : 34,000,000원
16) 주식회사 태우에이티에스 : 243,000,000원
17) 주식회사 파워클 : 39,000,000원
18) 주식회사 하이텍이엔지 : 190,000,000원
19)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 : 64,000,000원
20) 한국안전기술 주식회사 : 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3. 피심인 주식회사 코리스이엔티가 주식회사 동성이엔지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발주한 소방내진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주식회사 상신기술교역, 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주식회사 엔아이씨이, 주식회사 올투, 주식회사 와이비텍,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운테크 주식회사,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우플로우콘, 주식회사 정평이엔씨, 주식회사 제암테크, 주식회사 지오시스템, 주식회사 지오테크, 주식회사 코리스이엔티 주식회사 태우에이티에스, 주식회사 파워클, 주식회사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 주식회사는<각주>1</각주>는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등의 장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 내지 4-21호증<각주>4</각주>** 구분에서 ①는 대리점(주로 대우건설 퇴직자들이 설립), ②는 제조사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의 정의

3 방음방진재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소음ㆍ진동방지시설과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음ㆍ방진시설을 말한다.<각주>5</각주>4 방음방진재 제품으로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그림 1> 방음방진재 제품 및 시공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로, 단순히 연결만 지원하는 장치와 지반침하ㆍ온도변화ㆍ지진에 의한 지반변동 등에 따른 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이음 기능을 가진 장치 등이 있다. 제조사별 용도와 기능에 따라 멀티조인트, 내압형슬라이드조인트, 슬립조인트, 익스펜션조인트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각주>6</각주><그림 2> 신축 이음을 가진 조인트 사진<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건물 내 소방시설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흔들림방지버팀대<각주>7</각주>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소방내진재 제품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시장 현황

7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는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건설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들 제품에 관한 공식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심인들 제출자료와 진술내용에 따르면, 국내수요는 연간 총 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8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의 대리점<각주>8</각주>이 있다.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는 고유의 제품을 갖추고 있어 동 제품을 대리점 등에 납품ㆍ판매하거나 직접 현장에 납품하며, 제조업체의 대리점은 자기 고유의 제품을 구비하지 않고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다.
9 방음방진재와 소방내진재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로는 소위 '선도업체’라 불리는 엔에스브이, 유노빅스이엔씨,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등이 있으며, 조인트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로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비엔에스조인트 등이 있다.<각주>9</각주><표 2> 피심인 유형별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이 사건 입찰의 개요 및 특징
1) 개요

10 이 사건 입찰은 입찰 품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입찰 품목별 피심인 참여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우건설은 조인트 구매 입찰의 입찰명에는 멀티조인트, 슬립조인트, 배관내진조인트, 방진기 등 제품명이나 기능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모두 조인트 제품 구매를 위한 목적이므로 이하에서는 '조인트 구매 입찰’로 칭하기로 한다.</각주> 11 방음방진재(연번 ①번)와 조인트(연번 ②번) 구매 입찰의 경우 2016년 이전부터 대우건설 본사에서 직접 구매하기 위해 피심인들 중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협력사로 등록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12 이후 2018년에는 피심인 운테크가 한국방진방음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피심인 올투가 유니슨엔지니어링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2021년 이후에는 피심인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13 한편, <표 3> 기재의 연번 ③번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의 경우 대우건설은 2019년 5월 이전에는 대우건설의 설비업체(하청업체)에 하도급 위탁 방식으로 구매하다가 2019년 5월부터 입찰제를 도입하였다.

14 이에 따라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코리스이엔티 및 선우엔지니어링 등이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피심인 올투가, 2020년에는 피심인 엔아이씨이가, 2021년에는 피심인 정평이앤씨, 지오시스템 및 한국안전기술이 추가로 협력사로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하였다.
15 또한 피심인 동성이엔지, 올투, 파워클, 지오테크 및 세정이엔지 등 5개사는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아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입찰참여사인 제조사를 대신해 합의<각주>2019년 3월경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 중 대우건설 퇴직자가 설립한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합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친분이 없는 6개 제조사(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유니슨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성화시스템챤넬, 한국안전기술)를 대신하여 같은 대우건설 출신인 제조사의 대리점에게 각각 연락하여 합의를 도모하였다.</각주>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낙찰예정자 결정 등에 관여한 후 입찰 전 투찰가격을 담당 제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가담하였다.

16 피심인들이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품목 구매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시기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합의 가담 시기에 따른 피심인 구분<각주>대우건설은 품목별 입찰과 방음방진재와 조인트 등을 같이 구매하는 통합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합의 양태에 따라 방음방음재 구매 입찰 또는 조인트 구매 입찰로 구분하였다. 또한 품목은 방음방진재나 방진기구류로 명시하였으나 세부사양은 조인트 품목인 경우, 조인트 구매 입찰에 포함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만 코리스이엔티의 행위의 경우 소방내진재 구매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심의절차 종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2. 다. 2) 에서 기술하도록 한다.</각주> 2) 입찰 방식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17 대우건설은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였다. 대우건설은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이러한 협력업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공공기관 입찰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인한 다수 사업자 참여, 적격심사제 적용, 추첨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등으로 입찰참가업체 간 사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하는 입찰은 주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적용하다 보니 입찰참가업체 간 사전 합의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모든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이루어졌다.</각주> 18 또한 대우건설은 등록된 협력사 중에서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과 입찰참여자들 중에서 실행예산(예정가격 또는 실행가격)<각주>대우건설은 입찰 전 협력사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이나 이전 구매실적 등을 종합하여 실행예산을 산정하였다.</각주> 보다 낮게 투찰한 업체들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다.

