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소심1218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넥시스디자인그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1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시티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이수건설 발주 건에서 2021. 12. 30. 이전에 종료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이수건설 발주 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각각 2014. 2. 5. 및 2021. 12. 14.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행위 기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원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8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주문(의결 제2024-124호)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1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시티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이수건설 발주 건에서 2021. 12. 30. 이전에 종료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이수건설 발주 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각각 2014. 2. 5. 및 2021. 12. 14.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행위 기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원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8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주문(의결 제2024-12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