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서건1238

㈜이조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2월 8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8. 8.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이조건설이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JF THE SKYTOWER 3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E.G.M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26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이조건설은 2023. 8. 17.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이조건설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3051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이조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은 이조건설의 대표이사<각주>4</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