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집단1159
(주)케이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20일
주문
피심인이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오스카이엔티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각주>1</각주>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케이티」<각주>2</각주>의 동일인으로서, 2020년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케이티」의 일반현황
3 「케이티」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케이티」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 케이티가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오스카이엔티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스카이엔티 계열제외 신고서(2021.8.2.),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5 2016. 5. 12.<각주>4</각주>부터 2021. 10. 26.(계열제외일)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카이엔티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계열회사 지니뮤직은 2016. 5. 12.부터 2021. 4. 8.까지 오스카이엔티 지분 49.0%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해당하였다.
6 따라서, 오스카이엔티는 2016. 5. 12.부터 2021. 4. 8.까지의 기간 동안 「케이티」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49.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지니뮤직이 2021. 4. 8. 및 2021. 6. 30.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오스카이엔티 지분 5%, 44%를 양도 후 2021. 10. 26.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제외를 통지하였으므로 2016. 5. 12.부터 2021. 10. 25.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오스카이엔티 계열편입 신고서 및 계열제외 신고서, 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및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0. 2. 25.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5</각주>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 4. 13.(2020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가 소유한 오스카이엔티를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2) 근거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티<각주>1</각주>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케이티」<각주>2</각주>의 동일인으로서, 2020년 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케이티」의 일반현황
3 「케이티」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케이티」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4 피심인 케이티가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오스카이엔티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오스카이엔티 계열제외 신고서(2021.8.2.),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5 2016. 5. 12.<각주>4</각주>부터 2021. 10. 26.(계열제외일)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카이엔티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의 계열회사 지니뮤직은 2016. 5. 12.부터 2021. 4. 8.까지 오스카이엔티 지분 49.0%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해당하였다.
6 따라서, 오스카이엔티는 2016. 5. 12.부터 2021. 4. 8.까지의 기간 동안 「케이티」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49.0%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지니뮤직이 2021. 4. 8. 및 2021. 6. 30.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오스카이엔티 지분 5%, 44%를 양도 후 2021. 10. 26.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제외를 통지하였으므로 2016. 5. 12.부터 2021. 10. 25.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출처: 오스카이엔티 계열편입 신고서 및 계열제외 신고서, 소갑 제3호증, 제4호증 및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0. 2. 25.에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5</각주>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 4. 13.(2020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가 소유한 오스카이엔티를 기업집단 「케이티」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6</각주>2) 근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