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신하1738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주문
1. 피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는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행위
다.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행위
다.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2</각주>로서, ○○○○ 등 18개 사업자에게 가설휀스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이 18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도급계약 변경내역
5 피심인은 2020. 12. 7. 발주자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총 7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5</각주>6 피심인은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 등의 건설을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총 4차례(2021. 11. 11., 2022. 4. 7., 2022. 8. 12., 2022. 10. 11.)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1)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미통지 행위
7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4차례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2)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4차례 계약금액을 증액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피심인은 총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된 추가금액 총 362,690천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7,7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피심인은 2023. 9. 12.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총 17,777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과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8호증), 물가변동 시행결의 및 검토 자료(소갑 제5호증), 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산출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자진시정 자료(소갑 제6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3 법 제16조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는 경우 ①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제2항), ②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는 의무(제1항 및 제3항), ③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제4항)를 부과하고 있다.
1)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피심인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위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었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8</각주>3) 위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18 피심인은 4차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최소 76일, 최대 637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7,7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3).’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의 과거 법 위반전력이 3회로 많고 이 중 2회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 유형으로 조치를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2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1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4> 기재와 같다.<각주>12</각주><표 1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2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3</각주>’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여, <표 1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위반행위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5>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25 피심인은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6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의거 20% 감경을, 자진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1). (가).<각주>14</각주>에 의거 50% 감경을 인정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2</각주>로서, ○○○○ 등 18개 사업자에게 가설휀스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 및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이 18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다. 피심인의 도급계약 변경내역
5 피심인은 2020. 12. 7. 발주자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총 7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5</각주>6 피심인은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된 '□□□□□’ 등의 건설을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총 4차례(2021. 11. 11., 2022. 4. 7., 2022. 8. 12., 2022. 10. 11.)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1)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미통지 행위
7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4차례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2)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4차례 계약금액을 증액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6>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피심인은 총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된 추가금액 총 362,690천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0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7,7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한편, 피심인은 2023. 9. 12. 1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총 17,777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현황과 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8호증), 물가변동 시행결의 및 검토 자료(소갑 제5호증), 물가변동 하도급대금 산출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의 자진시정 자료(소갑 제6호증,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3 법 제16조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는 경우 ①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제2항), ②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는 의무(제1항 및 제3항), ③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제4항)를 부과하고 있다.
1)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피심인이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위 '가. 2).’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었다.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8</각주>3) 위 '가. 3).’ 행위의 위법 여부
18 피심인은 4차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최소 76일, 최대 637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7,77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3).’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1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2). 및 3).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의 과거 법 위반전력이 3회로 많고 이 중 2회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 유형으로 조치를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0</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22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11</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4> 기재와 같다.<각주>12</각주><표 1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073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2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3</각주>’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을 20%로 정하여, <표 15>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위반행위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5>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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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조정
25 피심인은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26 피심인은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2).에 의거 20% 감경을, 자진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1). (가).<각주>14</각주>에 의거 50% 감경을 인정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