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소심1222
8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에몬스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1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시티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주문(의결 제2024-124호)
1 이의신청인과 다른 21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시티건설 등 8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4. 24.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4. 24.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2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29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원심결 주문(의결 제2024-12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