19 아울러 이 사건 품목별 입찰에서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현장별로 각각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표 3> 기재의 연번 ③번 유형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한해 2020년 7월부터 연간단가 입찰로 변경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20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은 대우건설이 실시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품목 구매 입찰이다.

21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2016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실시한 총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22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입찰일 전 수주실적 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고,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피심인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의 투찰가격이나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였다.

23 피심인들의 각 품목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품목별 공동행위 가담 임직원 현황<각주>피심인 제출자료 및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직위를 기재하였으며, 현재, 퇴사한 직원은 태우에이티에스 형OO 부장(2010년 12월∼2021년 9월), 한국방진방음 김OO 상무(2012년 1월∼2022년 12월), 유니슨엔지니어링 박OO 대표(2002년 2월∼2020년 8월), 이OO 상무(2003년 5월∼2021.12월), 동성이엔지 전OO 차장(2017년 10월∼2022년 12월) 등이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품목별 행위사실 및 합의의 실행

(1)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건

(가) 행위 사실

24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는 대우건설이 2016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실시한 총 3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다만 운테크는 2018년 6월경, 올투는 2019년 8월경,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는 2021년 6월경부터 합의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각주> 25 방음방음재 구매 입찰의 경우 2016년 이전부터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는데, 동일한 업체들이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2016년 1월 말부터 자연스럽게 입찰참여업체 간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주과정에서 서로 협조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26 이러한 사실은 <표 6> 기재의 태우에이티에스 임OO (소갑 제1-26호증)와 하이텍이엔지 이OO (소갑 제1-30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7 이후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와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는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방진방음 김OO 상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 부사장에게 연락하여 위 합의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OO 상무와 이OO 부사장은 이를 승낙하여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28 한편, 피심인 운테크는 2018년 6월경, 올투는 2019년 8월경에 피심인 한국방진방음과 유니슨엔지니어링 대신에 대우건설 협력사로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각주>운테크는 한국방진방음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한국방진방음의 영업권을 위임받아 대우건설의 방음방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었고 한국방진방음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 올투는 유니슨엔지니어링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영업권을 위임받아 대우건설의 방음방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었고 유니슨엔지니어링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 이후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와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는 대우건설 퇴직자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운테크 김OO 대표와 올투 박OO 대표를 만나<각주>운테크 김OO 대표는 2018년 6월경 서울대 근처 식당에서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및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 상무를 만났으며, 올투 박OO 대표는 2019년 8월경 마포구 근처 식당에서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및 운테크 김OO 대표를 만났다.</각주> 기존 합의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OO 대표와 박OO 대표가 이를 승낙하여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29 2021년에는 피심인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가 대우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같은 해 6월경부터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와이비텍 박OO 대표, 제암테크 서OO 대표 및 와이지테크 유OO 대표는 모두 대우건설 퇴직자 출신으로 기존의 입찰참여사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필요에 의해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피심인 제암테크는 방음방진재를 취급하지 않아 낙찰받기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입찰에는 계속 참여할 목적으로 입찰일 전 피심인 와이지테크나 운테크에게 투찰가격을 물어본 후 그 이상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와이비텍 역시 2021. 6. 11. 실시한 인천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부터는 이와 같다. 다른 입찰참가사들도 제암테크와 와이비텍을 들러리사로서 낙찰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경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들러리사의 투찰금액을 와이지테크나 운테크 등을 통해 전달하여 도움을 받았다.</각주> 30 이러한 사실은 <표 7> 기재의 하이텍이엔지 이OO(소갑 제1-30호증), 한국방진방음 홍정완(소갑 제1-31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17호증), 운테크 김OO(소갑 제1-14호증), 올투 박OO(소갑 제1-9호증),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및 1-27호증), 와이비텍 박OO(소갑 제1-11호증), 제암테크 서OO(소갑 제1-21호증), 와이지테크 유OO의 진술(소갑 제1-12호증) 및 한국방진방음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입찰합의목록 자료(소갑 제2-4호증) 및 <표 8> 기재의 방음방진재 수주내역 자료(2017∼2020년)(소갑 제2-91호증) 및 그에 대한 태우에이티에스에스 임OO 와 운테크 김OO의 진술(소갑 제1-26호증 및 소갑 제1-13호증) 및 <표 9> 기재의 대곡 소사 복선전철 3,4 공구 현장 입찰과 관련한 협의자료(2020. 7. 13.)(소갑 제2-3호증) 및 <표 10> 기재의 투찰가격 전송메일(소갑 제2-2호증) 및 <표 11> 기재의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자료(소갑 제2-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1).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2).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3).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성태는 이상태의 오기이다.</각주>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방음방진재 수주내역 자료(2017∼2020년) 및 동 자료와 관련된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표 9> 대곡 소사 복선전철 3,4 공구 현장 입찰과 관련한 협의자료<각주>대곡소사 복선전철3,4공구 현장(송풍기용 소음기 및 댐퍼류) 입찰공고(2020.7.15.) 전 낙찰예정자를 협의한 자료이다.</각주> (2020. 7.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하이텍이엔지가 낙찰예정자인 태우에이티에스에서 받은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게 보낸 메일<각주>대곡소사 복선전철3,4공구 현장(송풍기용 소음기 및 댐퍼류) 입찰 관련, 하이텍이엔지가 낙찰예정자인 태우에이티에스에서 받은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게 보낸 메일이다.</각주> (2020. 7.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11>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 자료<각주>유니슨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장명, 발주기관, 투찰일자, 참가업체, 당사투찰금액, 낙찰금액, 낙찰업체, 내용, 비고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5호증

