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부사1711
㈜유나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15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0,400천 원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93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0,400천 원과 그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93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설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KISK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2. 10. 17. □□□□와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22. 10. 31.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2023. 4. 19.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70,400천 원 중 20,000천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50,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9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및 하도급대금 입급증(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유나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에게 '어방동 베스타빌 신축공사(어방동 1092-6번지)’ 중 '기초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설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이면서 □□□□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국토교통부 KISK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22. 10. 17. □□□□와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2022. 10. 31.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2023. 4. 19.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70,400천 원 중 20,000천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50,400천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9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세금계산서 및 하도급대금 입급증(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