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신하1315

㈜넥슨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8월 29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75건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ㅇㅇㅇㅇ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ㅇㅇㅇㅇㅇ 등) 리소스(게임 관련 모션, 그래픽, 사운드 등)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ㅇㅇㅇ 등 12개 사업자는 그래픽 디자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게임 리소스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1. 1. 4.부터 2023. 5. 25.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ㅇㅇㅇㅇㅇ 등) 리소스 제작 등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다음 <표 3>과 같이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발급하였다.<각주>2</각주><표 3> 서면 발급의무 위반 내역<각주>3</각주>(단위: 건,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125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서면 지연 내역(소갑 제2호증), 서면 지연 75건의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중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2) 법리
6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7 이와 같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각주>6</각주>다. 위법성 판단
다. 위법성 판단

8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75건을 용역위탁하면서 각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 및 지연발급 건수, 법 위반 기간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특히 피심인이 2018. 11. 29. 하도급거래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