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소심1428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주문

1. 원심결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집행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집행정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신청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①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②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③ 가입비 등 명목으로 법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 징수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26. 원사건 위반행위가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44호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각주>2</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신청 이유 및 판단
3 신청인은 원사건 처분을 이행한 후에는 이의신청 재결로 결과가 바뀌더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신청인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② 시정조치에 대한 것이며, ③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 신청인은 ①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2024. 7.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② 시정조치의 일종인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 바, ③ 집행정지 신청내용 중 공표명령은 그 특성상 이행 및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 그러나 행위중지명령의 경우 신청인은 2024. 5. 27.자로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고 밝혀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고, 향후금지명령의 경우 부작위명령이므로 이행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7 한편 신청인은 이의신청 재결시<각주>3</각주>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바, 이를 재결일로 보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집행정지의 실익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종기는 재결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4</각주>3. 결론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27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