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23신하2553
유니원아이앤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주문
피심인 유니원아이앤씨 주식회사는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니원아이앤씨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피심인보다 매출액이 적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에게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기술지원 용역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4 피심인은 2019. 11. 11. SBI저축은행(발주자)과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3. 31. 우리금융캐피탈(발주자)과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 ㅇㅇㅇ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각주>4</각주>을 위탁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16건을 ㅇㅇㅇ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그 중 11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피심인의 기명이 날인된 발주서<각주>5</각주>를 발급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발주서도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주고받은 견적서와 발주서 내역은 <표 5>,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 관련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6>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 관련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BMT 기술지원 용역’ 관련 발주서와 견적서
<생략>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유니원아이앤씨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피심인보다 매출액이 적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에게 노후장비 교체에 필요한 기술지원 용역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ㅇ 주식회사 등 15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이스평가정보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4 피심인은 2019. 11. 11. SBI저축은행(발주자)과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에 대한 도급계약을, 2022. 3. 31. 우리금융캐피탈(발주자)과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 ㅇㅇㅇ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각주>4</각주>을 위탁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16건을 ㅇㅇㅇㅇ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그 중 11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피심인의 기명이 날인된 발주서<각주>5</각주>를 발급하였고 5건에 대해서는 발주서도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주고받은 견적서와 발주서 내역은 <표 5>, <표 6> 기재와 같다.
<표 5> 'SBI저축은행 노후서버 교체 프로젝트’ 관련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표 6> 'AFIS시스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고도화 구축 사업’ 관련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BMT 기술지원 용역’ 관련 발주서와 견적서
<생략>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