(나) 합의의 실행

31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 등 9개사는 2016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총 37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2 이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이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33 방음방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방음방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조인트 구매 입찰 건

(가) 행위 사실

34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및 와이지테크는 대우건설이 2016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실시한 총 21건의 조인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다만 운테크는 2018년 6월경, 올투는 2019년 8월경, 와이지테크는 2021년 10월경부터 합의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각주> 35 대우건설은 설비업체(하청업체)를 통해 조인트 물품을 구매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방음방진재 협력사<각주>대우건설은 조인트 구매 입찰을 위한 협력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입찰로 구매하는 조인트의 수량이 적었고 방음방진재 협력사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각주> 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였다.
36 대우건설의 방음방진재 협력사 중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는 유일하게 입찰 전부터 조인트를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수익구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관련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초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합의도 어렵지 않게 성립되었다.

37 이러한 사실은 <표 13> 기재의 태우에이티에스 임OO와 하이텍이엔지 이OO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8 이후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는 2016년 2월경 피심인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 부사장, 한국방진방음 김OO 상무에게 각각 전화하여 조인트(멀티조인트 등) 품목은 태우에이티에스만 취급하는 제품으로 대우건설에 주로 납품하고 있었으니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한국방진방음은 조인트 품목을 수주할 의사가 없었고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서도 합의가 있었기에 태우에이티에스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 5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39 그러나 2018년 6월경 조인트 품목을 취급하는 피심인 운테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우에이티에스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는 친분이 있었던 운테크 김OO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기존의 합의내용을 설명하면서 합의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양사 중 사전영업을 통해 현장 설계에 반영<각주>공사를 위한 참고용 도면에 자사의 제품이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입찰 이후 낙찰자는 자사의 제품으로 공사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현장승인을 받게 되는데, 참고용 도면에 반영된 제품이 현장승인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각주> 된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40 이후 같은 해 8월경에는 피심인 올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운OO 김OO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올투 박OO 대표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박OO 대표는 기존 관행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이 행위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속되었다.<각주>2021. 1. 1. 이후 피심인 운테크는 조인트 품목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입찰에는 계속 참여하여 들러리사로 태우에이티에스를 도와주었다.</각주> 41 2021년 이후에는 피심인 와이지테크가 대우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었으며<각주>와이비텍과 제암테크도 협력사로 등록되었으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과는 달리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는 경쟁입찰로 참여하였다.</각주> , 같은 해 7월경부터 입찰에 참여하였다. 와이지테크는 이미 방음방음재 구매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도 합의에 자연스럽게 가담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표 14> 기재의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및 소갑 제1-27호증), 하이텍이엔지 이OO(소갑 제1-30호증), 한국방진방음 홍OO(소갑 제1-31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17호증), 운테크 김OO(소갑 제1-14호증), 올투 박OO(소갑 제1-9호증) 및 <표 15> 기재의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자료(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조인트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1).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2).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3).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유니슨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은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각주> * 출처 : 소갑 제2-5호증

(나) 합의의 실행

43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및 와이지테크 등 7개사는 2016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1건<각주><표 16> 기재의 19번 입찰은 태우에이티에스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암테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 을 제외한 20건의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는 2016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20건과 21건, 한국방진방음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8건, 유니슨엔지니어링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건, 운테크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1건, 올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8건, 와이지테크는 2021년 10월경 1건의 입찰담합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 44 이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이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45 조인트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조인트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3)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건

(가) 행위 사실

46 대우건설은 종래 설비업체(하청업체)를 통한 외주구매방식으로 소방내진재를 구매하다가 2019년 5월경부터 사전 등록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였다.

