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소심1632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관련 재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6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5. 전원회의 재결 제2024 - 016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의 재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5. 전원회의 재결 제2024 - 016호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의 재결서의 <별지 2>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위다스가 1회 납부금액을 미납하였으므로 각주의 내용을 삭제하고, 재결을 통해 변경된 과징금액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결서 주문에 명시된 과징금액과 <별지 2> 표의 합계액을 일치하도록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3609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