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약특1762
(주)리시스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7일
주문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가입 구좌수는 2023. 9. 4.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021년 12월까지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38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9. 4. 당시 해지된 계약 건을 제외하고 275건의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2023. 2. 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할 의무<각주>3</각주>가 있었다.
4 피심인은 등록 유예 기한 이내에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2023. 9. 4. 기준 회원명단(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전 대표이사 전OO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 ⑥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2. 2. 3.>
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음과 동시에 또는 받은 후에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가입 구좌수는 2023. 9. 4.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21년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021년 12월까지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38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9. 4. 당시 해지된 계약 건을 제외하고 275건의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각주>2</각주>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2023. 2. 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할 의무<각주>3</각주>가 있었다.
4 피심인은 등록 유예 기한 이내에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5 이와 같은 사실은 2023. 9. 4. 기준 회원명단(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전 대표이사 전OO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 ⑥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2. 2.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