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하조0709

㈜세진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0월 10일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

이유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1. 19. 피심인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 18. 피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심인이 위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누적 벌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표 1> 피심인의 누적 벌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21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위원회 의결 제2022-008호(2022. 1. 19.) 및 결정 제2022-002호(2022. 1. 18.) 등

나.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3 피심인은 위 <표 1>의 누적 벌점과 관련하여, 2024. 4. 26.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개 항목에 대해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다.

<표 2> 피심인의 벌점 경감 신청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21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생략)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별지> 기재

3.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여부 판단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6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여기서, '누산점수’란 위원회의 시정조치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각주>4</각주>나. 피심인의 누산점수
1) 누적 벌점

6 피심인의 누적 벌점은 위 <표 1> 기재와 같이 7.5점이다.

2) 벌점 경감(점수) 인정 여부

가) 현금결제비율

7 이 사건 적용 기준연도<각주>5</각주>에 피심인의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은 143,383백만 원이었고, 현금결제액은 140,357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이 98%이므로 벌점 경감(0.5점)이 인정된다.

<별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바.∼사. (생략)
아.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라.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9) (생략)
10)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경우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