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지원1794
씨제이프레시웨이(주)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및 프레시원(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0월 18일
주문
신청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4. 8. 14. 전원회의 의결 제2024-29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16,715,000,000원, 신청인 프레시원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2024. 8. 14. 전원회의 의결 제2024-293호로 부과받은 과징금 7,83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각각 허용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은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각각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들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신청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는 2024. 6. 30. 기준 부채비율이 494.3%이고, 2024. 9. 20. 기준 현금보유액 비율이 △101.6%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신청인 프레시원 주식회사는 2023. 12. 31. 기준 부채비율이 △7,869.3%이므로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요건 충족 여부
1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신청은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각각 10억 원을 초과하며, 신청인들이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2 신청인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는 2024. 6. 30. 기준 부채비율이 494.3%이고, 2024. 9. 20. 기준 현금보유액 비율이 △101.6%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신청인 프레시원 주식회사는 2023. 12. 31. 기준 부채비율이 △7,869.3%이므로 법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유
<별지>
프레시웨이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프레시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3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프레시웨이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3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프레시원의 과징금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868435"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