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유대1939

㈜공영홈쇼핑의 서면실태조사자료 누락 제출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3. 6. 20. 법률 제1950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비즈라인(www.nicebizline.com)
2. 과태료 부과 대상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피심인의 2022년도(2022. 1. 1. ~ 2022. 12. 31.) 유통거래에 대하여 '2023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심인에게 2023. 3. 14. 판매수수료 등 자료<각주>1</각주>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3. 5. 23.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피심인에게 부담한 배송비<각주>2</각주>’ 내역을 누락하였다.
5 피심인이 누락하여 제출한 배송비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서면실태조사에서 누락한 배송비 내역(소갑 제4호증)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4364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2호증).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7 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30조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거래실태 등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고,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지 여부

8 피심인은 공정위로부터 2023. 3. 14.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2022년 1년간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부담한 판매수수료 등 내역’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해 5. 23.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심인의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피심인에게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9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9조의2 및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