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기심1040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6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2019. 4. 22. 이 사건 공사<각주>1</각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교부한「배관 제작ㆍ설치 구매사양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구매사양서 특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 ① 특약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본 특약조항은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사업자가 본건 공사에 필요한 업무 범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견적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이지, 추가작업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매사양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교부한 계약 조건인 바, 수급사업자는 그 계약 조건에 따른 역무를 이행하면 족한 것이고, 만일 구매사양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나 성능보장 등의 사유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이는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성능보장을 사유로 그 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책임 소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 있는 기상이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위 ② 특약) 관련

6 이의신청인들은 본 특약 조항은 예측 가능한 기상상황을 잘 반영하여 전체공사 작업일정을 수립하라는 의미이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기상이변’의 사전적 의미<각주>2</각주>등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3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