47 이를 앞두고 2019년 3월경, 대우건설의 소방내진재 협력사<각주>2019년 3월경 기준으로 대우건설의 소방내진재 협력사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금강씨에스,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성화시스템챤넬 등 11개사이다.</각주> 로 등록된 업체 중 친분이 있는 대우건설 퇴직자들을 중심<각주>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대리점인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금강씨에스의 대리점인 파워클, 코리스이엔티의 대리점인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의 대리점인 영엔지니어링, 성화시스템챤넬의 대리점인 지오테크 및 한국안전기술의 대리점인 세정이엔지 등 11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세정이엔지는 제조사(대리점의 본사)인 한국안전기술이 대우건설의 협력사 등록을 준비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조사 대신 합의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최초 입찰일(2019년 5월) 이전에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21년 연간단가 입찰부터 합의에 가담할 수 있었다.</각주> 으로 피심인들간 출혈경쟁을 피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48 이에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선우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및 한국안전기술은 대우건설이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실시한 총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연간단가로 진행된 현장에서는 사전 합의에 따라 물량을 배분<각주>입찰 후 납품 물량을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말한다.</각주> 하였다.
49 또한 대리점인 피심인 동성이엔지, 지오테크, 영엔지니어링, 세정이엔지 및 파워클은 대우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합의모임에 참석한 후 각각 제조사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거나 제조사 대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동성이엔지는 코리스이엔티에게, 지오테크는 성화시스템챤넬에게, 영엔지니어링은 선우엔지니어링에게, 세정이엔지는 한국안전기술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였으며, 파워클은 제조사인 금강씨에스로부터 인증서로 제공받아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50 이러한 사실은 <표 17> 기재의 상신기술교역 김OO(소갑 제1-2호증), 동성이엔지 장OO(소갑 제1-1호증) 및 정우플로우콘 김OO(소갑 제1-18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9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1 피심인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2019년 3월경 피심인 정우플로우콘 김OO 대표, 운테크 김OO 대표,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 지오테크 이OO 대표, 세정이엔지 김OO 대표, 동성이엔지 장OO 대표, 영엔지니어링 김영권 대표, 파워클 김OO 대표 및 올투 박OO 대표에게 각각 전화하여 합의를 위한 모임일자를 조율하였다.

52 이후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운테크, 하이텍이엔지, 태우에이티에스, 지오테크, 세정이엔지, 동성이엔지, 파워클 및 올투 등 10개 피심인들은 2019. 4. 1. 상신기술교역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순번 결정을 위임한 영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총 11개사가 돌아가며 낙찰받을 것을 합의한 후 사다리타기로 낙찰순서를 결정하였다.

53 합의모임에 참석한 피심인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는 본인들이 소방내진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 협력사로 등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5월경 각각 자신들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들 제조사들은 각사의 대리점이 대우건설 입찰을 전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심인 파워클은 제조사인 금강씨에스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다.

54 아울러 대리점이 자신의 제조사를 통해 입찰에 낙찰되었을 경우, 제조사가 대우건설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제조사는 자신과 대리점간 계약상 기재되어 있는 출고가를 제외한 금원을 대리점에 지급하였다.

55 대리점인 피심인 파워클, 지오테크, 동성이엔지, 세정이엔지, 영엔지니어링, 올투의 소방내진재 제조사 내역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소방내진재 관련 제조사와 해당 제조사의 대리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주1」 금강씨에스 및 성화시스템챤넬은 파워클 및 지오테크가 요청한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합의에 가담하여 투찰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피심인에서 제외되었다.
주2」 코리스이엔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의거, 심의절차가 종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2. 다. 2)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주3」 영엔지어링의 경우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폐업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주4」 2019. 5. 16. 공고한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현장(소방내진재 연번 1번 입찰)의 경우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올투의 투찰금액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9. 8. 27. 입찰(소방내진재 연번 3번 입찰)부터는 대리점인 올투가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어 올투만 입찰에 참가하였다.

56 위 제조사들 중 선우엔지니어링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은 대리점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으면서 대리점을 중심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이 결정되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가담하였다.

