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경심1367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시스디자인그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주문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각주>1</각주>은 ㈜한양 등 7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25개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7.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3</각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기재와 같이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17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두산건설 발주 건에서 2021. 12. 30. 이전에 종료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두산건설 발주 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각각 2021. 4. 13. 및 2021. 5. 21.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행위 기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원심결은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원심결 주문(경정 결정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8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이의신청인<각주>1</각주>은 ㈜한양 등 7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25개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7.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3</각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기재와 같이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17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두산건설 발주 건에서 2021. 12. 30. 이전에 종료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두산건설 발주 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각각 2021. 4. 13. 및 2021. 5. 21.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행위 기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원심결은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1>
원심결 주문(경정 결정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608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