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집단106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재)오운문화재단의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8일

주문

「코오롱」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유하고 있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다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각주>2</각주>은 1987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피심인은 1981. 10. 19.(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코오롱」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왔다. 또한 피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다.
나. 일반현황

3 「코오롱」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고, 피심인과 「코오롱」 국내 계열회사 코오롱글로벌㈜<각주>3</각주>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표 2> 내지 <표 5>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코오롱」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코오롱」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출연금액 및 총출연금액은 공익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출연금을 누적ㆍ합산한 금액을 의미
2」 출연금 비중은 총출연금액 대비 출연자별 누적 출연금액의 비중을 의미
* 2024년 지정 관련 「코오롱」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코오롱」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2024년 지정 관련 「코오롱」 제출자료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 위반 행위사실

4 「코오롱」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 피심인 (재)오운문화재단은 2022. 12. 30.(법 제25조 제2항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코오롱」 소속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총 4회 행사<각주>4</각주>한 사실이 있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4182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 및 제36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자사주, 상호주)을 제외한 주식 기준
2」 소유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소유 주식의 비율
3」 행사주식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우선주, 자사주 및 상호주 제외) 중 공익법인 행사 주식의 비율
4」 괄호 안은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등 특수관계인(공익법인 포함) 합산 소유ㆍ행사 주식 비율
* 「코오롱」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2023. 9. 26.) 및 「코오롱」 제출 소명자료(2024. 6. 20.)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나. 근거

5 이와 같은 사실은 「코오롱」 제출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소갑 제2호증), 「코오롱」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2. 12. 30. 시행>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생략)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생략)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 13. (생략)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시행>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2. (생략)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생략)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5조 제2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이 ②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③그 의결권 행사가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인지 여부

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22. 12. 30.(법 제25조 제2항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8 피심인의 피출자회사인 코오롱글로벌은 1987. 4. 1. 「코오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의 소속회사로서 「코오롱」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코오롱글로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2023. 3. 28.(4회)]하였다.
3)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단서 규정 해당 여부

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지 여부(법 제25조 제2항 제1호)

10 피심인은 코오롱글로벌의 발행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0.52%)하고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장 계열회사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의결권 행사인지 여부(법 제25조 제2항 제2호)

(1) 제한적 의결권 행사 가능 요건

11 법 제25조 제2항 제2호는 공익법인이 국내 상장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①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②정관 변경, ③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양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결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다만, 공익법인이 위 세 가지 결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해당 계열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각주>6</각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3 피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코오롱글로벌은 상장회사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행위가 법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행위로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2) 검토

14 (가) 2. 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코오롱글로벌의 2023. 3. 28.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4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4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5 (나) ④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코오롱글로벌 발행주식총수의 76.39%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각주>7</각주>를 초과하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16 (다) ①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가목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사항에 해당하나,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코오롱글로벌 발행주식총수의 76.39%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를 초과하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17 (라) ②감사위원 선임, ③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제한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가목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사항에 해당<각주>8</각주>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피심인과 특수관계인이 행사한 주식 수의 합이 코오롱글로벌 발행주식총수의 3.89%<각주>9</각주>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인 30% 이하이므로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적법한 의결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