57 결과적으로 동 모임에서 결정된 낙찰순서는 1. 운테크 → 2. 하이텍이엔지 → 3. 금강씨에스(대리점 : 파워클) → 4. 정우플로우콘 → 5. 한국안전기술(대리점 : 세정이엔지) → 6. 코리스이엔티(대리점 : 동성이엔지) → 7. 선우엔지니어링(대리점 : 영엔지니어링) → 8. 성화시스템챤넬(대리점 : 지오테크) → 9. 유니슨엔지니어링(대리점 : 올투) → 10. 태우에이티에스 → 11.상신기술교육 순이다.<각주>이 낙찰순서는 입찰 사정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24>의 1번 입찰의 경우는 운테크(1번째)가 낙찰순서였으나 현장에서 유니슨엔지니어링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9번째인 유니슨엔지니어링(대리점 : 올투)가, 5번 입찰의 경우는 코리스이엔티가 낙찰순서(6번째)였으나 한국방진방음이 실행가격(=예산가격)을 너무 낮게 씀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테크(9번째)로, 6번의 입찰의 경우에도 실행가격을 낮게 쓴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책임을 물어 코리스이엔티(대리점 : 동성이엔지, 6번째)에서 유니슨엔지니어링(대리점 : 올투, 9번째)으로 낙찰순서를 변경하였다. 낙찰순서가 한번씩 돌아간 12번 입찰부터는 지역별 위치, 현장납품 조건, 기존 수주누계 등의 조건에 따라 낙찰예정자가 결정되었다.. (소갑 제2-8호증 참조)</각주> 58 위와 같은 사실은 <표 19> 기재의 소방내진재 관련 합의를 위한 모임참석 가능일자 및 사다리타기 자료 및 <표 20> 기재의 상신기술교역 김OO(소갑 제1-2호증) 및 상신기술교역 김OO 서면질의서(소갑 제1-3호증),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동성이엔지 장OO과 전OO(소갑 제1-1호증), 선우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5호증), 지오테크 이OO(소갑 제1-23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17호증), 하이텍이엔지 이OO(소갑 제1-28호증), 파워클 이OO(소갑 제1-28호증), 파워클 김OO(소갑 제1-28호증), 운테크 김OO(소갑 제1-14호증), 정우플로우콘 김OO(소갑 제1-18호증)의 진술 및 <표 21> 기재의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 <표 22> 기재의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자료, <표 23> 기재의 투찰가격 산정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소방내진재 관련 합의를 위한 모임참석 가능일자 및 사다리 타기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0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6호증 및 소갑 제2-7호증


<표 20>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table_image_23(0).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1).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2).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3).png"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21>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 2-8호증
<표 22>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 2-9호증


<표 23> 상신기술교역의 투찰가격 산정 자료<각주>2020년 4월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 현장, 영종A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현장(소방내진자재)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인 상신기술교역이 투찰가격을 작성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 2-10호증


59 한편 대우건설은 2020. 4. 10. 소방내진재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2020년 7월부터 연간단가제로 입찰방식을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고<각주>대우건설은 지속적인 물량 소요에 대해 '연간단가 물량배정을 통한 협력업체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이유로 연간단가 입찰을 도입하였다.</각주> 피심인 엔아이씨이와 정평이앤씨를 소방내진 협력사로 추가 등록하였다.

60 이에 상신기술교역, 올투,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태우에이티에스, 파워클, 정우플로우콘 및 동성이엔지 등 8개 피심인들은 2020. 6. 8. 17:00경 상신기술교역 2층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기존 수주금액이 적은 업체<각주>소방내진재 협력사에 등록된 대리점(대우건설 퇴직자가 설립) 중에서 2020년도에는 4개사를, 2021년에는 3개사를 선정하였다.</각주> 순으로 낙찰순서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는 나머지업체에게 일부 현장에 납품할 물량을 하도급<각주>하도급을 주는 순서는 연간단가 입찰 당시 기존 수주누계가 적은 업체 순으로 배분하였으나 피심인들 사정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였다.[상신기술교역 김OO 서면질의서(소갑 제1-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주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로 합의<각주>합의내용에는 낙찰예정자가 납품물량을 하도급 주는 경우 계약금액의 1%를 수수료 비용으로 제외한다는 내용과 2021년에는 2020년 순번에 없던 회사를 순번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각주> 하였다.<각주>이후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합의내용이 정리된 파일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으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지오테크(성화시스템챤넬 대리점) 이OO 대표에게 전화하여 합의내용을 설명하였다.</각주> 61 2020. 6. 11. 2020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공고가 나자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엔아이씨이 주OO 대표에게 전화하여 기존 합의내용을 설명하면서 합의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OO 대표는 이를 승낙하여 연간단가 입찰 합의에 가담하였다.

