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4신하0115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7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57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디비코리아는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ㅇ는 영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계약 현황
4 피심인은 2023. 6. 27. 신고인 ㅇㅇㅇㅇ와 파트너십 계약(기본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였고, 2023. 7. 5.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대금청구계약(세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대금으로 ㅇㅇ억 ㅇ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9일 후인 2023. 7. 14.까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이 ㅇㅇㅇㅇ의 '라그나로크 게임 2023년 광고캠페인<각주>4</각주>’과 관련된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등 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하고, 신고인은 피심인이 지정한 2차 하도급업체들(이하 '관련 ㅇ개 사’라 한다)<각주>5</각주>에게 광고 및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금 지급 조건은 통상의 하도급계약과 달리, 용역 수행의 진척이나 완성 여부에 연계되지 아니하고 그와 별도로 정한 기한인 2023. 7. 14.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각주>6</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관련 ㅇ개 사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
6 피심인은 2023. 5. 25.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피심인의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3> 파트너사 선정 이메일<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7 피심인은 다음날인 2023. 5. 26. 아래 <표 4>와 같이 신고인에게 관련 ㅇ개 사에 총 ㅇㅇ억 ㅇ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이메일로 요청하면서, 그 중 ㅇㅇ억 ㅇ천만 원은 메일 발송일 당일에, 나머지 ㅇㅇ억 ㅇ천만 원은 5월 말일 이전에 요청할 예정이며 이 때 관련 ㅇ개 사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디디비캠페인’으로 기재될 것이라고 하였다.
<표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이메일<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8 이에 신고인은 지급 요청을 받은 당일인 2023. 5. 26. 관련 ㅇ개 사 중 하나인 ㅇㅇㅇㅇ에 ㅇㅇ억 ㅇ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3. 5. 31. 나머지 ㅇㅇ억 ㅇ천만 원 중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ㅇ에,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각각 나눠서 입금하였다.
9 이후 2023. 6월에도 신고인은 관련 ㅇ개 사에 약 ㅇㅇ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신고인이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한 총 금액은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관련 ㅇ개 사에 대한 신고인의 금전 지급 내역<각주>9</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
1 피심인은 2023. 6 14.<각주>10</각주>아래 <표 6>과 같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관련 캠페인 진행을 명목으로 '입찰증거금<각주>11</각주>’을 요구하였다. 이메일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신고인이 입금한 금액(<표 6>) 및 피심인이 작성한 반환 약정서(<표 7>)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입찰증거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ㅇㅇ억 원임을 알 수 있다.2 또한, 피심인은 <표 6>의 입금 요구 이메일에 '캠페인 금액’, 즉 총 거래규모가 ㅇㅇ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업체 선정 및 청구일(2024. 6. 23.)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기재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입찰증거금 요구 및 수령 확인 이메일<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3 이에 신고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23. 6. 9. ㅇ억 원, 2023. 6. 14. ㅇ억 원 등 총 ㅇㅇ억 원을 피심인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심인은 2023. 6. 16. 신고인에게 ㅇㅇ억 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2023. 6. 19. 피심인은 <표 8>에서와 같이 신고인에게 2023. 6. 30.까지 ㅇㅇ억 원을 반환을 약속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도 신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7>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입금한 10억 원에 대한 입금 확인증<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8> ㅇㅇ억 원 반환 약정서<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 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고인과 관련 ㅇ개 사 간 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5호증), 신고인의 입금확인증(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반환 약정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성 요건
11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
13 아울러,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17</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관련 ㅇ개 사에 대하여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약 ㅇㅇ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입찰증거금 명목으로 피심인 자신에게 ㅇㅇ억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인 관련 ㅇ개 사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아래 <표 9>와 같이 관련 ㅇ개 사 중 하나인 ㅇㅇㅇㅇ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ㅇ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신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줄 터이니 피심인을 상대로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ㅇ억 ㅇㅇㅇㅇ만 원은 새로운 용역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던 기존 거래대금으로 인지하였다고 한다. 그 액수 역시 기존 거래대금과 일치한다.
