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총1154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의 가격을 일정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피심인을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양수인을 자신의 지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피심인을 통하여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양수인을 자신의 지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원주지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단체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부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명, 천 원,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택시의 구분과 공급 현황
4 택시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로 구분된다.
5 2023년 기준 원주지역에는 1,86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개인택시는 그 중 1,235대(66%)이다. 이 중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1,214명으로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98%가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원주지역 개인택시 영업방식 및 택시콜 서비스 운영 현황
6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전통적인 배회영업방식, 승객-택시 중개플랫폼(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콜 배차 서비스(이하 '택시콜’이라 한다)를 통해 여객을 확보하고 있다.
7 원주지역에는 '원주시 브랜드콜택시’가 운영하는 '티머니 온다 택시’ 택시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원주시 브랜드콜택시’의 정관에서 회원의 자격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다.
<표 > 원주지역 택시콜 접수 현황 및 콜 접수 가능 택시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3) 최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제도 변화 등
8 국토교통부는 2020. 4. 3. 청ㆍ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을 개정ㆍ공포하였다.
9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0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필요로 하였으나, 2021. 1. 1. 부터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양수요건 제도 변화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택시업계 진출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12 원주지역에서는 2021년 ~ 2023년 사이에 166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인가신청이 있었으며, 최근 2년 동안 면허 거래 매매가격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3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이나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4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공제금액이 일반손해보험사의 보험가격보다 20 ~ 5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강원도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면허가격 인상 결정 행위
15 피심인은 '24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격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6 다만, 피심인을 통한 중개거래시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기록되어 있는데, 2023년 1억 5천만원 이후로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변동된 사실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구성사업자에 대한 면허양도 제한 행위
17 피심인은 24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피심인을 통해서만 거래<각주>4</각주>하게 하고, 외부에서의 개인 간 거래<각주>5</각주>는 제한 할 것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원주지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단체로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지부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전체 회원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명, 천 원, 2023.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택시의 구분과 공급 현황
4 택시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개인택시’라 한다)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라 한다)로 구분된다.
5 2023년 기준 원주지역에는 1,86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개인택시는 그 중 1,235대(66%)이다. 이 중 피심인 구성사업자는 1,214명으로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98%가 피심인에 소속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2) 원주지역 개인택시 영업방식 및 택시콜 서비스 운영 현황
6 원주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전통적인 배회영업방식, 승객-택시 중개플랫폼(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콜 배차 서비스(이하 '택시콜’이라 한다)를 통해 여객을 확보하고 있다.
7 원주지역에는 '원주시 브랜드콜택시’가 운영하는 '티머니 온다 택시’ 택시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원주시 브랜드콜택시’의 정관에서 회원의 자격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다.
<표 > 원주지역 택시콜 접수 현황 및 콜 접수 가능 택시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3) 최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제도 변화 등
8 국토교통부는 2020. 4. 3. 청ㆍ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1.)을 개정ㆍ공포하였다.
9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0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필요로 하였으나, 2021. 1. 1. 부터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양수요건 제도 변화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택시업계 진출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12 원주지역에서는 2021년 ~ 2023년 사이에 166건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인가신청이 있었으며, 최근 2년 동안 면허 거래 매매가격은 1억 4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13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일반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이나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4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공제금액이 일반손해보험사의 보험가격보다 20 ~ 50만 원 정도 저렴한 편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의 상급단체인 강원도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면허가격 인상 결정 행위
15 피심인은 '24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거래가격을 기존 1억 5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16 다만, 피심인을 통한 중개거래시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기록되어 있는데, 2023년 1억 5천만원 이후로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변동된 사실은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2) 구성사업자에 대한 면허양도 제한 행위
17 피심인은 24년 제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경우 피심인을 통해서만 거래<각주>4</각주>하게 하고, 외부에서의 개인 간 거래<각주>5</각주>는 제한 할 것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8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