62 2020년 말경 피심인 한국안전기술과 지오시스템<각주>지오시스템은 2020. 11. 23. 성화시스템챤넬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대우건설의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하였고 성화시스템챤넬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 이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어 2021년도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한국안전기술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세정이엔지로부터 합의내용을 듣고 이를 알면서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었으며, 지오시스템은 피심인 지오테크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이후에는 지오테크 대신 합의에 가담<각주>지오테크(이OO 대표)와 지오테크(김권혜 대표)는 가족회사로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실질적인 업무도 이OO 대표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피심인들도 지오테크와 지오시스템을 같은 회사로인식하고 있었다.</각주> 하였다. 또한 피심인 정평이앤씨도 입찰일 전 피심인 엔아이씨이 주OO 대표의 합의가담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리 직원실수로 정평이앤씨가 1순위로 낙찰되자 김OO 대표는 즉시 입찰결과 포기 공문을 대우건설에 제출하여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 (소갑 제2-17호증 참조)</각주> 63 한편, 대우건설은 2020년 7월부터 연간단가 입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연간단가 입찰시 예측하지 못한 현장은 별도 입찰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 6. 25.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현장 등 3개 현장을 대상으로, 2021. 10. 5.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현장 등 2개 현장을 대상으로 별도 입찰이 시행되었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입찰의 경우, 합의대로 기존의 수주금액이 적은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64 위와 같은 사실은 <표 24> 기재의 상신기술교역 김OO(소갑 제1-2호증), 운테크 김OO 서면질의서(소갑 제1-15호증),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엔아이씨이 주OO(소갑 제1-7호증), 정평이앤씨 김OO(소갑 제1-20호증), 세정이엔지 김OO(소갑 제1-6호증), 한국안전기술 김OO(소갑 제1-33호증) 및 지오테크ㆍ지오시스템 이OO(소갑 제1-23호증), 정우플로우콘 김OO(소갑 제1-18호증)의 진술, <표 25> 기재의 한국안전기술 김OO 업무수첩, <표 26> 기재의 소방내진재 모임내용 자료(2020. 6. 8.), <표 27> 기재의 2021년 내진설비 연간단가 관련 공지자료(2021. 8. 17.), <표 28> 기재의 2020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 <표 29> 기재의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표 30> 기재의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 <표 31> 기재의 상신기술교역과 세정이엔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표 32> 기재의 2021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png"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png"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3).png"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카카오톡 및 전화 등을 통해 합의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상신기술교역 김OO, 정우플로우콘 김OO, 운테크 김OO, 하이텍이엔지 이OO, 태우에이티에스 임OO, 지오테크 이OO, 동성이엔지 장OO, 파워클 김OO, 올투 박OO 및 세정이엔지 김OO 등 10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25> 한국안전기술 김OO의 업무수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6> 소방내진재 모임내용 자료(2020. 6. 8.)<각주>2020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 실시 전 모임을 갖고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2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7> 2021년 내진설비 연간단가 관련 공지자료 (2021. 8. 17.)<각주>2021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 이후 상신기술교역 사무실에서 3사가 만나 입찰결과 및 물량 배분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과 수익 배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5호증




<표 28> 2020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각주>2020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일 전 상신기술교역이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배부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3호증


<표 29>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9호증

<표 30>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각주>2020년 연간단가로 진행한 현장에서 계약자는 순번에 따라 납품물량을 들러리사에게 하도급 준 내용을 기록한 엑셀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8호증


<표 31> 상신기술교역과 세정이엔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각주>2021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상신기술교역이 세정이엔지에네 한국안전기술의 투찰가격을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0호증


<표 32> 2021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각주>2021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일 전 상신기술교역이 입찰참여자의 투찰가격을 각각 산정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배부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5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6호증


(나) 합의의 실행

65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파워클, 동성이엔지, 지오테크 및 세정이엔지 등 17개사는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대우건설이 실시한 총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1건<각주>2020년 4순위 낙찰예정자를 엔아이씨이로 결정하여 실행하였으나, 대우건설은 정우플로우콘을 4순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18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66 이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이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67 소방내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소방내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5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합의에 참여한 대리점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는 각 자신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조사-해당 대리점’으로 함께 기재하고, 피심인에서 제외된 금강씨에스, 성화시스템챤넬, 코리스이엔티는 ( )로 표기한다.</각주> <각주>피심인 외 영엔지니어링는 폐업에 따른 종결처리를 이유로 피심인에서 제외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의참여사에 포함하여 기재하며, 이하 같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1).png"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2).png"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3).png"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합의에 참여한 대리점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는 각 자신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제조사-대리점’으로 함께 기재하고, 피심인에서 제외된 금강씨에스, 성화시스템챤넬, 코리스이엔티는 ( )로 표기한다.</각주> <각주>대우건설은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연간단가로 진행되는 현장에 필요한 구매수량을 재산정한 후 순위별 낙찰자에게 각각 배분하면서 단독 지명입찰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로 진행한 현장의 세부내역 및 심의일(2024. 5. 24.) 기준 지급된 실지급액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표 1> 2020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한 현장</각주> <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3" alt="각주이미지"></img>(단위: 원, 부가세 제외)엔아이씨이는 2020년 연간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4순위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이를 실행하였으나, 대우건설의 선정기준(가격 90점 + 현장평가 10점)에 따라 정우플로우콘이 4순위로 낙찰되었다.</각주> <각주>2021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로 진행한 현장의 세부내역 및 심의일(2024. 5. 24.) 기준 지급된 실지급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표 2> 2021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한 현장(단위: 원, 부가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근거

68 이와 같은 사실은 코리스이엔티를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1-33호증), 이 사건 방음방진재 및 조인트와 관련한 현장 협의자료, 입찰 합의목록 제출 자료 등 입찰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2-5호증), 소방내진재와 관련한 수주현황 자료, 사다리타기 자료, 모임참석 가능일자 확인 자료, 업무일지 및 직원수첩, 카카오톡 대화내역, 연간단가 투찰내역 및 모임내용 자료 등 입찰 증거자료 (소갑 제2-6호증 내지 2-21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참고자료 (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 일반현황 (소갑 제4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69 <별지1> 기재와 같다.<각주>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 각기 다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및 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및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를 각각 적용한다.</각주> 2) 법리