<표 9> ㅇㅇㅇㅇ가 신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ㅇㅇㅇㅇ에 대해 2022. 12. 30.부터 2023. 4. 25.까지의 기간 동안 약 ㅇ억 ㅇㅇㅇㅇ만 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되었는데, 이때 ㅇㅇㅇㅇ가 수행한 업무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용역과 무관한 ㅇㅇㅇ, ㅇㅇㅇ 등 타 사 관련 용역이었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ㅇㅇㅇㅇ의 게임 관련 대금은 약 5%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ㅇ억 ㅇ천만 원을 신고인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신고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받으면 피심인을 상대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ㅇㅇㅇㅇ는 신고인으로부터 ㅇ억 ㅇㅇㅇㅇ만 원<각주>19</각주>을 입금받은 날인 2023. 6. 15. <표 10>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처리하였다.
<표 10> ㅇㅇㅇㅇ의 피심인 미수금 관련 세금계산서 취소 내역<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8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하도록 한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은 이 사건의 목적물인 2023년에 진행될 '그라비티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와 관련된 대금이 아니라 2022년 이전부터 피심인이 관련 ㅇ개 사에 미지급하고 있던 대금이므로, 피심인의 관련 ㅇ개 사에 대한 채무를 신고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입찰보증금(입찰증거금) 명목으로 피심인이 수령한 ㅇㅇ억 원은 입찰계약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요구한 점,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아래 <표 11> 진술과 같이 신고인에 대한 채무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 전액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은 피심인이 기존에 ㅇㅇㅇㅇ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발생하였거나 관련 ㅇ개 사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표 12>과 같이 ㅇㅇㅇㅇ - 피심인 - 관련 ㅇ개 사 간 진행되던 거래의 중간에 신고인이 중간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거래구조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바, 신고인은 피심인이 기존에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어떠한 용역 결과물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11>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표 12> ㅇㅇㅇㅇ 용역 관련 거래구조 변화(피심인 주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11 첫째, 아래 <표 13>과 같이 피심인이 ㅇㅇㅇㅇ부터 이 사건 계약연도인 2023년에 지급받은 대금은 ㅇ억 ㅇㅇㅇㅇ만 원, 그 전년도인 2022년에 지급받은 대금은 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불과한 것에 반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2023년에만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달하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ㅇㅇㅇㅇ로부터 피심인이 받은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13>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2022년 ∼ 2023년 계약 내역<각주>22</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2 둘째,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피심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금을 신고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신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위탁내용인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셋째, 피심인은 진술조서 및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인에 대하여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ㅇㅇ억 원 반환 약정서<각주>23</각주>및 신고인에게 총 ㅇㅇ억 ㅇ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청구계약서<각주>24</각주>등에서는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급 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의 대금 지급에 상응하는 신고인의 의무 내지 구체적인 목적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목적물의 완성과 관계 없이 신고인에게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지속적ㆍ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용역수행의 진척이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시점에서 피심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당사자 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각주>25</각주>.
14 넷째,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피심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작업 관련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ㅇ개 사 역시 신고인에게 콘텐츠 작업의 결과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신고인은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었다<각주>26</각주>. 반면, 신고인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ㅇ개 사에 디디비캠페인 관련 결과물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각주>27</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역시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의 용역 수행을 전제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은 신고인의 용역 수행을 전제로 체결된바, 신고인이 어떠한 용역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피심인과 관련 ㅇ개 사 간의 거래 사이에서 이윤만 취하고자 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피심인의 주장대로 신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용역수수료를 덧붙여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표 14>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15 다섯째,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23. 3월 말 피심인의 모회사인 ㅇㅇㅇ 그룹으로부터 내부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신고인과 구체적인 용역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2023. 7. 5.)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심인이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5> 피심인 의견서(7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위반금액이 52억 8,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상당한 점,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면서 수 차례 지급 약정을 어기고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 점, 신고인의 피해를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9</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60% 이상 80% 미만) 내에서 6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6>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60%를 곱한 5,761,309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15
<표 16>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1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자본잠식률이 6,250%<각주>30</각주>에 달하는 등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며, 피심인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점,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576백만 원으로 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디비코리아는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주식회사<각주>2</각주>ㅇㅇㅇㅇ는 영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계약 현황
4 피심인은 2023. 6. 27. 신고인 ㅇㅇㅇㅇ와 파트너십 계약(기본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였고, 2023. 7. 5.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대금청구계약(세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대금으로 ㅇㅇ억 ㅇ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9일 후인 2023. 7. 14.까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이 ㅇㅇㅇㅇ의 '라그나로크 게임 2023년 광고캠페인<각주>4</각주>’과 관련된 광고 및 콘텐츠 제작 등 용역을 신고인에게 위탁하고, 신고인은 피심인이 지정한 2차 하도급업체들(이하 '관련 ㅇ개 사’라 한다)<각주>5</각주>에게 광고 및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금 지급 조건은 통상의 하도급계약과 달리, 용역 수행의 진척이나 완성 여부에 연계되지 아니하고 그와 별도로 정한 기한인 2023. 7. 14.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각주>6</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관련 ㅇ개 사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
6 피심인은 2023. 5. 25.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에게 피심인의 파트너사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3> 파트너사 선정 이메일<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7 피심인은 다음날인 2023. 5. 26. 아래 <표 4>와 같이 신고인에게 관련 ㅇ개 사에 총 ㅇㅇ억 ㅇ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이메일로 요청하면서, 그 중 ㅇㅇ억 ㅇ천만 원은 메일 발송일 당일에, 나머지 ㅇㅇ억 ㅇ천만 원은 5월 말일 이전에 요청할 예정이며 이 때 관련 ㅇ개 사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업무 편의를 위하여 '디디비캠페인’으로 기재될 것이라고 하였다.
