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신하1317
(주)엔씨소프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1월 20일
주문
피심인은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각주>2</각주>사업자로서, ㈜△△△ 등 8개 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게임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제작, 사운드 제작 등을 말함)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8개 사업자는 그래픽 디자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12. 22.부터 2021. 2. 4.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발급하였다. (지연일수 최소 1일, 최대 35일, 평균 12.2일)
6 피심인의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별지 1>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당사자 적격 등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각주>2</각주>사업자로서, ㈜△△△ 등 8개 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게임 관련 애니메이션, 영상제작, 사운드 제작 등을 말함)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8개 사업자는 그래픽 디자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각주>4</각주>(단위 :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이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0. 12. 22.부터 2021. 2. 4.까지의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게임(리니지 등) 리소스 제작 등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서 등을 발급하였다. (지연일수 최소 1일, 최대 35일, 평균 12.2일)
6 피심인의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서면 지연발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별지 1>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46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4(1).png"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