7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7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7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7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7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77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78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79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각주>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8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Ⅲ. 2. 가.</각주> 8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각주> 82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83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각주> 84 또한 법원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담합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입찰참가(투찰)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입찰참가로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해당 건의 원고는 공동행위는 원고가 자진신고를 한 2018. 8. 8.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일자에 위반행위도 종료된 것이고 관련매출액도 2018. 8. 8.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건 공동행위는 원고의 자진신고가 있기 전인 2015. 6. 19. 원고 등의 입찰참가로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 낙찰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게 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공정위)가 원고의 자진신고일 이후 피고의 심의일인 2019. 7. 24.까지 발생한 낙찰자 한진의 매출액을 원고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가) 합의의 존재 여부

85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실시한 각 방음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낙찰 순위),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1) 관련시장 획정

86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각주>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각주> 87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대법원 2015. 8. 9. 선고 2013두1683 판결 참조</각주> 88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3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입찰, 21건의 조인트 구매입찰,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이다.

(2)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8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90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91 둘째, 이 사건 담합은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92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 참가 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2건을 제외한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93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품목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95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96 각 합의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투찰 가격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 투찰 가격을 공유받는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97 둘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98 셋째,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도 대우건설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99 또한,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조인트 구매 입찰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각 품목별, 입찰별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대법원 2020. 3. 11. 선고 2008누15169 판결 등 참조</각주> 100 넷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대우건설 퇴직자들이 설립한 대리점을 중심으로 대표들이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2) 코리스이엔티 관련

가) 심사관의 주장 요지

101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코리스이엔티가 이 사건 대우건설 발주 소방내진재 입찰에서 자신의 대리점인 동성이엔지<각주>앞서 2. 가. 1) 나)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방내진재 입찰은 대리점인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가 합의모임에 참석하였으나, 해당 피심인들은 소방내진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 협력사로 등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들 제조사들은 이를 승낙하여 해당 대리점이 전달한 투찰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각주> 와 함께 합의에 가담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102 대우건설 소방내진재 연번 8번 및 10번 입찰에서 동성이엔지 담당자는 코리스이엔티 담당자에게 낙찰예정자가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관련 진술에서 소방내진재 입찰은 대우건설 퇴직자들이 합의하에 투찰금액을 산정한다는 정도의 말을 코리스이엔티 담당자에게 해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각주>그러나 이후 동성이엔지 담당자는 해당 진술이 자신의 오인에 비롯된 것이라고 피심인 의견서에 첨부된 확인서를 통해 부인하였다.</각주> 코리스이엔티는 합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동성이엔지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담합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며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다.

나) 피심인의 주장 요지

103 이에 대해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코리스이엔티가 이 사건 대우건설 발주 소방내진재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104 첫째, 코리스이엔티는 동성이엔지가 대우건설 발주 소방내진재 입찰에 투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성이엔지의 투찰업무를 대행했을 뿐이고, 회합 모임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105 둘째, 심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인 동성이엔지 담당자가 코리스이엔티 담당 직원에게 두 차례 송부한 낙찰예정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파일은 동성이엔지 담당자가 실수로 해당 내용을 지우지 않고 자신들에게 송부한 것에 불과하며 코리스이엔티 담당 직원은 이에 대해 해당 내용이 담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라는 인지 없이 해당 견적서에 나온 금액으로 그대로 투찰하였을 뿐이다.

106 셋째,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우엔지니어링 및 한국안전기술은 업무 일지, 수첩 등 내부 직원들로부터 관련 증거가 확보된 반면 코리스이엔티의 경우 동성이엔지가 송부한 소방내진재 입찰과 관련된 연번 8번 및 10번 견적서 외에는 해당 증거가 없는 바, 합의 내용을 인지하거나 동의함을 인정하는 자료가 없어 피심인에서 제외된 금강씨에스 및 성화씨스템챤넬과 같은 입장이며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해당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

107 위 코리스이엔티 관련 행위사실에 대한 피심인과 심사관의 주장이 상이하고 심사관측의 관련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라) 소결

108 코리스이엔티가 동성이엔지와 함께 대우건설이 발주한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는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3)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109 이 사건 공동행위는 품목별로 3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11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각 품목별로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11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담합과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각주> 112 따라서 코리스이엔티를 제외한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다.

<표 34> 품목별,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와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11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태우아이티에스 주장에 대한 판단

114 피심인 태우아이티에스는 이 사건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이었던 바 이미 경쟁이 제한된 측면이 있거나 미미하며, 특히 조인트 구매 입찰의 경우 2018년 6월 전까지 대우건설 현장에서 조인트 품목은 태우에이티에스만이 공급할 수 있었고 사업자간 경쟁이 성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입찰을 추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15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116 첫째, 입찰가격 합의로 인해 경쟁압력이 감소하여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입찰시장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차단된 점에서 해당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

117 둘째, 입찰가격 합의가 없었더라면, 낙찰 의사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의 수주 의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쟁압력에 의해 실제 입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던 점, 합의 가담 사업자의 의도, 낙찰 가능성과 무관히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된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누62696 판결 참조</각주> 에서 해당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처분<각주>코리스이엔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각주> 가. 시정조치

118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19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다.