<표 4>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이메일<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8 이에 신고인은 지급 요청을 받은 당일인 2023. 5. 26. 관련 ㅇ개 사 중 하나인 ㅇㅇㅇㅇ에 ㅇㅇ억 ㅇ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3. 5. 31. 나머지 ㅇㅇ억 ㅇ천만 원 중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ㅇ에, ㅇ억 ㅇ천만 원은 ㅇㅇㅇㅇ에 각각 나눠서 입금하였다.
9 이후 2023. 6월에도 신고인은 관련 ㅇ개 사에 약 ㅇㅇ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신고인이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한 총 금액은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관련 ㅇ개 사에 대한 신고인의 금전 지급 내역<각주>9</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에 대한 금전 지급 요구
1 피심인은 2023. 6 14.<각주>10</각주>아래 <표 6>과 같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관련 캠페인 진행을 명목으로 '입찰증거금<각주>11</각주>’을 요구하였다. 이메일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신고인이 입금한 금액(<표 6>) 및 피심인이 작성한 반환 약정서(<표 7>)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입찰증거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ㅇㅇ억 원임을 알 수 있다.2 또한, 피심인은 <표 6>의 입금 요구 이메일에 '캠페인 금액’, 즉 총 거래규모가 ㅇㅇ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업체 선정 및 청구일(2024. 6. 23.)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기재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입찰증거금 요구 및 수령 확인 이메일<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3 이에 신고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23. 6. 9. ㅇ억 원, 2023. 6. 14. ㅇ억 원 등 총 ㅇㅇ억 원을 피심인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심인은 2023. 6. 16. 신고인에게 ㅇㅇ억 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2023. 6. 19. 피심인은 <표 8>에서와 같이 신고인에게 2023. 6. 30.까지 ㅇㅇ억 원을 반환을 약속하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까지도 신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7>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입금한 10억 원에 대한 입금 확인증<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8> ㅇㅇ억 원 반환 약정서<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신고인 간 계약서(소갑 제3호증), 신고인과 관련 ㅇ개 사 간 계약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신고인 간 주고받은 이메일(소갑 제5호증), 신고인의 입금확인증(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반환 약정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법성 요건
11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2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
13 아울러, 법원은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각주>17</각주>.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관련 ㅇ개 사에 대하여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약 ㅇㅇ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입찰증거금 명목으로 피심인 자신에게 ㅇㅇ억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인 관련 ㅇ개 사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아래 <표 9>와 같이 관련 ㅇ개 사 중 하나인 ㅇㅇㅇㅇ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ㅇ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신고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줄 터이니 피심인을 상대로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고인으로부터 수령한 ㅇ억 ㅇㅇㅇㅇ만 원은 새로운 용역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피심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던 기존 거래대금으로 인지하였다고 한다. 그 액수 역시 기존 거래대금과 일치한다.