<표 35> 품목별, 피심인별 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71"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주1」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주2」이하 '2017년 개정 고시’라 한다.
2) 부과 여부

12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①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건’에서 올투, 와이비텍, 와이지테크, 운테크, 제암테크,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에 대하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니슨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3. 3. 시행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방진방음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조인트 구매 입찰 건’에서 운테크, 올투, 와이지테크,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니슨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방진방음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건’에서 동성이엔지, 상신기술교역, 선우엔지니어링, 세정이엔지, 엔아이씨이, 운테크, 올투, 정우플로우콘, 정평이앤씨, 지오시스템, 태우에이티에스, 파워클, 하이텍이엔지, 한국안전기술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유니슨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오테크에 대해서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각주> <각주>이하에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칭할 때,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 시행령’으로,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9.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1. 1. 대통령령 제2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분 없이 '구법 시행령’으로 지칭한다.</각주>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 Ⅲ. 2. 다. 1)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21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다. (1) (마) 1) 및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22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바, 연간단가 입찰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의 경우 공동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123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중 연번 16번 및 18번 입찰에 해당하는 2020년 및 2021년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이후 건설 현장별로 물량이 확정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심의일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각주>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태우에티에스는 소방내진재 구매입찰 연번 16번에 해당하는 2020년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기본협약서상 이행기간이 2020. 7. 1. ∼ 2021. 6. 30. 로 되어 있고, 연번 18번에 해당하는 2021년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기본협약서상 이행기간이 2021. 7. 1. ∼ 2022. 6. 30. 로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간 이후에 체결된 개별 계약의 경우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사가 발주하는 현장의 특성상 해당 물품이 계약기간보다 늦게 발주되는 경우가 많은 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사 현장의 견적의뢰서에 '기 제출한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단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소갑 제3-10호증, 소갑 제3-11호증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본협약서상 이행기간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대우건설이 실시한 소방내진재 구매입찰 연번 16번 또는 연번 18번에 해당하는 2020년 및 2021년 연간단가 입찰에 따라 체결된 개별 계약이라면 이를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각주> <각주>입찰별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각주> 124 아울러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해당 입찰에 직접 투찰은 하지 않았으나 합의에 가담한 후 자신의 제조사를 통해 입찰하도록 한 대리점<각주>동성이엔지, 올투(소방내진재 연번 1번 입찰에 한함), 세정이엔지, 지오테크, 파워클이 이에 해당한다.</각주> 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응찰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각주>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의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14. 1. 7. 제1소회의 의결 제2014-004호) 및 조달청 발주 백신구매입찰 관련 3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23. 8. 30. 전원회의 의결 제2023-127호) 참조</각주> 125 이에 따른 각 품목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36> 내지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6>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73"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표 37> 조인트 구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7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표 38>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77"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26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점, 관련매출액이 품목별로 각 74.3억 원, 64.4억 원 및 136.2억 원에 달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원자재 가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127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다) (2)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 산정기준의 2분의 1을,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한다.</각주> 한다.

128 나아가 연간단가 입찰은 발주처가 전체 예정물량을 복수 낙찰자에게 순번에 따라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그 실질이 순위별 낙찰자들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받아 1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2017년 개정 고시 Ⅳ. 1. 다. (1) (마) 1) 단서에 따라 각각의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을 지분율로 보아 공동수급체 감경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기준을 감액한다.<각주>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의 10분의 1을,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을,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감액한다.</각주> <각주>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43924 판결 등 참조</각주> 129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39> 내지 <표 4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79"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고시 및 2017년 개정 고시에 따라 공동수급체 감액, 들러리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각주> <표 40> 조인트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별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81"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8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각주>과징금고시 및 2017년 개정 고시에 따라 공동수급체 감액, 들러리 감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각주> 나) 1차 조정

130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131 피심인들 모두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2) 및 2017 개정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32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42> 내지 <표 4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8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89"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91"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33 품목별로 방음방진재 구매입찰 관련하여 제암테크, 조인트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올투, 유니슨엔지니어링,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의 경우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17년 개정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위 3개사에 대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134 아울러 소방내진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서는 합의에 가담하고 제조사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대리점의 경우 사실상 제조사를 통해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제조사도 낙찰받지 아니한 한국안전기술, 세정이엔지, 정평이앤씨의 경우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받은 경우가 없어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2017년 개정 고시 Ⅳ. 4. 가. (1) (나) 2) 규정에 따라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위 3개사에 대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135 한편 피심인 유니슨엔지니어링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371.2%에 이르고 당기순이익이 409백만 원 적자인 점, 잉여금이 △42백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각주>유니슨엔지니어링의 2023년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9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한다.

136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과징금고시 Ⅳ. 4. 바. 또는 2017년 개정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137 이에 따른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45> 내지 <표 47>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95"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97"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99"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각주>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2017년 개정 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부과과징금이 0원(면제)이다.</각주> 4. 결론
1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