<표 9> ㅇㅇㅇㅇ가 신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ㅇㅇㅇㅇ에 대해 2022. 12. 30.부터 2023. 4. 25.까지의 기간 동안 약 ㅇ억 ㅇㅇㅇㅇ만 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되었는데, 이때 ㅇㅇㅇㅇ가 수행한 업무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용역과 무관한 ㅇㅇㅇ, ㅇㅇㅇ 등 타 사 관련 용역이었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ㅇㅇㅇㅇ의 게임 관련 대금은 약 5%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ㅇㅇㅇㅇ에게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ㅇ억 ㅇ천만 원을 신고인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신고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입금받으면 피심인을 상대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ㅇㅇㅇㅇ는 신고인으로부터 ㅇ억 ㅇㅇㅇㅇ만 원<각주>19</각주>을 입금받은 날인 2023. 6. 15. <표 10>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처리하였다.
<표 10> ㅇㅇㅇㅇ의 피심인 미수금 관련 세금계산서 취소 내역<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8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으로 하여금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하도록 한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은 이 사건의 목적물인 2023년에 진행될 '그라비티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와 관련된 대금이 아니라 2022년 이전부터 피심인이 관련 ㅇ개 사에 미지급하고 있던 대금이므로, 피심인의 관련 ㅇ개 사에 대한 채무를 신고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입찰보증금(입찰증거금) 명목으로 피심인이 수령한 ㅇㅇ억 원은 입찰계약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요구한 점,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반환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아래 <표 11> 진술과 같이 신고인에 대한 채무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 전액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은 피심인이 기존에 ㅇㅇㅇㅇ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발생하였거나 관련 ㅇ개 사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표 12>과 같이 ㅇㅇㅇㅇ - 피심인 - 관련 ㅇ개 사 간 진행되던 거래의 중간에 신고인이 중간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거래구조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바, 신고인은 피심인이 기존에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어떠한 용역 결과물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11>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표 12> ㅇㅇㅇㅇ 용역 관련 거래구조 변화(피심인 주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0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11 첫째, 아래 <표 13>과 같이 피심인이 ㅇㅇㅇㅇ부터 이 사건 계약연도인 2023년에 지급받은 대금은 ㅇ억 ㅇㅇㅇㅇ만 원, 그 전년도인 2022년에 지급받은 대금은 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불과한 것에 반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2023년에만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에 달하는바,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ㅇㅇㅇㅇ로부터 피심인이 받은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표 13>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2022년 ∼ 2023년 계약 내역<각주>22</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2 둘째,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관련 ㅇ개 사에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피심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금을 신고인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신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위탁내용인 'ㅇㅇㅇㅇ 광고 및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셋째, 피심인은 진술조서 및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인에 대하여 총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ㅇㅇ억 원 반환 약정서<각주>23</각주>및 신고인에게 총 ㅇㅇ억 ㅇ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청구계약서<각주>24</각주>등에서는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급 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심인의 대금 지급에 상응하는 신고인의 의무 내지 구체적인 목적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목적물의 완성과 관계 없이 신고인에게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사를 지속적ㆍ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용역수행의 진척이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시점에서 피심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당사자 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ㅇㅇ억 ㅇㅇㅇㅇ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각주>25</각주>.
14 넷째, 신고인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피심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작업 관련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ㅇ개 사 역시 신고인에게 콘텐츠 작업의 결과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신고인은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었다<각주>26</각주>. 반면, 신고인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ㅇ개 사에 디디비캠페인 관련 결과물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각주>27</각주>,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역시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의 용역 수행을 전제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은 신고인의 용역 수행을 전제로 체결된바, 신고인이 어떠한 용역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피심인과 관련 ㅇ개 사 간의 거래 사이에서 이윤만 취하고자 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피심인의 주장대로 신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용역수수료를 덧붙여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표 14> 피심인 대표이사 ㅇㅇㅇ 진술조서<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15 다섯째,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23. 3월 말 피심인의 모회사인 ㅇㅇㅇ 그룹으로부터 내부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신고인과 구체적인 용역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2023. 7. 5.)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심인이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5> 피심인 의견서(7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16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8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위반금액이 52억 8,1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상당한 점,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면서 수 차례 지급 약정을 어기고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 점, 신고인의 피해를 전혀 구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9</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14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범위(60% 이상 80% 미만) 내에서 6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아래 <표 16>의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60%를 곱한 5,761,309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15
<표 16>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5999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1차 및 2차 조정
16 피심인에게는 과징금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자본잠식률이 6,250%<각주>30</각주>에 달하는 등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며, 피심인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점,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576백만 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